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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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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 O O | 2023. 1. 9. 21:30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학교도서관 위치 조항 삭제 반대합니다.
    
  • 효 O O | 2023. 1. 9. 21:12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더 좋은곳 더 넓은 곳 더 접근하기 쉬운곳으로 옮기기도 모자릅니다. 
    
    학교에서 도서관은 학생들이 접근하기 가장 최적으로 장소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법령으로 위치를 규제하고 있지만 많은 학교도서관이 맨 꼭대기층 맨 구석층 아주 작은 교실 한칸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제발 역행하지 말아주세요. 발전해야하는데 왜 발전된 것을 다시 퇴보 시키려고 합니까.
    
    제발 입법하실때 현장의 이야기에 귀기울여 들어주세요. 그냥 사무실에 앉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 라는 이상적인 생각으로 입법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바꿨다가 이상하면 다시 바꾸지 뭐 .. 라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가지 말아주세요, 
    
    제발 좀 제대로된 교육에 중점을 맞춰서 앞써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김 O O | 2023. 1. 9. 21:11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를 반대합니다.
    
    학교도서관을 운영해보니 도서관의 위치, 거리에 따라 이용률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결과지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도서괸을 이용하는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쉬는 시간 10분, 점심시간 등 자투리 시간에 도서관을 바쁘게 이용해야하는데 도서관의 위치가 접근성이 떨어진다…이건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 못하게 하는 처사로 보여집니다. 학생들이 독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까? 학생들이 지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는 시행령안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안 O O | 2023. 1. 9. 21:10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조항 삭제 반대합니다.
    도서관 위치에 따라 아이들의 도서관 이용률이 현처히 차이가 납니다.
    도서관은 아이들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에 위치해야합니다.
  • 정 O O | 2023. 1. 9. 20:43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학교도서관 위치 규제 조항 삭제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 9. 20:37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에 반대합니다.
    조항이 있어도 위치가 학생들의 이용에 불편한 공간에 위치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은데, 좀 더 좋은 위치로 규제 조항을 추가 하지 않고
    있는 것 조차 없애다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생각과 의도가 있는 입법이라면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다시 입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도서관의 기본 목적과 기능은 학생과 교사의 교육활동과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대로된 도서관을 만들어두고, 더 다른 활용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차 O O | 2023. 1. 9. 20:29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있는 조항 삭제를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 9. 20:26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법령안 삭제를 반대합니다 기존 학교도서관 위치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여분의 교실에 배정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위치 규제까지 없을경우 접근성이 제일 좋지 않은곳에 배정될 확률이 높아질것이며 학교도서관 이용률 또한 자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법령안 개정을 점차 나아지는 방향으로 개선해주었으면 합니다 
  • 김 O O | 2023. 1. 9. 20:21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도서관 위치규제 조항 삭제를 반대합니다.
    
    도서관의 접근성은 학생들의 도서 이용률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있습니다. 도서관은 학생들이 매일 필수로 지나다니는 위치에 있을때 가장 이용이 많습니다. 도서관이 학교의 편의에 따라 도서관을 축소시키고 구석으로 밀려난다면 그만큼 학생들의 독서율도 떨어집니다.
    독서는 학생들이 건전한 사고역량을 기르는데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학생들의 독서 기회를 축소하는 정책은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3. 1. 9. 20:20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반대합니다.
    도서관 운영에 있어 도서관의 위치는 아주 중요합니다. 도서관 운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위치 선정을 보장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 박 O O | 2023. 1. 9. 20:17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반대합니다. 학교도서관 내 장서의 무게나 
    학생들의 접근성 강화, 교과연계 수업 강화를 위해서 
    학교도서관은 언제나 가장 접근성이 좋고 안전한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도서와 서가 등등의 하중을 견디다 못해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으며 외면되고 방치되는 도서관으로 독서교육의 활용범위가 축소되는 소극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간곡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합니다.
  • 동 O O | 2023. 1. 9. 19:50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반대합니다.
    도서관의 위치는 도서관 이용에 있어 굉장히중요합니다
    독서를 늘리라는요구는 많으면서 접근성이 안좋아질시 더욱더
    독서를 안하게됩니다.
    생각과 경험 창의적인 발달을 요구하면서 어떻게이런 생각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접근성은 문화생활에 있어 가장중요하고지켜야하는 항목입니다
  • 황 O O | 2023. 1. 9. 19:49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책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엔 따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초등학교에는 교육기능 외에도 보육의 기능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디에 있는게 무엇이 중요하냐가 아니라
    도서관은 가깝고 접근하기 좋아야 합니다
    
    인적, 재정적, 제도적으로  더 많은 투자와 관심이 더 필요합니다.
    
    조항 삭제에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1. 9. 19:12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아이들에게 언제든지 편히 올 수 있는 도서관을 빼앗지 마십시오. 도서관은 학교의 중심이자 심장 역할을 해야하는 곳입니다. 
  • 경 O O | 2023. 1. 9. 18:44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반대합니다.
    창의적 인재, 미래 인재를 강조하면서 학교도서관을 소홀히 여기는 건 모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뿐인, 허울만 좋은 교육이 아닌 정말 학생을 위한 교육을 생각해주세요.
  • 조 O O | 2023. 1. 9. 18:07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반대합니다.
    도서관의 위치에 따라 독서 비율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에 규제를 통해 위치를 지정해 주는데 이 조항을 없애면 접근성을 포기한다는 소리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학생들의 읽을 권리를 눈 앞에서 치워 구석에 밀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딘.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문 O O | 2023. 1. 9. 17:47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반대합니다.
    도서관의 위치는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지 모르겠네요? 
    
    
  • 이 O O | 2023. 1. 9. 17:47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학교도서관은 학생 모두에게 평등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학교도서관의 접근성을 위해 학교도서관의 위치를 법적으로 규정해놓은 제8조제1항제1조를 삭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 조항까지 삭제된다면 현장에서는 더욱 학교도서관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게될 것이고, 이로 인한 물리적?심리적 거리감으로 책과 도서관을 찾는 수가 줄어들 것이며, 이는 문해력의 저하 더 나아가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 또한 어려워질 것입니다. 
  • 차 O O | 2023. 1. 9. 17:15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제8조 제1항 제1조 삭제를 반대합니다. 공공도서관은 학생들의 교육에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들을 입시기계로 만들지 말고, 저소득층 아이들의 유일할 수 있는 소중한 학습공간을 파괴하지 맙시다.
  • 슬 O O | 2023. 1. 9. 17:10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 2항은 학교도서관을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은 학교 교육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학교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도서관이 본래의 사명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는 학교도서관의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이 아닙니다. 
    학교도서관의 위치를 규정하며, 학교도서관을 '진흥'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치를 '명시'한 것입니다. 
    
    주 출입구 등과 근접하여 접근이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장애학생들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출입 동선이 복잡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교도서관이 왜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있으면 안되나요?? 그것이 왜 규제이고 왜 문제가 되나요??
    
    이러한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학교도서관을 위협하는 것 입니다. 
    
    해당 조항이 삭제된다면 학교도서관은 건물 맨 위층으로 갈 수도 있고, 창고를 개조하여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현재도 그러한 학교가 많습니다.
    해당 조항이 있는 현재에도 학교도서관이 주 출입구와 가깝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으며, 계단을 통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학교들이 존재합니다.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교무실이 있기 때문이죠.
    학교도서관은 외진 곳에 있고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은 비단 교무실 뿐은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해당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으며 외진 곳에 학교도서관을 몰아 넣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항을 삭제한다면 학교도서관이 있어야 할 자리에 대해 더이상 어떤 사서도, 어떤 사서교사도 의견을 내지 못 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규제하겠다는 의미가 될 것 입니다. 
    
    학교도서관은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라 모든 학교에 설치해야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2030년까지 전국 사서교사 배치율을 50% 배치를 확보하겠다고 했던 정책을 외면한 채 
    사서교사의 임용 수를 급격하게 줄여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학교에 설치되어야 하는 학교도서관입니다.  
    이를 담당할 전문적인 사서교사를 선발하지도 않고
    이제는 학교도서관의 위치까지 마음대로 하고자 조항을 삭제한다니요?
    
    조항을 삭제하면서까지 학교도서관이 아닌 어떤 교실, 교무실을 주 출입구에 가까이 놓고자 하는 의도인가요? 
    도서관을 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해당 법안의 개정에 대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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