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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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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O O | 2023. 1. 11. 21:41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반대합니다
  • : O O | 2023. 1. 11. 21:39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3. 1. 11. 21:37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독서교육중요하다 강조하면서 위치좋은곳에 있어야. 더 이용할텐데 위치규제조항 삭제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3. 1. 11. 21:29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반대합니다.
  • 서 O O | 2023. 1. 11. 21:27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를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 11. 21:18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3. 1. 11. 21:14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학교도서관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접근이 용이한 곳에 있어야 제 소임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령의 개정은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저해할 소지가 큰,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 삭제를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3. 1. 11. 21:11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 11. 21:09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반대합니다
  • ^ O O | 2023. 1. 11. 20:56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 반대 또 반대합니다.
  • 알 O O | 2023. 1. 11. 20:21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반대합니다. 학교도서관은 교수학습센터로서 학교 교육의 심장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곳임에도 불구하고 천덕꾸러기마냥 이리저리 필요에 의해 골방 같은 구석같은곳으로 내쳐지는  초석을 만들어 주는 입법에 반대합니다.
  • 고 O O | 2023. 1. 11. 20:11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학교도서관은 도서관이외에도 여러가지 알찬 역할을 합니다.
    1.책을 보는 장소이외에 학생들의 휴식공간과 소통의 공간, 자유토론의 공간, 문화체험의 공간 등 여러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는 공간에 책이 놓아져있으므로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책을 홍보하기도 합니다.
    2.사서교사들이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독서교실, 독후발표회, 작가와의 만남, 독서캠프 등 독서동기와 효과를 극대화 하기위한 공간으로 활용이 됩니다.
    3. 디지털도서관의 역할이 앞으로 커진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날로그를 고집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책을 넘기는 맛으로 읽는 학생, 디스플레이로 책을 보면 멀미가 난다는 학생, 책의 디자인이 이쁘기 때문에 책을 보는 학생 등 디지털도서관의 역할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학교도서관의 역할은 줄어 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도서관의 대출상황보다 종이도서의 대출상황이 2배는 더 높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데 따르 학교도서관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신 O O | 2023. 1. 11. 20:10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를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 11. 19:54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도서관을 두도록 규정하는 이유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가 누리기 위함입니다. 
      이 규정이 있음에도 학교도서관의 위치는 중구난방입니다. 본관과 뚝 떨어진 엘레베이터도 없는 별관 2층에 있는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장애를 가진 학생은 3년 동안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학교도서관은 4층에 있습니다. 특이하게 외부로 노출된 구조라서 눈이 오고 비가 오면 도서관 앞 복도가 미끄러워서 학생들이 다치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합니다. 
      학교 구성원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도서관이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요즘 학생들은 책 외에도 즐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오다가다 들를 수 있는 곳에 없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주 접할 때 습관이 됩니다. 일부러 찾지 않아도 학교 구성원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곳에 책이 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 8조 제1항 제1조 삭제를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3. 1. 11. 17:38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 11. 17:24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학교도서관 위치 규제 조항 삭제에 반대합니다. 학부모로서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두 아이 키우며 알아가고 있네요. 아이들에게 학교도서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 김 O O | 2023. 1. 11. 16:41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도서관의 위치는 도서관 존립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도서관 이용자의 접근성이 좋아지느냐 떨어지느냐 차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도서관을 이용자와 멀리 떨어진곳에 만들어 놓는다면 그 누가 도서관을 이용한단말입니까? 책을 가까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도서관을 없애겠다는 취지입니까? 이건 자율성을 두는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이건 잘못된 법안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도서관을 접근하기 쉬운곳에 설치한다는 기존의 법의 내용을 삭제하는 법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 11. 16:36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를 반대합니다.
  • 공 O O | 2023. 1. 11. 16:20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를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1. 11. 15:49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학교의 자율성 강화를 핑계로 한 퇴보적인 조항 삭제 개정을 반대합니다.
    학교도서관 접근성에 대한 중요성은 시설공간적 측면에서 도서관에 대해 접근할때 배우는 기본 상식입니다.
    여기서 상식이라는것은 관행을 답습하는 의미로서의 상식이 아닌, 필수 조건으로서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만 하는 상식을 의미합니다. 
    학교도서관은 3요소라 할 수있는 직원, 자료, 시설 중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갖춰져 있어야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교육적 역할을 달성해 낼 수 있습니다.
    접근성이 저조하면 교육공동체의 학교도서관 이용률 및 인식 저조라는 필연적 결과로 이어지고, 결국 교육부에서 강조하는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실패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것입니다.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이 바로 미래교육 비전의 큰 줄기가 아니었습니까? 
    학교도서관은 모든 학생이 스스로 학습목표를 세우고, 자료를 찾아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여 자신의 내용으로 만들어 평가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항 삭제 개정으로 인해 평등성을 기본 이념으로 하며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열린공간으로서의 학교도서관이 학교내 아무도 찾지 않는 위치에 놓여진다면 학생들이 자주적으로 미래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있어 교육부가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율성이라는 명목으로 국가와 학교 차원에서의 방치와 방관이 허용되어 궁극적으로 학교도서관의 역할 기능 약화를 초래하고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실패에 일조하는 조항 삭제 개정을 중지할 것을 강력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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