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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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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1. 8. 10:24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도서관은 입구나 1층에 위치하는 것이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좋고 장서의 무게때문에 건물에 무리가 가서 1층에 위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좋은 법인데 왜 삭제를 하나요? 독서를 장려해서 학생들을 잘 키워야죠 뭔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네요 저는 삭제 반대합니다 오히려 입구나 1층이 아닌 학교를 조사해서 더욱 접근성 좋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명 O O | 2023. 1. 8. 10:07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조항 삭제에 반대합니다.
    고교학점제 및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위해 도서관의 접근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고 인프라도 축척되지 않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을 교육에 끌어들인 디지털교육의 심화를 위해 도서관 법을 이유로 드는건 논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 윤 O O | 2023. 1. 8. 10:06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책읽기 어릴 때부터 해야 하는 거 아시죠 ? 
    그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아이들이 책 한번이라도 더 보겠죠 ?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각종 지원은 하면서 도서관은 아무데나 있어도 된다 ? 
    부모가 챙겨주지 못하면 학교에서라도 교육을 받아야하는데 잘 안 보이는데 있으면 어찌하나요 ? 
  • ? O O | 2023. 1. 8. 09:58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위치 규정을 왜 삭제하시나요... 학교 내에서도 도서관의 위치적 접근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학교에 있는 도서관을 잘 활용해서 교과학습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더 위치에 대한 구체적 법령이 정해져도 부족할텐데.. 현직의 종사자들의 의견은 듣지 않고 너무 일방적인 삭제입니다.
  • 김 O O | 2023. 1. 8. 09:25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학교도서관의 위치를 규제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접근성이 좋은 곳에 도서관을 두어야 학생들의 많이 방문하며, 도서관의 운영 역시 원활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도서관은 고요한 곳에 있어야 한다는 의견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조항을 삭제한다면 목소리가 큰 일부 사람들로 인해 도서관의 위치 및 공간이 악조건으로 바뀌게 될 수도 있지요.
    학교도서관은 학교에서 존재의 이유가 분명한 공간입니다. 단순히 책을 빌리러만 오는 공간이 아니지요.
    학생들의 활동적인 움직임으로 가득찬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미래교육에는 과연 종이책이 없을까요? 도서관이 사라질까요?
    학생들이 문장을 읽어내는 능력이 부족하다, 문해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든 교육 현장의 공통된 의견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해당 교육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겠지요.
    그 교육을 뒷받침해주고 지탱해줄 수 있는 가장 든든한 것은 학교도서관입니다.
    학교도서관을 지켜주세요. 자율성을 지키기보다 효과성을 지켜주십시오.
  • 소 O O | 2023. 1. 8. 09:09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지식사회에서 학교도서관은 교육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도서관은 학교에 한 곳뿐이며 전교생이 이용하는 공감입니다. 학교도서관의 위치는 전교생의 접근이 쉬운 곳이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오며가며 이용하기 쉬워야겠지요. 현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명시된 위치조항은 그런 연유이며 이를 고치자 하는 것은 더 나은 것을 위한 건가요? 학교도서관 위치 규제조항 삭제에 반대합니다.
  • 백 O O | 2023. 1. 8. 07:02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도서관활용수업, 과제활동, 문학적여가활동 등 학상들의 독서학습과 문화활동위한 중요한 학습의 장입니다. 이러한 공간을 디지털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은 디지털시대에 맞는 행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단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오프라인공간과 공존했을때 허용할 수있는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학교도서관은 직접보고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기에 디지털환경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담고있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사라지지않는이상 학교도서관은 공존해야합니다. 블랜디드학습을 위한 디지털도서관은 환영하지만 오프라인공간을 없애는건은 강력히 반대합니다. 아이들의 즐거움을 뺐지마세요.
  • 이 O O | 2023. 1. 8. 04:05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1. 8. 02:58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한다면 아이들이 도서관이라는 오프라인 공간을 잃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습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도서관보다 오프라인 도서관이 공간과 책이라는 물체를 접하는데 훨씬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도서관은 이용률이 하루에 한두건인 반면 오프라인 학교도서관은 아침, 점심, 방과후, 쉬는 시간 등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방문하고, 친구들과 함께 책을 접하는 경험을 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교육현장에서 기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위치를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아닌, 아이들에게서 오프라인 도서관 공간과 종이책과 친구들과 함께 책을 접하는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 O O | 2023. 1. 8. 01:12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조항 삭제에 반대합니다. 절대 안됩니다. 이것은 교육 발전에 후퇴하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초등,중등의 자녀가 있는 학부모입니다. 그간 두 아이가 학교도서관을 통해 독서 교육의 수혜를 받았고, 학년 구분없이 학교생활 중 도서관 이용을 통해 독서를 생활화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공교육 서비스가 학부모,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곳이야말로 바로 도서관입니다. 
     이러한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정하는 것은, 교육서비스를 받는 학생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공교육을 상징하는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가족 구성원들이 모이는 거실이 집의 가장 중심에 있듯이, 학교도서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학생이든, 학부모든, 교직원이든 학교를 찾는 이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곳이어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 및 미래교육 환경을 고려한 추진이라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과연 학교도서관과 관련성이 있는 배경인지, 사회적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추진이고, 오히려 교육 발전에 후퇴하는 움직임 같아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스럽습니다. 
     학교가, 학교도서관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학부모, 학생, 학교, 도서관 전문가 등의 협의를 통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주 O O | 2023. 1. 7. 23:56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도서관은 디지털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지식 허브이자 지식에 접근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원하는 책을 척척살만한 이들이 세상에는 많지않습니다 학생들은 특히 과제해결을 위해 책을 접해야하는 경우가 많지요 
    (설마 나무위키나 지식인 구글스콜라에 나오는 글들이 책보다 접근성이 좋고 많이보기에 신뢰도가 높은정보니 책을 왜봐? 라는 생각은 하는사람이 없겠죠?)
    학교라는 공간에서는 지식허브의 맛을 보여주어야하고 도서관의 역할을 알 수있어야합니다 평생독자는 학교도서관에서 기를 수 있고 기르기 쉬우니까요
    도서관이 접근하기 쉬운곳이어야하는 이유는 모든 학생들이 평생독자로 성장할 수있도록 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겁니다 
    책읽기 싫어 웹소설볼래 지식인에 나오는데? 블로그글로 긁어서 과제낼래  도서관 멀어 귀찮아 
    
    근데 도서관이 가까이있다? 사서교사의 도움을받아 원하는 정보를 어떻게 찾고 분석하고 종합하는지 알게된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변화하는 시대에,발맞춰가야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존의 것을 짓밟고 없애야만 가능한것이아니라  기본적으로 기초로 깔고 새지식을 받아들여야죠 
    새술은 새부대에 
    그 부대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오랜세월 그 부대를 만들며 실패하고 수정하며 발전시켜온 역사와 지식덕분 아닙니까?? 
    답답합니다 
    돈이 많은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을 보지못합니다 
    책 그거 얼마한다고? 요즘에,책보는사람이 어딨어?? 
    그러니 학력이 저하되고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이들이 판치는거 아니겠습니까 
    입법예고 철회요청합니다 
    아이들이 도서관을 지식을 정보를 정보습득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것과 같습니다 
    도서관을 구석으로 처박아놓고 이용하든지말든지 디지털시대니 인쇄매체는 무시!!! 이런생각을 거두세요 
    전문 정보전문가인 사서교사가 있는 도서관이야말로 정보의 허브이자 학생들이 성장해나갈 수 있는 동력을 가진곳입니다 
    
     
  • 김 O O | 2023. 1. 7. 23:40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학교도서관은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심공간입니다. 지금도 학교도서관이 학생들과 접근성이 좋지 않은 위치에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학생으로부터 학교도서관을 이용할 권리를 빼앗는 조치입니다.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1. 7. 23:38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조항 삭제에 반대합니다. 4차산업혁명시대 독서, 인문교육의 중요성은 모든 교육과정에서 빠지지 않는 내용이며 학교도서관 활성화는 이와 맥을 같이합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은 현재로서도 학생들이 책을 많이 ?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학교시설(휴게실,특별실 등)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존치에 위협을 받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서관 위치규정을 삭제한다면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각 학교에서 담당교사와 담당자들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것과 함께, 접근하기 좋은 위치를 보장하고 기본운영비와 도서구입비를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김 O O | 2023. 1. 7. 14:54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20년차 사서교사입니다. 5개 학교 돌면서 자리에 햇살이 들어오거나 따뜻한 실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2학교는 난방시설이 고장난 음지에 있는 외딴 곳이어서 갑작스런 외부인이 찾아와도 아무도 모르는 곳이었고 그곳에서 근무하고 등이 춥고 아파 몇년 고생했고 피부과 이비인후과 질환이  생겼습니다.당연히 아이들이 쉬고 싶고 책읽고 싶은 장소는 아니었겠지요. 애들이 와서는 너무 멀다고 맘먹고 와야한다고 하소연 했어요
    교과서 작업마다 책주문할때마다 업체에서 사다리차에 끌차 밀고 멀리서 오느라 1층입구에 두고 가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규정이 있어서 이정도겠지요
    올해가 최고 좋은 환경입니다. 종일 햇빛없는 주차장앞에 있습니다.
    이 조항마저 없어지면 진짜 어디로 가게 될까요
  • o O O | 2023. 1. 6. 21:28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왠지 모르게 이번 개정안은 어차피 다들 학교도서관 위치는 안 지키니까 합법적으로 학교도서관 위치를 대충 아무데나 갖다 놓겠다는 의미로 보이는건 왜일까요?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서 왜 위치에 대해서 규정했는지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 학교도서관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위치를 학생들이 가장 가기 불편한 곳이 아닌 가장 가기 좋은 곳으로 위치하기 위하여 시행령으로 규정해놓은 것입니다, 규제한 것이 아니고요.
    
    요즘 들어서 규제 혁파에 열성을 보이시는 것 같은데, 왜 그랬는지 정도는 생각해야하는게 아닌가요? 지금 저대로 시행령이 변경된다면, 앞으로 도서관은 아이들이 가기 힘든 맨 윗층 구석이나 맨 아랫층 구석에 위치할 수 도 있는데, 변경 이유하고는 매우 동떨어지지 않을까요?
  • 채 O O | 2023. 1. 5. 16:00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현행 법안에서 왜 학교도서관 위치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려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삭제 사유가 미래 교육을 위해서라는데 무엇이 미래를 위한 교육인가요? 학교도서관이 학교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의 정보자료를 접하고, 이를 수업에 활용하거나 독서하기 위함이 아닌가요. 유튜브 등 인터넷 미디어가 주류인 시대에서 다들 문해력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문해력을 기르기 위한 첫 걸음은 독서입니다. 아이들이 한 글자라도 책을 접하고 읽으려면 무엇보다도 학교도서관이 가깝고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랑가나단의 도서관학 5법칙 중 제일 첫 문장은 "Books are for use. 책은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입니다. 책을 이용하려면 도서관이 있어야 하고, 책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아이들이 접근하기 좋은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멋진 시설과 좋은 자료가 갖춰져 있는 학교도서관이라도 교실에서 멀리 떨어진 곳, 너무 높은 층에 위치하면 아이들은 도서관이 멀다며 오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미래에도 아이들이 자라남에 있어 학교도서관에서, 책을 통해 많은 지식과 경험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의 접근성을 보장해주세요. 디지털시대와 미래교육을 위해서 학교도서관진흥법 제8조 제1항 제1조는 삭제가 아니라 반드시 현행대로 유지해야 하는 조항입니다. 
  • 이 O O | 2023. 1. 4. 22:02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독서토론 교육 강조하면서 학교도서관 위치에 대한 조항을 규제로 보고 삭제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 생각한거 아닌가싶습니다. 전국도서관 평가를 할때 도서관 접근성이 좋은지 이용자 조사를 하게 돼 있는만큼 도서관이라는 곳은 상식적으로도 접근이 좋은 곳에 위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만큼 필요한 사항인데도 안 지켜지기때문에 법 조항에도 들어갔던것 아니겠습니까? 문해력이 화두인데 학생들을 책에서 더 멀어지게 하는 거꾸로 가는 법 개정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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