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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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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3. 1. 19. 21:56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개정에 반대합니다. 학교도서관의 접근성은 정보의 접근성으로 이어집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키려면 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어려움(정보의 접근성을 저해햐는 요소)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도서관의 접근성 향상을 반영한 현행 학교도서관 진흥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 홍 O O | 2023. 1. 19. 19:37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반대합니다.
    힘들어 만든법을 해가되는일도 아닌데 왜 없애나요?
    꼭데기나 지하에 있으면 학생들이 편하겠어요?
  • 홍 O O | 2023. 1. 19. 14:39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도서관을 가까이 지어야 한다는 규정을 왜 없애냐. 도서관은 접근성이 높아야 한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사용하기 쉽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우민화되지 않는다. 이 법안의 철회를 요구한다.
  • 이 O O | 2023. 1. 19. 12:35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1) 이 법안은 도서관을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는 기존 법의 내용을 삭제하는 법안입니다. 즉, 도서관을 국민들과 아주 멀리에 외딴 곳에 만들 수도 있는 법안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종이 책들과 멀어지게 되고 국민들은 비대면에 점점 더 익숙해지고, 심지어는 도서관이 멀어지니 책들과 더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즉, 국민들의 비판적 사고와 지능과 지혜를 더 낮아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게 이 법안입니다.
    
    상식적으로 도서관은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되는 것이 맞고, 시간이 더 흐르든 말든 간에 인간은 대면적인 상호작용을 계속하는 것이 맞고 종이 책들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을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는 기존의 법의 내용을 삭제하는 법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
    
    (2) 절판되는 종이책에 접근성을 없애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들이 멍청해지는 우민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듬어진 정보만 세뇌시키고 메타버스/디지털 교과서를 통한 미래융합교육 미명아래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과 정보들은 학교교육에서 없어지고 언택트 1:1첨삭지도라며 디지털시민교육 UN어젠더 탄소중립ㅡ왜곡된 인권평등교육 같은 전체주의 1984 교육으로 국민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법안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식적으로 도서관은 접근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에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3. 1. 19. 12:00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를 반대합니다.
    건축적측면, 교육적측면, 이용자적측면 등 다방면에서 고려한 것입니다.
    삭제를 왜 하려는지, 먼저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법을 만들때는 많은 고민과 검토와 심의를 통해서 통과된 것입니다.
    
  • 정 O O | 2023. 1. 19. 11:10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위치를 규제하면 학생의 접근성이 좋아집니다. 
    학교도서관 위치 규제 조항 삭제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 18. 16:24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국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 하도록 위치를 왜 규제합니까? 도서관 이용이 어때서요?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려고 하나 본데 절대 용납 못 하며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 y O O | 2023. 1. 18. 15:20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아이들에게 그리고 성인들에게도 소중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책, 그리고 그 책을 마음껏 볼 수 있는 도서관은 필히 사람들의 거주지 직장 학교 등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물리적으로 가까우며 시간적으로 경제적인 위치에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높은 접근성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공간을 내주어야한다. 어릴 때부터 책 읽는 습관을 들이고, 혼자 사고하는 방법을 배워야 자주적이며 다양한 사고가 가능한 유연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많은 지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학교와 근접한 곳에 도서관을 세우도록 하자.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를 반대한다.
  • b O O | 2023. 1. 18. 13:32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에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1. 18. 13:03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반대합니다.
    도서관의 위치에 따라 도서관 이용률이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학생들은 쉬는시간 10분, 길어야 점심시간 20분 짧은시간을 이용해서 도서관을 오가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중앙에 위치한 것과 학교 구석에 위치한 것은 당연히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문해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문해력 향상의 디딤돌이 될 도서관이 좋은 자리에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3. 1. 18. 11:53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학교도서관의 위치는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접근의 편의성은 학교도서관 이용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미 연구 결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법안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실현하려 하지 말고 다양한 연구 결과와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례를 참조하여야 합니다. 
    1층 중앙에 있을 때의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방문 정도와 3층, 학교의 양 끝부분에 위치한 학교도서관의 학생들이 방문하는 횟수는 크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의 경우 자료를 보관하기에 건물의 하중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층에 자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의 위치를 규제하는 조항이 삭제된다면 건물의 하중을 고려하지 않게 되어 자칫 큰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도서관 위치 규제 조항 삭제에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3. 1. 18. 11:28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1.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22-570호]에서는 도서관 서고가 지탱해야 하는 하중을 7.5kN/m2으로 다른 공간보다 높게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출입구 근처 저층에 배치하는 것이 비용 ·안전 측면에서 효과적이며, 개정안을 적용하더라도 건축법에 따라 건축구조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실효성이 없습니다. 
    
    2.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이 가장 편하게 오가며 마주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오히려 퇴보하는 법개정은 학생들의 독서교육을 위해 비합리적인 결정입니다. 
  • 구 O O | 2023. 1. 18. 11:23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서가 무게 하중을 고려하고 추진하시는 정책 맞나요?
    도서관 서가는 책 무게로 인한 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 철제 재질로 만들어져있어 서가 자체의 무게도 무거울뿐더러 그 위에 책을 가득 꽂았을때의 무게는 한 서가당 500키로 이상입니다. 6단 서가의 경우 그러하고 초등학생용 4단 서가는 꽂히는 책 권수는 적어도 애들용 하드커버 책이 많아서 무게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도서관 서가가 최소 12개~많게는 20개 이상 배치되어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실안에 서가 무게만 5톤트럭~10톤트럭이 주차되어있는것같은 무게가 배치되어있고 거기에 학생들 체중을 감안하면 최소 수십~ 최대 150명정도의 무게 하중을 더 견뎌야하는데 도서관 위치를 저층이 아닌 고층으로 배치하면..
    여차할때 바닥이 꺼지거나하면 아래층에 있는 애들은 생존할수가 있나요..??? 
    나중에 일 터진후에 아무도 책임지지못할 일은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도서관은 안전상의 문제, 학생들 등하교시 출입이 편안한 위치, 장애가 있는 학생들도 입장하기에 곤란하지 많은곳 등을 고려하여 기존 기준이 만들어진것입니다.
  • 김 O O | 2023. 1. 18. 11:21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반대합니다.
    
    
    <삭제 반대의견>
    1. 상위법령인 학교도서관진흥법은 학교도서관 진흥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 대안 없이 법령을 삭제하는 것은 해당 상위법의 제정 취지에 반대되는 개정안임. 미래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도서관이 문해력 교육 및  디지털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필요함.
    
    2. 학교도서관의 주된 역할  하나는 각종 매체를 교육 공동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 센터임. 자기주도적인 독서교육, 정보 활용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도서관을 접근성 높은 곳에 설치하도록 하는 현재 법령은 필수적인 조항임.
    
    3.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22-570호]에서는 도서관 서고가 지탱해야 하는 하중을 7.5kN/m2으로 다른 공간보다 높게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출입구 근처 저층에 배치하는 것이 비용 ·안전 측면에서 효과적이며, 개정안을 적용하더라도 건축법에 따라 건축구조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실효성이 없음.
  • 송 O O | 2023. 1. 18. 11:00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학교도서관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된다는 특성상 접근성이 좋아야  함.
    그런데 이 조항을 삭제할 경우 신설이나 리모델링시 위치에 제약을 받게 될것으로 예상되어 이 조항 삭제에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3. 1. 18. 10:02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학교도서관의 접근성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치삭제조항을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3. 1. 17. 21:31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반대합니다. 
    누구나 책을 볼수있도록 도서관을 그대로 두세요. 말이 좋아 디지털이지 그 물적 사업비를 누가 감당합니까? 그로인한 양극화현상을 본인들이 책임질수 있나요?
    가뜩이나 메타 버스니 온라인 비대면이니 말도 안되는걸로 교육 망치려하는데 현실에서 아이들이  누구라도 책을 읽고 싶은 사람들은 책을찾고 지식의 갈망을 마음껏 채울수 있도록 현 조항을 유지하길 바랍니다.
    
    
  • o O O | 2023. 1. 17. 21:22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장관님, 장관님 생각이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대체 왜 규정을 규제로 이해하시는지요?
    
    장관님의 생각대로 한다면 학교도서관이 구석에 가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그럼 그렇게 강조하는 독서 및 문해력 강화, 미래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누구나 도서관에 편안하게 가야 책을 읽든 말든 하는데, 
    
    지금 변경하시려는 내용으로 보자면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도서관 위치 정하고 그렇게 좋아시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고려한 미래교육을 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그럼 나쁜 마음을 먹은 관리자께서 기회다 하면서 학생들이 가기 힘들어하는 학교 건물의 구석 및 좋지 않은 환경, 창고 형식으로 되어있는 공간으로 도서관을 옮긴다고는 생각 안하셨나요?
    
    제발, 제발 좀 이런 쓸데없는 법안을 바꾸지 말고, 사서교사 충원에 힘좀 썼으면 합니다.
  • 김 O O | 2023. 1. 17. 20:33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더 가까이 많이 만들어야죠.
    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려고 하는거죠?
    절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 17. 18:36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반대합니다. 학교도서관은 학생에게 접근성이 높아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 및 미래교육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학교도서관 위치가 학교마다 제각각이라는 것은 교육환경 조성에 이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도서관 위치를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설치하는 것은 미래교육에 역행하는 관점입니다. 급속히 발전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학생들에게 학교도서관 마저 접근이 어려운 곳에 위치한다면 학생들은 책을 점점 더 멀리하게 됩니다. 학교도서관은 언제든지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휴대폰과 인터넷 이용률이 점점 높아져 우리나라 학생들의 문해력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 쓰는 뇌와 유뷰브를 볼 때 쓰는 뇌는 다르다고 합니다.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합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현재도, 미래도 우리의 미래는 독서에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독서 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언제 어디서든 독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거실에 텔레비전을 없애고 서재로 만들어 집안 곳곳에 책을 놓아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호모데우스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미래사회, 즉 낯선 상황에서 정신적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라고 유발 하라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정신적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은 독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해지는 이유와 같습니다. 
    학교도서관이 이 조항의 삭제로 접근이 어려운 곳으로 옮겨지는 것은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위인들은 책과 도서관을 가까이 한 사람들입니다.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학교 설립에 기본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에 따라 도서관 접근성이 상이한 것은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받아야 하는 학생들에게 차별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에 입법예고된 개정법안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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