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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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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1. 16. 20:40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학교도서관은 접근성이 좋아야 더 많은 학생들의 이용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가 다양해져도 책을 읽는 것만큼 두뇌발달과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좋은 수단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꼭대기층 구석, 지하실에 있는 도서관이라면 어떤 학생들이 좋아할까요. 책을 읽고싶어지는 도서관을 학생들에게 만들어주세요. 독서문화 발달의 첫 걸음은 도서관입니다.
  • 권 O O | 2023. 1. 16. 20:21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반대합니다!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는 조항을 만들었을 때 그 목적을 다시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 < O O | 2023. 1. 16. 19:44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반대합니다.  학교도서관은 학교에서 그 무엇보다 꼭 필요한 곳이고, 위 규정은 이러한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중요한 조항인데 왜 삭제한다는거죠? 이해불가입니다.
  • 김 O O | 2023. 1. 16. 19:01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도서관은 접근성이 좋아야합니다. 후진하진 마십시오! 
  • 이 O O | 2023. 1. 16. 18:59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조항 삭제를 반대합니다. 
    학교도서관의 접근성과 하중 문제 등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독서 문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학교도서관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의 조항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항 삭제를 반대합니다. 
  • P O O | 2023. 1. 16. 18:39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삭제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3. 1. 16. 18:37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도서관은 학생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위치해야합니다.미디어에 익숙해진 아이들의 독해력은 점점 떨어지는데,  도서관의 위치마저 전처럼 어디있는지도 모를 구석으로 옮겨진다면 오다가다 한 번씩 오던 아이들도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도서관의 위치만 봐도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현해 법대로 위치 규제는 꼭 필요합니다.
  • 홍 O O | 2023. 1. 16. 18:26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조항 삭제 반대합니다. 독서교육의 중요성은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는데, 왜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은 그만큼 인식이 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독서교육의 첫걸음은 학생들이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고 책과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에 위치하도록 규제하는 조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구 O O | 2023. 1. 16. 17:45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학교도서관은 학생과 교직원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위 조항에 결사 반대합니다
  • 백 O O | 2023. 1. 16. 17:43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20년전 학창시절을 돌아보면 도서관은 존제하지도 않고, 단지 지하에 창고처럼 쓰이던 교실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해당 조항의 삭제는 도서관이 창고로 쓰이던 과거로의 회귀를 원하는것처럼 느껴집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문해력을 깨우치기에 독서보다 좋은 활동은 없습니다. 더욱 예산과 인력을 밀어넣어햐 할 장소입니다.
    많은 지원이 필요한 곳을 과거로 회귀시키지 맙시다.
  • 김 O O | 2023. 1. 16. 17:32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반대합니다
  • 효 O O | 2023. 1. 16. 17:32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반대합니다.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도서관을 이렇게 마음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더 접근하기 쉽도록 하셔야지요!
  • 고 O O | 2023. 1. 16. 17:18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반대합니다. 도서관이 장난감인가요? 평생교육기관인가요? 도서관의 존재의미를 다시 생각해주시기바람니다. 도서관은 단순히 대출반납만을 위한공간이 아닙니다. 
  • 유 O O | 2023. 1. 16. 17:09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조항 삭제를 반대합니다. 학교도서관은 모든 학교 구성원이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접근하기 편리한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도대체 이 조항을 왜 삭제하려고 하는 겁니까? 가뜩이나 학생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걱정하고 있는 현실인데. 문해력의 바탕이 되는 독서를 더 못하게 하려는 건가요? 절대 반대합니다. 
  • s O O | 2023. 1. 16. 17:08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는 조항을 만들었을 때 그 목적을 다시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 성 O O | 2023. 1. 16. 16:55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는 조항 삭제를 반대합니다.
    학교도서관은 단순 도서관이나 교실이 아닌 학교교육공동체 중심 그 자체입니다. 그위치를 그렇게 정하도록 규정된 것은 학생들의 중심에 독서와 문해력이 자리해야 한다는 뜻이며  학교의 모든 공간에는 그 위치로도 교욱입니다. 교육은 디지털로 변화 된다고해서 아이들이 사람들과 직접소통하고 배우는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디지털교육의 중심이 도서관인만큼 그 도서관의 위치와 위상을 강화하여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발전시켜 나가야합니다.
  • 김 O O | 2023. 1. 16. 16:36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위 조항의 삭제를 반대합니다
    학교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독서교육과 장려를 위해서 도서관의 접근성은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 이 O O | 2023. 1. 16. 16:25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반대합니다.
    학생들이 늘 곁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하려면 우선 접근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위의 조항을 삭제한다면 도서관은 5층 구석으로 밀려 책창고로 전락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도와줄 독서활동에 최소한의 물리적 거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위 조항삭제에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1. 16. 16:24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학교도서관은 학교에 같이 있어야죠. 이걸 왜 바꾸죠? 현장에서 학생들이 디지털 자료를 볼 것 같습니까? 거리가 멀면 도서관 이용 수업에 학생들이 올 것 같습니까? 학교에서 도서관 이용에 대한 습관을 들여서 사회로 보내야 아이들이 사회인이 되어서도 도서관을 사용하고 평생 학습으로 전환하는 형태를 가질 수 있는데 모든 정책들이 지금 학생들을 도서관과 책이랑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데 위치까지 멋대로면 아이들은 더더욱 문해력 떨어지는 학생들로 자랄겁니다.  학교도서관을 학교 본관 1층에 필수 설치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정할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 이 O O | 2023. 1. 16. 16:15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학교도서관은 미래교육의 중심지입니다.
    미래에는 지금과는 다른 창의융합적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단순 지식을 암기하는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하나의 주제를 심도있게 탐구하는 수업이 더욱 필요합니다.
    탐구 수업에 많이 활용되는 것은 책입니다.
    다양한 주제의 책이 있고 주제별로 분류되어있는 학교도서관은 탐구활동을 할 수 있는 수업의 중심지입니다.
    이러한 학교도서관의 위치 조항을 삭제하게 된다면 수업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행령에 위치에 대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도서관은 출입문과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도 많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쉬는시간, 점심시간에 이용할 수 있고
    수업시간에 활용하기 위해서 학교도서관 위치 조항을 남겨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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