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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 4. ~ 2023. 2. 13. 마감
  • 교육부 ( 인성체육예술교육과 )   전화번호 : 044-203-6737 | hhran9111@korea.kr | 조회수 : 23,641회  

⊙교육부공고제2022-509호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4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디지털 전환 및 미래교육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학교도서관 위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 전자우편 : hhran9111@korea.kr

 

– 팩 스 : 044–203–6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전화 : 044–203–67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