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동지원센터 등의 지원(안 제14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 차량 도입비 및 유지관리비, 운전원 인건비, 예약·배차시스템 운영비, 이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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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방법(안 제14조의3 신설)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을 24시간 상시 운행으로 규정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한 운행범위 등을 규정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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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동지원센터 등의 업무(안 제14조의4 신설) 이동지원센터의 업무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특별교통수단 및 운전자 관리 등으로 정하는 한편, 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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