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2-507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5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 현장의 변화에 맞추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인사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여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4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교육부장관과 구분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두고 있음
이를 반영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승진 임용권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두는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면평가 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다면평가자로 참여하는 동료교사의 인원을 확대함(안 제28조의4제2항)
나. 연구실적 평정점 확보를 위한 부담 경감으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연구실적 평정 총점을 하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학위 취득실적에 대한 평정점을 조정(안 제37조의제1항, 제3항)
다.「교육공무원법」개정을 통해 교육공무원의 직위해제에 대한 조항(제44조의2)이 신설됨(’21.12.25. 시행)에 따라 관련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 경력평정시 직위해제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기준의 미비점 보안(안 제11조제1항 3호)
라. 연구실적 평정점 확보를 위해 장기간 노력한 교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제37조의 제1항과 제3항의 적용에 대해 경과조치를 마련(부칙)
마.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에 관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7조)
바.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를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도록 규정(안 제4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 044-203-6484, 팩스 044-203-6706), 국가교육위원회 참여지원과(전화 : 02-2100-3347, 팩스 02-2100-33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