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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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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O O | 2023. 2. 8. 18:37 제출
    바.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를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도록 규정(안 제42조)...
    개정안에 동의함.
  • 안 O O | 2023. 2. 6. 13:54 제출
    나. 연구실적 평정점 확보를 위한 부담 경감으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연구실적 평정 총점을 하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학위 취득실적에 대한 평정점을...
    교육연구 활동은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활동임. 
    
    연구활동 없이 교육에 집중한다는 것은 기초 없이 모래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음. 
    
    내일 수업만 준비한다고 일년의 교육활동이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님. 
    교육연구활동이 있어야 매일 매일의 수업 준비가 연계성과 목표를 가질 수 있음. 
    
    또한, 특정 교육단체원의 승진에 유리하도록 전번 교육감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새로운 교육감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 없이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은 옳지 않음. 새로운 논의가 필요함. 
    
    새로운 교육감을 뽑은 국민의 의견이 투표를 통해 선거에 승리하고도.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은 새로운 교육감의 다음번 선거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고 선출을 위해 표를 이용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함. 
  • 송 O O | 2023. 2. 6. 12:16 제출
    가. 다면평가 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다면평가자로 참여하는 동료교사의 인원을 확대함(안 제28조의4제2항)...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3. 2. 6. 12:16 제출
    나. 연구실적 평정점 확보를 위한 부담 경감으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연구실적 평정 총점을 하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학위 취득실적에 대한 평정점을...
    찬성합니다
  • 송 O O | 2023. 2. 6. 12:16 제출
    다.「교육공무원법」개정을 통해 교육공무원의 직위해제에 대한 조항(제44조의2)이 신설됨("21.12.25. 시행)에 따라 관련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 경력평정시 직위해제기...
    찬성합니다
  • 송 O O | 2023. 2. 6. 12:16 제출
    라. 연구실적 평정점 확보를 위해 장기간 노력한 교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제37조의 제1항과 제3항의 적용에 대해 경과조치를 마련(부칙)...
    찬성합니다
  • 송 O O | 2023. 2. 6. 12:16 제출
    마.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에 관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7조)...
    찬성합니다
  • 송 O O | 2023. 2. 6. 12:16 제출
    바.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를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도록 규정(안 제42조)...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2. 1. 16:49 제출
    나. 연구실적 평정점 확보를 위한 부담 경감으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연구실적 평정 총점을 하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학위 취득실적에 대한 평정점을...
    연구점수 하향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연구대회는 학생교육을 해치는 나쁜 활동이 아닙니다. 연구대회 참여실적은 오히려 상한점을 늘려서 교원의 현장교육 연구를 장려해야 합니다. 연구대회를 통하여 새로운 지식과 자료가 축적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교육의 자산입니다.
  • 김 O O | 2023. 2. 1. 16:49 제출
    라. 연구실적 평정점 확보를 위해 장기간 노력한 교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제37조의 제1항과 제3항의 적용에 대해 경과조치를 마련(부칙)...
    원안이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 찬성합니다. 교육부의 신뢰 확보와 참여자들의 기대이익 보호를 위하여 충분한 경과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3. 1. 21. 21:28 제출
    나. 연구실적 평정점 확보를 위한 부담 경감으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연구실적 평정 총점을 하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학위 취득실적에 대한 평정점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절대 반대합니다.
     1. 연구실적 평정점 3점은 연구하는 풍토조성과 승진을 위한 최소한 노력입니다. 연구실적 평정점은 오래동안 유지되어왔고 점수를 득함으로써 승진가능성을 저울질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연구하는 교사 생각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취득하기 어렵단 핑계로 노력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는것은 교사의 태도가 아니며 연구하는 풍토 정착을 위해서도 옳바르지 않습니다. 
     2. 비례의 원칙에 따라 연구실적 평정점 비율을 학력(학위 취득)과 성과(연구 대회)의 비를 기존 50:50 수준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연구실적 평정점의 총점을 3점으로 유지해야합니다.
     3. 승진은 예측가능하며 신뢰로워야 합니다. 하여 연구실적 평정점의 점수를 조정할 때에는 10년 정도의 충분한 경과 규정을 두어 기존 제도하에 승진을 준비하던 교사의 신뢰를 보호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3. 1. 18. 23:24 제출
    나. 연구실적 평정점 확보를 위한 부담 경감으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연구실적 평정 총점을 하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학위 취득실적에 대한 평정점을...
    개인 연구 실적 평정 총점을 하향에 찬성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날로 하락하는 연구보고서의 가치: 대부분 비슷한 보고서를 화려하게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수준이라 다른 분야처럼 우리 사회에 발전이나 다른 교사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기 어려움. 보고서를 씀으로 인해 역량이 길러질 순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반복해서 쓰고 입상하는 것은 교장, 교감으로서의 업무수행과 큰 인과관계가 없음. 교사들이 참여하는 연구대회에 제출되는 보고서자체가 창의성과 독창성 미래지향성과는 별개로 오랫동안 꾸며져 오거나 해왔던 활동들의 결과를 앨범사진식으로 배치 한 활동 보고서라 애초에 본인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없음. (새로운 수업 방법이나 소재에 대한 대안 제시가 아님)   
    
    2. 불공정성의 문제 : 일부겠지만 아예 후배한테 부탁하거나 돈을 주고 맡기는 경우도 있고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같은 경우 힘들게 실제 지도연구하고 받는 교사보다는 이름 넣어놓고 받거나 학생이 개인적으로 훈련해서 입상하고 업무담당자가 운 좋게 점수를 받는 등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라도 그런 면이 있다면 시정해야 함.
    
    3. 미래지향형 승진제도의 변화 : 승진제도는 지역별로 조금씩 바뀌고 있음. 실제로 일부 지역은 부장경력이나 담임경력을 점수로 넣기도하고 새롭게 생겨나는 부가점이 많은데 모든 가산점을 유지하려는 태도 자체가 개혁적이지가 않음.  미래형 교장, 교감에게 필요한 다른 역량을 찾아 발굴하여 부가점을 새로 부여하거나 조정해야 함. 
       
    4. 정책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음 : 연구학교 점수가 아닌 개인연구점수는 실질적으로 대부분 만점임. 이걸 3점에서 2점으로 줄였다 한들 어차피 대부분 또 만점임. 연구 점수가 없는데 승진하니까 배 아프다? 그런 사람이 거의 없음. 왜냐하면 보통 한번 입상하면 비슷하게 또 내서 입상하는 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한번 입상한 사람은 보통 다 만점임. 연구 점수가 폐지 된 것이 아니라 한번 입상하는 것으로 줄어든 것 뿐임으로 억울할 것도 없음
    
    5. 평상시 수업에 소홀할 가능성이 상존 : 이것은 좀 조심스러운 예이지만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다양하고 좋은 활동을 한다는 것은 훌륭한 장점이지만 결국 입상을 위한 대회이다보니 편집 등에 시간을 상당 부분 사용하게 됨. 일부 교사는 퇴근 후에 그런 작업을 하겠지만 또 다른 교사들은 자연스럽게 근무시간 중에 하게 되고 이는 필시 평상시 수업의 질적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사람이 쓸 수 있는 에너지는 결국 한정적이라 보고서에 들어갈 60개이상의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사진 찍고 정리하고 편집하고 퇴고 하는 일련의 시간은 분명 교육적 가치가 있지만 그만큼 다른 평상시 수업준비 및 수행에 영향을 주게 됨. 결국 길게 보면 연구대회에 참여한 사람과 안한사람의 수업의 질은 대체적으로 비슷해짐. 
    
    
    
  • 김 O O | 2023. 1. 18. 23:24 제출
    라. 연구실적 평정점 확보를 위해 장기간 노력한 교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제37조의 제1항과 제3항의 적용에 대해 경과조치를 마련(부칙)...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작년에 처음 입법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28년 4월1일부터 시행하여야 함. 
  • 박 O O | 2023. 1. 17. 10:55 제출
    나. 연구실적 평정점 확보를 위한 부담 경감으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연구실적 평정 총점을 하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학위 취득실적에 대한 평정점을...
    1. 우리 헌법은 제15조와 제25조를 통해서 직업 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11조를 통해 평등권 역시 보장하고 있습니다.
    
    2. 위 개정령(안)은 연구실적 평정 총점의 햐향 조정과 더불어 이에 따른 학위 취득실적에 대한 평정점 조정의 내용(제37조 제1항 및 제 3항)을 담고 있습니다. 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총 3점을 2점으로 하향하면서 직무 관련 박사학위 취득의 평정점을 3점에서 2점으로 하향하였으나, 석사 학위 점수는 기존 1.5점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3. 기존 승진 규정 운영 상에서 대부분의 교사는 석사 학위 취득으로 1.5점(총 평정점의 50%)을 득하고, 나머지 1.5점을 연구 대회를 통해 득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위 개정령(안)에 따르면 총 2점의 평정점 중 석사 학위 취득에 의한 점수가 1.5점으로 학력(학위)에 의한 점수의 비가 75%로 급격하게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교사의 직무 범위와 역할을 고려할 때 승진에 있어 학력 증진에 대한 장려 및 제한 규정이 존재할 수 있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헌법 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제한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승진 과정에서 연구실적 평정점 총점을 반드시 득해야만 승진이 가능한 현실을 고려하면 위 개정령(안)대로 시행할 경우 '연구실적 평정점 확보를 위한 부담 경감으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라는 목적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교사의 대학원 진학 및 석사 학위 취득을 장려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교사의 승진을 제한하는, 학력에 따른 공무담임권의 차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제21조를 통해 교장과 교감의 자격을 일정한(별표1)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할 뿐, 석사나 박사 등의 학위 소지자를 자격 요건으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승진 가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평정 지표에서 학위 소지에 따른 차별적 요소를 실질적으로 키우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석사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많은 교육대학원에서 논문 없이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을 운영하는 행태를 볼 때 박사학위 점수를 하향하면서 석사 학위 점수를 하향하지 않는 것은 교육대학원 운영을 통한 대학들의 석사 학위 장사를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됩니다.
    
    5. 아울러 승진에 필요한 평정점 확보에 10년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위 개정령(안)은 신뢰 보호의 원칙 역시 지키지 못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동료 교사들과의 치열한 경쟁이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학력(학위 취득)과 성과(연구 대회)의 비가 이렇게 급격히 바뀔 경우 그동안 꾸준히 기존 제도를 토대로 준비해 온 사람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6. 위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가. 비례의 원칙에 따라 연구실적 평정점 실질적 취득 과정에서의 학력(학위 취득)과 성과(연구 대회)의 비를 기존 50:50 수준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연구실적 평정점의 총점을 3점으로 유지하거나, 석사 학위의 평정점을 1점 수준으로 함께 하향해야 합니다.
     나. 연구실적 평정점의 점수를 조정할 때에는 10년 정도의 충분한 경과 규정을 두어 기존 제도하에 승진을 준비하던 교사의 신뢰를 보호해야 합니다.
  • 박 O O | 2023. 1. 13. 10:37 제출
    나. 연구실적 평정점 확보를 위한 부담 경감으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연구실적 평정 총점을 하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학위 취득실적에 대한 평정점을...
    연구실적을 위해 교사가 들이는 공과 노력은 절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교과 지도,생활 지도,행정 업무 등을 연구 보고서 작성과 병행하기란 매우 어려우며 그렇게 노력하여 득한 결과에 대해 인정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계,연구한 결과와 다양한 교수방법, 정의적 지도 등은 현직의 교사들이 함께 공유하며 발전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실적 평정 총점을 하향 조정한다는 것은 연구실적 활동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부담 경감이라는 것이 열심히 노력하는 현장의 교원에게 모순이며 평점 총점 하향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인정해주어야 할 부분이기에 평점 하향 조정에 반대하며 기존대로 유지하기를 제안합니다
  • 정 O O | 2023. 1. 9. 13:51 제출
    라. 연구실적 평정점 확보를 위해 장기간 노력한 교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제37조의 제1항과 제3항의 적용에 대해 경과조치를 마련(부칙)...
    취지에 공감하며 찬성하지만 2029년까지 경과조치는 너무 긴 시간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부장교사들은 대부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간이 조금 단축된다면 수업에,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교육의 질도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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