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23-3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6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운동을 위해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정착금을 세대별 가구원 수에 따라 89∼153백만원(1인은 89백만원, 2∼3인은 128백만원, 4인 이상은 153백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지급금액 산정 시 가족 인원의 기준을 동거하는 세대원으로 명확히 하여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 전자우편 : ra0nna@korea.kr
- 팩스 : (044) 202-51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전화 044-202-57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