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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3-3호(2023. 1.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 6. ~ 2023. 2. 16. [마감]
  • 여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6272 | 팩스번호 : 02-2100-6486 | uklee58@korea.kr | 조회수 : 6,290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3-3호

 

 청소년복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6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 등을 규정하여 위기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 한도 상향으로 청소년 안전 보장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정상적 또는 일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을 추가하여 지원하도록 함(안 제8조)

 

나. 청소년복지시설이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의 손해배상 보장금액 중 사망 시 금액 한도롤 8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상향함(안 제16조)

 

* (참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 : 사망 1억 5천만원, 부상 3천만원, 후유장애 1억 5천만원

 

 

3. 의견제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층 청소년자립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전화 02-2100-6272,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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