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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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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3. 2. 20. 11: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 상세 내용 붙임 참고)
    
    (요약)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상위법인 수출입은행법과도 명백하게 상충되며,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 무보-수은은 큰 틀에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일개 금융기관의 부분적 기능 강화로 보는 것은 편협한 시각이자 우리나라 공적수출신용 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 중장기수출보험은 무역보험 제도를 견인하는 중심 동력으로, 대외채무보증 확대로 업무 중복이 확대되고 중장기수출보험이 위축되면 무역보험 제도 전체 운영 안정성이 저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 시행령 개정 내용을 설명하는 제·개정이유서 및 보도자료는 (1)지극히 수은의 관점에 한정되어 있고 (2)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수사의 나열이며, (3)기관 간 사전 협의 내용 및 대외채무보증 확대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내용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현행 해외수주 지원 보증제도에 한계나 규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협력과 시너지 창출보다 경쟁 구도 형성에 따른 비효율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 무보 중장기수출보험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행 해외수주 지원 보증제도가 규제라면, 대한민국에 2개 공적 수출신용기관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규제입니다. 
    
    
    (추가 의견) 수은 주장 허위사실 관련
    
    - 보증은 수십년간 영위하고 있는 금융업 고유영역 : ECA가 아니어도 시중은행들도 모두 취급하는 이행성 보증까지 끌어다가 헛된 주장하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보증은 무보 신경쓰지 마시고 많이 하십시오.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논의 대상은 '대외채무보증'입니다. 무보 중장기수출보험은 '08년 이전부터 존재했고 운영되어 왔지만, 대외채무보증은 법적근거가 없었습니다. '08년 법적근거없는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무단 취급을 감사원이 '주의'로 지적하며 그제서야 대외채무보증 취급 근거를 만들었던 점을 똑똑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증이 오랜 고유영역이라면, 수십년간 보증을 영위해 오면서 왜 중소기업 관련 보증업무는 확대해 직접 운영하지 않고 여전히 수출성장금융 대출에 필요한 수출신용보증서는 무보로부터 꼬박꼬박 발급받아 가는지 궁금합니다. 수십년간 영위하고 있는 고유영역도 선택적인가요?
    
    - 세계 어느 ECA도 타 기관 실적 연계 특정 상품의 지원 한도 제한 사례는 없다 : 맞습니다. 다시 한번, 무보 중장기수출보험은 '08년 이전부터 운영되어 왔지만, 대외채무보증은 법적근거가 없었습니다. '08년 감사원 법적근거를 갖추고 대외채무보증을 취급하라고 지적함에 따라 수은법과 시행령 상에 현재와 같이 세계 어느 ECA에서도 볼 수 없는 타 기관 연계 제한 조항이 들어 갔겠지요. '08년 당시에도, '13년 감사원 감사보고서에도 업무 중복과 기관 경쟁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지양하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대외채무보증을 취급하기는 하되 업무 중복과 기관 경쟁을 피하려면 수은법과 시행령에 지금처럼 무보가 언급될 수 밖에 없겠지요. 세계 어느 ECA에서도 이런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례는, 맡은 본분에 충실하며 선을 넘지 않았으면 없었을 사례입니다.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 수은처럼 행동하는 ECA가 없겠거니와 협력해야 할 기관의 업무영역을 침범하는 위법을 저지르며 '법 규정에 어긋나게 업무를 확대하는 일이 없도록'하라는 주의 지적을 받은 기관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 대외채무보증은 단기적 성격의 무역보험과는 차이가 있다 : 말장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몰라서 그런거라면 그 정도로 얕은 제도 이해 수준으로 대외채무보증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무보의 단기수출보험은 논의대상이 아닙니다. '08년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도, '13년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도 중장기수출보험과 대외채무보증은 동일한 목적과 구조의 상품이라고 도해까지 곁들여 나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 해외 진출 파이를 키울 것 : 좋은 말만 나열하지 말고, 중장기 수출보험과 대외채무보증의 동일성이 커지고,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확대로 외국법인의 보증처 선택지가 많아지는 것이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실적 규모가 아닌 해외진출 파이 확대와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행 시행령에 따른 35%도 채우지 못하면서 수요 증가를 운운할 수 있습니까? 수출기업이 무보의 중장기수출보험은 안되고 굳이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을 원하고 있어 기업 수요가 구분되어 증가하고 있나요? 수주 무산이 되었다고 호들갑을 떨었던 4건은 독단적으로 보증 검토 후 무보에는 일언반구 협조 요청도 없이 좌초를 방관했습니다. 해외 진출 파이를 키운다는 것은 수출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수출기업과 국민에 대한 기만일 뿐입니다.
    
     
    
    
  • 양 O O | 2023. 2. 20. 00: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원래 무역보험공사의 업무이고 수출입은행의 업무영역이 아니었던 것을 법적 근거도 없이 해오다가, 감사원 감사에 의해 지적받으니 중단하기는커녕 오히려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무역보험공사의 업무영역을 침식해온 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입니다.
    
    특히 무역보험공사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업무도 담당하고 있지만, 수출입은행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업무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무역보험공사는 적자를 감수하면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해왔고, 해당 적자는 대기업과 연계된 중장기 해외수주업무에서 얻는 수익으로 벌충해왔는데, 이제 중장기 해외수주업무영역을 수출입은행에 침식당하면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어 적자가 더욱 확대되고, 이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업무에 심대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해외수주를 누가 지원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업무가 누구의 업무영역으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큰 영향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번 개정은 잘못된 방향이며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최 O O | 2023. 2. 17. 20: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얼마전 기사를 통해서 법률 개정사실을 알았습니다.
    
    기사의 요지는 수출입은행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본다는 기사였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안하는걸로 아는데 왜 수출입은행 때문에 중소기업이 피해를 봐야하나요?
    
    특히 법개정을 안해도 수주지원에 문제가 없다는데 왜 기업들에게 도움도 안되는 개정을 해야하나요?
  • 박 O O | 2023. 2. 17. 17:25 제출
    가.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건별제한 개선(안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우리기업 수출·수주시 금융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대출...
    현지통화금융 필요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현 기능만으로 우리기업 지원 가능하므로, 제2호 개정안은 기관간 업무중복을 심화하여 국가재정희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
    
    금융시장에서 중장기수출보험과 동일하게 받아들여지는 대외채무보증을 제공 여부에 관계부처가 추가적인 이해관계자로 들어와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수익성에 영향을 미쳐 WTO 보조금 시비 등 추가적인 위험을 유발 
  • 박 O O | 2023. 2. 17. 17:25 제출
    나.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연간 총금액 한도 확대(안 제16조 제2항)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총금액 한도를 현행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
    한 국가 내에서 동일한 기능을 여러 기관에 분산시켜 국가재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관간 경쟁을 유발시킴으로써 “바닥을 향한 경쟁(race to the bottom)”을 하게 되고 이는 사회경제적 후생손실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양 기관의 위험평가 기반 심사체계를 흔들고, 우리기업 수주경쟁력에 오히려 해가 되는 조치
  • 최 O O | 2023. 2. 17. 16: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확대 반대합니다.
    
    ㅇ 보증 및 보험 차이 여부
    
     - 23.1.30자 머니투데이 수은행장님 인터뷰를 보면 행장님께서는 보험이 아닌 보증을 요구하는 발주처가 있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발주처가 보험과 보증 간의 선호에 차이를 두는지 궁금합니다. 발주처 입장에서 보증 혹은 보험을 고르는 데에 있어
       선호는 요율 뿐입니다. 대외채무보증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주로 대출을 해주는 글로벌 은행의 경우 보험과 보증을 무차별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동일한 상품인 보증과 보험을 수은과 무보 두 기관이 지원하여 국가기관 간의 경쟁을 야기한다면
       해외 발주처만 요율이 저렴한 상품을 찾아 "금융쇼핑"을 즐기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세금을 들여 해외의 발주처에게만 혜택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익이 되는 대외채무보증 부문의 사업을 늘리려는 수은의 의도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방법이 잘 못 되었을 뿐입니다. 대외채무보증 확대로 당장 수은의 이익은 증가할 수 있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수은과 무보의 요율 경쟁으로 인한 전체 보증 및 보험료 수익성 저하,
       또한 이에 따른 무보의 중소기업 지원 역량 저하는 당장의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모습의 전형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소를 얻기 위해 대를 희생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 정 O O | 2023. 2. 16. 16: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확대를 반대합니다.
    
    ㅁ국가관점으로 볼때 명분이 없음
     -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같은 부처에 있었다면 해당부처에서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확대를 용인했을까요??
     - 국가적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도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기업에 정책보증을 해주는데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경쟁적으로 제살 깎아먹으면서 보증료 경쟁하는게 맞나요??
    
    ㅁ모법 위반 및 입법취지 무시
     - 모법인 수출입은행법에서 대외채무보증은 대출비중을 고려하여 지원해야는데 이번 개정안은 대출연계요건을 무시한 개정(안)입니다.
     - 최초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을 도입할때도 해외수주 환경(대형화) 변화였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사유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08년 입법취지 및 국회 예정처 자료 등에서도 업무중복을 지적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것만 해도 3번째 개정인데 본연의 업무를 두고 언제까지 싸우기만 할껀가요?? 
     
    ㅁ글로벌 스탠다드에서 퇴행
     - 전세계 1국 2ECA 중 우리나라처럼 대출기관과 보험(증) 기관끼리 업무영역으로 싸우는 국가가 없습니다.
     - 수출입은행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ECA는 대외채무보증이 아닌 이행성보증이고, 대외채무보증을 하는 국가에서도 협업이 기본 원칙인데,
       수출입은행은 대출기관의 고유 기능을 놔두고 보증만 확대 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ㅁ전세계 유례없는 수출입은행의 행태
     - 무역보험공사는 보험(증)만 가능한 기관인데, 수출입은행은 직접대출/보증/투자/EDCF/EDPF 등을 활용 가능한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관입니다.
     - 수주대형화에 필요한 지원여력 확대, 수요자 입장을 고려한다면 무역보험공사에도 직접대출/투자/EDCF/EDPF 기능을 줘야 공정한거 아닙니까??
     - 수출입은행은 과거부터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의 업무영역을 침범하여 국회 등에서 문제가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업무중복을 더욱 가중시키는게 맞나요??
    
    ㅁ수출입은행은 수익사업만 영역 확대
     - (기업 측면) 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중견기업 위주로 지원하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 지원은 도외시 하고 있습니다. 
     - (은행 측면) 은행에서는 수출입은행이 수익성이 높은 프로젝트의 과도한 참여하여 민간영역을 침범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장 O O | 2023. 2. 16. 15:38 제출
    가.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건별제한 개선(안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우리기업 수출·수주시 금융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대출...
    관련 직상위법인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4항에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을 넣어보면 이렇습니다.
    
    외국정부, 외국 금융기관, 외국인이 다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그 채무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보증은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한 채무의 보증에 한정한다.
    
    조금 더 풀어쓰면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대해 외국정부 등이 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수은은 그 외국정부 등을 위해 그 은행에게 빚보증 설 수 있다.
    
    입법예고된대로 수은법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프로젝트의 그 커다란 사업비 중에 현지통화(이 개념의 정의가 불분명한다는건 다시 말하지 않겠습니다)가 단 1푼이라도 섞여 들어간다면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한 모든 외국인의 대출채무에 대해 수은이 아무런 제한없이 빚보증을 설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관련 직상위법인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4항의 문언 즉, "한정한다"는 표현에 부합하는 내용이 맞습니까?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지만은, 만약에 본건과 같은 대외채무보증 확대가 우리나라 수출 및 해외수주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수출 및 해외수주 현장의 진정한 요청을 외면하면서까지 정말 마지못해 받아들인다 해도, 이처럼 '상위법 위임범위 초과금지'라는 행정입법의 기본원칙을 비켜가는 건 법치행정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동시에 받아들여서도 안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 장 O O | 2023. 2. 16. 15:38 제출
    나.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연간 총금액 한도 확대(안 제16조 제2항)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총금액 한도를 현행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
    정말 이 조문을 부처 간 칸막이, 규제라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2007년 이루어진 국무조정실의 중재와 이에 기초하여 2008년에 개정된 <한국수출입은행법>의 입법취지는 명확합니다.
    
    무보의 중장기수출보험과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은 사실상 동일한 상품이다. 그러나 이미 제공된 대외채무보증을 이용하는 기업들의 수요 등을 감안하고,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보 중장기수출보험과 수은 대외채무보증의 미래 시장 점유율이 현재의 그것과 유사한 수준으로 합법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다(당시의 중재결과는 보관하고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대체 어디를 어떻게 읽어야 이 취지가 부처 간 칸막이, 규제로 읽힐 수 있는지요?
    
    VIP께서도 민간의 역동적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을 규제라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본건 시행령 및 그 입법취지 어디에 민간의 역동적 경제활동의 발목잡는 것이 있는지요? 법령에 근거없이 마구잡이로 대외채무보증을 영업했던 수출입은행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에 대한 감사원과 국회의 문제의식을 법치행정주의에 의거, 정부가 수용하여 자제시키는 내용 말고 무엇이 더 있는지요?
    
    은행이면 당연히 영위할 수 있는 보증이라는 점을 말씀하실지요? 수은이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은행 아닌 은행'인 건 아시는지요? <외국환거래법> 상 특례를 인정받아 법적 근거를 가지고 보증하는 것이니 그를 탓하고 싶지는 않지만, 은행이면 당연히 영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수은의 잠재적인 경쟁자인 국내외 상업은행 및 같은 국가 신용도로 외채를 발행하여 영업하는 우리나라 타 국책은행들 중 그 누구도 대외채무보증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은행법>에 따른 은행들이므로 특례없이도 당연히 영위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하지 않습니다. 상업적일 수 없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수익을 뛰어넘는, 측정하기 어렵고 통제하기 어려운 리스크가 항상 대기하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대외채무보증은 은행이라서 당연히 영위하는 사업이나 상품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무보와 수은에게 미션을 주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오히려 <은행법> 상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취급가능한 상품입니다. 시장경제, 무한경쟁 원리가 처음부터 작동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시장경제, 무한경쟁이 작동하지 않는 영역에서 부처 간 칸막이, 규제는 성립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공공기관 간 경쟁을 통해 효율을 끌어올린다는게 불가능한 영역에서 어떻게 무보, 수은을 경쟁시켜 효율을 올린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따라서 대외채무보증 확대(또는 무보의 역할 강화)는 단순히 칸막이, 규제, 시장경제, 무한경쟁 등의 구호가 아닌 정말 냉정하고 정말 냉혹하게 어느 기관이 어떻게 상품을 운영해야 수출에 도움이 되고, 재정에 기여하는지만을 놓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공공기관 운영이 아닐런지요?  
  • 장 O O | 2023. 2. 16. 15: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수출과 해외수주를 위해 무보, 수은 같은 ECA에게 돈을 빌리는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대츨을 제공하는 기관이 누구인지와는 상관없이 '대한민국'에서 빌려주는 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사업비를 낮추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 사업에 실력 있는 우리 기업의 기술 및 제품이 공급되기를 원하고, 이러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야 수출과 해외수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우리만 하지 않습니다. 세계 시장을 놓고 우리와 경쟁하는 수많은 기술 강국들은 하나같이 ECA들을 운영하고 있고 그들을 통해 자국의 기업들을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무보-수은이 SINOSURE-ChinaEXIM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것이 ECA금융 시장입니다.
    
    따라서 세계 ECA 금융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드높일 방안만이 강구되어야 하고 그 결론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만이 수용되어야 합니다.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수출과 수주의 성장을 일군 "무보 보험+수은 대출" 체제를 갈아엎을만큼 지금의 방안이 대한민국의 금융경쟁력을 제고한다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단호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산, 원전 등 국가전략산업 수출지원을 위해서는 더더욱 무보의 보험을 강화하고 수은의 대출을 강화해야 합니다. 각자의 위험관리 노하우에 기반하여 지원총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혁신적인 ECA금융 지원방안은 역설적으로 '13년도 정책금융기관 개편에서 언급된 것처럼 양 기관의 주력사업(무보=보험, 수은=대출)에 더욱 힘을 주는 것입니다.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전면 확대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 구 O O | 2023. 2. 9. 11: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공기관들 중복업무 제거로 공공기관 효율화하신다며..부처간 통폐합, 예산, 인원 삭감하신다고 하신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불필요한 중복업무를 확대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수은이 대외채무보증을 확대한다고 우리나라 전체수주 지원에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증명된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아직 무보의 보증여력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도 없고..현행 시행령에서도 필요시 무보가 수은에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으니까 말이죠....한 나라에 두 개의 ECA를 운영하는 OECD 국가들 중에서 보험 보증 전문 ECA가 있음에도 직대 중심의 ECA가 수출금융에 대한 보증을 운영하는 사례(이행성보증이야 있겠죠...시중은행도 하는데요...)가 없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500억불 해외수주 달성'이라는 프레임이 갇혀..사안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얘도하고 재도하면 늘겠지라는 단순한 생각"이거나...."이렇게 하는게 가장 싸게 먹히는 방법이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라면...너무 얕고..근시안적으로...생각하는게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요즘 기사들 보면 무보는 중장기 프로젝트에서 돈 벌어서 그 재원으로 중소기업 지원여력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무보의 중소지원 여력 감소에 대한 대책은 강구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지금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 바꾸려는 것은.....한 나라의 수출신용기관 운영의 기조 그 자체로 보입니다. 좀 더 신중하고 면밀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 O O | 2023. 2. 9. 09:41 제출
    가.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건별제한 개선(안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우리기업 수출·수주시 금융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대출...
    수출신용기관의 각자 역할이 있는데 굳이 굳이 분란일으키며 개정안 진행시킬 필요가 있나요?
    안그래도 수출실적 감소하는 상황에 수은 배불리기식 개정으로 밖에는 안보이네요.
    외감받은 기업아니면 중소기업 취급도 안해주면서 안정적인 대기업 지원만 늘리려는 속이 훤히 보이는 개정안인데
    이거말고 수출입은행에서 외감기업 외 중소기업들 수출 지원이나 해주면 수출 확대에 훨씬 도움될 것 같네요.
    
  • 나 O O | 2023. 2. 8. 21:59 제출
    가.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건별제한 개선(안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우리기업 수출·수주시 금융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대출...
    원래 대출은 수출입은행, 보험보증은 무역보험공사가 도맡도록 역할분리가 되었습니다. 그게 92년 무역보험공사가 수출입은행에서 분리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수출입은행의 보증을 더 확대하도록 한다면 기관 분리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과거 수출입은행 감사원 감사에서도 보증 확대를 경계하였습니다. 두 기관의 존립으로 혈세의 중복 집행을 막고 수은은 대출에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 강 O O | 2023. 2. 8. 19:56 제출
    가.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건별제한 개선(안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우리기업 수출·수주시 금융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대출...
    무역보험공사에서 하고 있는 일을 중복해서 하면 예산 낭비만 되잖아요.
    대출하라고 만든 수출입은행은 대출을 잘하고, 커버하라고 만든 무역보험공사는 커버 잘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 강 O O | 2023. 2. 8. 19:56 제출
    나.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연간 총금액 한도 확대(안 제16조 제2항)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총금액 한도를 현행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
    두 기관 싸우지말고 수출입은행은 대출에 무역보험공사는 커버에 집중하도록 업무중복 없었으면 좋겠네요
  • 김 O O | 2023. 2. 8. 14:57 제출
    가.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건별제한 개선(안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우리기업 수출·수주시 금융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대출...
    .
  • 김 O O | 2023. 2. 8. 14:57 제출
    나.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연간 총금액 한도 확대(안 제16조 제2항)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총금액 한도를 현행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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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2. 8. 14: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왜 우리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끼리 서로 싸우는거죠?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이러한 갈등도, 그리고 그러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들도,
    모두 세금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일이 아닐까요?
    
    국가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리 아이들도 계속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이렇게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역할)에서 국민들만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기업의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에 의견을 개진하여 봅니다.
  • 이 O O | 2023. 2. 8. 11:26 제출
    가.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건별제한 개선(안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우리기업 수출·수주시 금융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대출...
    현재 수은은 대출,  무보는 보험(보증) 지원으로 업무영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수출신용기관의 틀을 깨는 수은의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감소로 이어질 것이구요
    글로벌 경기악화로 우리기업들 피해가 큽니다. 개정안 철회가 바람직합니다
  • 이 O O | 2023. 2. 8. 11:26 제출
    나.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연간 총금액 한도 확대(안 제16조 제2항)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총금액 한도를 현행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
    무역보험공사는 중소수출기업 전문 지원기관으로 현재 이용중인 중소기업수도 3만개가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무보는 중장기수출보험의 보험료 수익으로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을 하고 있는데
    수은의 대외채무보증확대로 무보 중장기수출보험 보험료 수익 감소가 불가피한것으로 보이며 이는 우리 수출기업 앞 지원 감소가 뻔합니다. 
    본 수은법 개정안으로 우리 수출중소기업의 피해만 발생하겠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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