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과태료 감경기준을 정비하고 체납사실이 있는 위반행위자는 감경을 할 수 없도록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3) ㅇ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감안할 수 있도록 과태료 감...
본 개정안의 문맥 상 주격조사가 이중나열 및 사용, 목적격조사가 사용되지 않아 법률상 문맥을 매끄럽도록 수정 건의하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