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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7호(2023. 1.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 16. ~ 2023. 2. 27. [마감]
  • 소방청 ( 화재대응조사과 )   전화번호 : 044-205-7471 | 팩스번호 : 044-205-8747 | cephas1@korea.kr | 조회수 : 8,960회  

⊙소방청공고제2023-7호

 

 「소방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6일

소방청장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과태료 감경기준을 정비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며, 과태료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기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이 입법 취지대로 실제 부과되도록 시행령에서 정하는 과태료 부과금액을 개정하는 등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감경기준을 정비하고 체납사실이 있는 위반행위자는 감경을 할 수 없도록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3)

 

ㅇ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감안할 수 있도록 과태료 감경기준을 정비하고 과태료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함

 

나. 과태료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기간 명확화(안 별표3)

 

ㅇ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도록 함

 

다.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이 입법 취지대로 실제 부과되도록 시행령에 정하는 부과금액에 일정한 제한 설정(안 별표3)

 

ㅇ 법률상 과태료 금액의 50% 이상에서 설정하고, 과태료 위반차수를 3차 이하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일반우편 : 세종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3호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2) 전자우편(이메일) : cephas1@korea.kr

 

3) 팩스 : 044-205-87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044) 205 - 7471, 팩스 044-205-874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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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