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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3-5호(2023. 1.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 17. ~ 2023. 2. 27.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공시점검과 )   전화번호 : 044-200-4873 | 팩스번호 : 044-868-2693 | gongsi@korea.kr | 조회수 : 6,757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5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조정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공익법인의 공시부담을 완화하고, 대규모내부거래 중심으로 시장의 자율 감시가 집중되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5억원 미만의 소규모 내부거래를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에서 제외함(안 제33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공시점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

 

ㅇ 전자우편 : gongsi@korea.kr

 

ㅇ 팩스 : 044-868-26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전화 044-200-4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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