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023호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02호, 2022. 10. 18. 일부개정, 2023. 4. 19. 시행)된 것에 맞추어, 관련 인용조문 및 별지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인용조문 및 별지서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 전자우편 : you8898@korea.kr
- 팩스 : 044-203-47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전화 044-203-4936, 팩스 044-203-4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