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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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1. 31. 15:28 제출
    바.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4항제2호에서도 "2년"을 "3년"으로 변경이 필요함.(1.26 보완대책에는 반영되어 있는데, 시행령에 누락)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재건축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하는데,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인해 거래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제155조제1항과 동일하게 처분기한을 신규 주택 취득일(재건축 등에 따라 주택이 완성된 날)부터 2년 이내 -> 3년 이내로 연장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1.26 부동산 보완대책에는 반영되어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누락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반영이 필요
  • 허 O O | 2023. 1. 28. 20: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일시적1주택1분양권자"의 양도세 특례기간에서 "신규주택 전입조건"을 완화해주세요.(일시적2주택자는 신규주택 전입조건 없어짐, 취득세 특례기간도 신규주택 전입조건 없음)
    
    23년01월26일 "일시적1주택1분양권자"의 양도세 특례기간을 신규주택 완공후 3년으로 연장한다는 보도자료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신규주택 실거주 1년 의무조건"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여전히 양도세 특례기간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의 경우, 기존 주택이 안팔려서 빚 갚으라는 독촉에 시달리다가, 
    결국 23년 1월에 신규주택을 전세 놓아서 그 전세금으로 급한 빚 부터 먼저 갚았습니다.
    하지만 일시적1주택1분양권자의 양도세 특례기간은 신규주택 완공후 3년까지인 24년 7월까지인데,
    전세기간은 25년 1월까지라서,
    양도세 특례기간인 신규주택 완공후 3년 안에 전입하여 실거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제안드리는바가 있다면,
    일시적1주택1분양권자의 "신규주택 실거주 의무조건"을, 
    일시적2주택자와 똑같이 형평성 있게 삭제해 주세요.
    그게 안된다면 일시적1주택1분양권자의 "신규주택 전입조건을 완공일로부터 4년이내"로 완화해 주세요.
    그것도 안된다면 21년부터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었던 "분양권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지금부터 양도분부터 소급적용 해주세요.
    저처럼 전세, 대출 등의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양도세 특례기간 안에 신규주택으로 전입할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 특례기간에는 신규주택 전입조건이 없기 때문에,
    취득세와 양도세의 특례기한이 서로 다르다는게 말이 됩니까? 
    (일시적1주택1분양권 신규주택 전입조건 존치시 -> 양도세 특례 24.3월까지, 취득세 특례 24.9월까지)
    
    누더기법으로 고통받고 있는 일시적1주택1분양권자의 양도세 특례기간에서 "신규주택 실거주 의무조건"을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된다면 일시적1주택1분양권자의 양도세 특례기간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4년 이내 전입"으로 전입조건을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안된다면 21년부터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었던 "분양권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지금부터 양도분부터 소급적용 해주세요.
    
  • 정 O O | 2023. 1. 27. 09: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일시적2주택자의 전입요건에 관한 질의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항 2. (2022.05.31)]시행령 부칙 3조 1항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2020년 개정된 법안~ 2022년 5월31일년 개정된 법안의 사이에 전입요건이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종전주택을 1년이내에 매도하고. 1년이내 전입신고(단, 신규주택에 기존전세입자가 있는경우 전세만료일까지 전입신고)해야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이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경우부터는 전입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실거주자의 과도한 부담등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해당 부칙이 삭제된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해당 부칙을 신규주택의 매입시점이 아닌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시점으로 폐지가 되었기에 같은조건에서 신규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도 오히려 실거주를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더 빠른시일내에 처분하고자 한 사람들(2021년 5월10일 매수~2022년 5월 10일 이전 양도한 경우)은 전입요건을 적용받게 되기에 과세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첨부하는 파일과 같이 해당 전입요건에 대한 완전한 폐지 혹은 2022년 5월10일 양도한 부분부터가 아닌 2021년 5월10일이후 신규주택을 매수한자로 수정해야 함을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라는 개념 자체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시기 부터 이기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매도가 아닌 신규주택의 매수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입요건이 현 시장상황에서 임대인 임차인간 혹은 매수자 매도자 간의 분란을 조장 시킬수 있음을 참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 신규주택의 전세세입자가 만료일 이후 1~2달 더 거주를 원하며 짐을 빼주기 싫어하는 경우에서 전입요건이 없다면 어느정도 협상이 가능하나, 전입요건의 일자가 전세세입자의 만료일이기에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전세세입자와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조문은 위에 양도기한 3년으로 연장하는 취지와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종전주택의 양도는 되었기에 양도세를 특례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종전주택 매도시기에는 전세입자 만료되면 당연히 전입하려는 목적이었기에) 단지 신규주택의 전세세입자와의 마찰로 전입신고를 기한 만료일에 정확히 할수 없는점으로 인하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면 과세형평성의 문제, 실거주를 위한 일시적2주택자의 부담이 너무 과한거 같습니다. 따라서 첨부파일과 함께 전입신고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의견은 양도기한의 연장에 관한 내용이 아닌 일시적2주택의 전입요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양도세는 이미 신고하였으나 전입요건이 그 이후에 충족해야 하기에 그에 대한 내용이기에 양도세를 이미 납부하였던것과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 정 O O | 2023. 1. 25. 10:21 제출
    바.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시행령에 대한 의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전입신고 요건과 관련된 의견이라 해당 조문에 대한 입법취지와 동일하여 올립니다.
    
    전입요건에 대한 규정 삭제(2022.05.10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부분부터 전입요건규정이 삭제됨)되었으나 신규주택 매수시점이 아닌 종전주택 양도시점부터 전입요건이 삭제된 부분에 있어 과세형평성의 문제의 소지가 있음에 해당 의견을 제출합니다.
    
    시행령 개정이 일시적 1세대 1주탁자의 실거주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전입요건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나, 2022. 05.10 이후 양도한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같은 조건에서도 신규주택의 매수시점이 아니라 종전주택의 양도시점에 따라 첨부파일의 예시와 같이 과세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에 해당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실거주를 위해 동일조건에 신규주택을 매수하였음에도 종전주택의 매도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수 있는점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일은 신규주택의 매수시점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현재 전세시장의 문제점이 많기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으로 일자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통상의 주택 매수 매도일 경우에도 계약일자의 조정 등은 이루어지기에 이를 정확히 전세입자 전세만료일까지 반드시 전입요건을 충적해야 한다면 실거주를 위해 만련된 현재 조문이 오히려 매수자와 매도자간, 혹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조장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취지와 부합하게 전입요건 또한 소급적용으로 수정하거나, 2022. 05,10이후 매도한 부분부터가 아닌 2021.05.10 이후 매수한 부분부터로 수정하는 것을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