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76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만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8조의5, 제36조의3)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17호
- 전자우편 : joycan@korea.kr
- 팩스 : (044) 204 - 89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044) 205 - 3837, 팩스 (044) 204 - 8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