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유 O O | 2023. 2. 3. 16:05 제출
    마.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비회원제 골프장을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함....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기사에서 봐서 급히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같은 골프장 내에 회원제 코스 9홀 / 비회원제 코스 9홀 (총 18홀) 이런식으로 자주 치는데, 이럴 경우 개별소비세를 두 번 내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개별소비세를 두 번 내는거라면, 총 42000원을 18h에 내라는건데, 이건 좀 형평성이 안 맞지 않을까요?
    부담해야되는 개별소비세가 동일 18홀 기준, 2배 라는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법적 명시'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으로 본다면, 골프장 1회 입장에 대한 규정을 회원제 및 비회원제 구분없이 18홀 당 1회로 지불하는 것이 명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코스에 대한 선택은 제 자유이며, 오히려 세금으로 불합리하게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유 O O | 2023. 2. 3. 16: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동일 골프장 내 회원제 코스 9홀 비회원제 코스 9홀 쳤을 때, 동일한 18홀 이용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 이중 부과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적 명시'에 대한 의견을 보내드립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