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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3-30호(2023. 1.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 26. ~ 2023. 3. 7. [마감]
  • 산림청 ( 산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4141 | 팩스번호 : 042-484-4641 | gsgood@korea.kr | 조회수 : 6,229회  

⊙산림청공고제2023-30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6일

산림청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협의 및 산지전용허가 시 제출하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서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임업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인 주택을 위한 산지전용신고시‘임야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를 임업인에 포함하여 원활한 임업경영을 지원하는 등 산지규제를 완화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 유효기간 확대(안 제4조제2항제6호, 안 제10조 제2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5서식)

 

일정규모 이상*의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협의 및 산지전용허가 시 검토되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서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

 

* 지역 등의 지정협의(30ha이상), 산지전용(30ha, 풍력발전시설 또는 궤도시설은 660㎡ 이상)

 

나. 임업용 산지에서 허용되는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에 적용되는 임업인의 범위 확대 (안 제7조)

 

‘임야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를 임업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인 주택을 위한 산지전용신고시 임업인에 포함하여 원활한 임업경영을 지원

 

다. 국유림내 토석 매각대금 결정방법 간소화(안 제35조제2항)

 

국유림의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소규모(1,000㎥ 미만) 토석의 매각 시 매각대금을 감정평가액으로 하던 것을 인근의 이용가치 등이 유사한 토석의 감정평가 기준 매각대금을 적용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양수발전시설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안 별표1, 안 별표 1의3)

 

낙차 확보 등이 필요한 양수발전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지전용허가시 비탈면 수직높이, 표고, 보전산지내 평균임목축적 등의 예외를 적용하도록 함

 

마. 토석채취지 등의 복구설계서 제출기한 연장(안 제42조제6항)

 

대단위 산지전용이 중단된 지역, 채석 종료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신규 개발행위를 위한 산지전용 등 의제 협의가 새롭게 신청된 건에 대하여 복구설계서 제출기한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gsgood@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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