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060호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제33016호, 2022.12.6.일부개정, 2022.12.11.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우주신기술 지정신청서와 지정증서 서식을 규정해 우주신기술 지정신청절차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위임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신청서와 지정증서 서식 규정 (안 제10조의2 신설)
3. 재입법예고(안)에서 변경된 주요사항
가. 제출서류 관련한 근거법률을 명시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함
「발명진흥법」에 따른 산업재산권 증명서류,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나. 신기술 지정신청서 양식 수정(안 별지 제8호의4서식)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신기술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화
다. 신청기술 설명서 양식 수정(안 별지 제8호의5서식)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기술개발 방법(자체개발, 공동개발, 위탁개발, 기술이전)을 구체화하여 표시
신청기술의 중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의 수입규제 관련여부 추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410호 거대공공연구정책과
- 전자우편 : shjo74@korea.kr
- 팩스 : (044) 202-60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전화 044-202-4625, 팩스 044-202-6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