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3-36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환경부장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 지원기준을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으로 추가된 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 지원기준을 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안 제46조)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중 화학적산소요구량이 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 지원기준을 화학적산소요구량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에서 총유기탄소량 리터당 6밀리그램 이하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geu89m@korea,kr
- 팩스 : (044) 201 - 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전화 (044) 201 - 7152, 팩스 (044) 201 - 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