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원료로 하여 다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는 자 또는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원료가 비공개 ...
안녕하십니까 한국통합물류협회 정책지원팀 정홍석 팀장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물류업계 의견을 첨부와 같이 송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원료로 하여 다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는 자 또는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원료가 비공개 ...
□주요 의견 : 개정안의 1개월 이하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일용근로자는 별개로 하여 교육시간을 현행(1시간 이상) 수준으로 개정되도록 고려바람 □ 상세 내용 - 법명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 나목. 채용시교육 ㆍ(현행) : 채용시 교육 일용근로자의 경우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경우 8시간 이상 ㆍ(개정안) : 채용시 교육 1개월 이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 : 4시간 이상 /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 의견내용 ㆍ개정안을 보면 1개월 이하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실제 하루 8시간 근무를 위해 채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그 시간의 절반을 교육을 위해 할애한다면, 실제 현장에서는 교육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현실적으로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 개정의 취지는 안전교육 시간을 증가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안전보건의식을 제고하는데는 동의하오나, 일용직은 예외로 하여 채용시 교육시간을 현행과 같이 사업장에 부담이 안가는 수준의 시간으로 개정되도록 반영부탁드립니다. 또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과 같은 제도를 수평전개하여, 건설업 외의 근로자도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은 현장특성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할만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원료로 하여 다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는 자 또는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원료가 비공개 ...
별표 5 제1호가목 정기교육에서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건강관련 사항이 필수에서 제외된 것이 맞는지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건관련 내용이 제외된 것 같아 아쉽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원료로 하여 다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는 자 또는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원료가 비공개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분리와 관련하여 의견 제출 요지: 현 기준에 따르면 일용근로형태의 근로자도 '관리감독자'가 될 수 있음에 따라 관리감독자의 자격에 대한 규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기본적으로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로 정의하고 있음. 즉 관리감독자는 당연직의 개념이며, 근로의 형태(일용근로자<>상용근로자)는 별도로 규정한 바 없음. 건설업의 경우 그 특성 상 '관리감독자'의 고용형태가 일급(일용근로자)인 경우가 많은데 이번 개정법령을 적용할 시 관리감독자가 매일같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생김. 이번 입법예고(안)을 보면 관리감독자를 고용형태가 안정적인 상용근로자+관리자로 가정하고 변경안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되나 관리감독자의 고용형태에 대한 제한/기준 등이 없는경우 많은 혼란이 생길것으로 판단됨.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원료로 하여 다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는 자 또는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원료가 비공개 ...
▶ 질문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교육부분이 분리되어 표현되었고, 관리감독자의 채용시교육도 교육내용이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근로자 채용시교육 내용과 관리감독자 채용시교육 교육 내용이 다르게 설정되어있습니다. 신규사원을 채용할 때 '관리감독자'로 채용하는 목적보다는, 근로자로 채용하여 경험과 실력이 쌓여 '관리감독자'로 임명되는 일반적인 관행으로 봤을 때, 이번 개정안에 담긴 조항의 의미는 기존 근로자가 관리감독자로 '임명'될 때 실시해야하는 교육의 뜻으로 관리감독자 채용시교육이 반영된것인지? 아니면, 신규사원 채용시부터 "저 사람은 나중에 관리감독자를 시켜야지"라는 생각으로 신입사원 때 관리감독자용 채용시교육을 시켜야하는 뜻인지? 명확하게 표현 바랍니다. ▶ 답변 (고용노동부 김수종, 2023. 2. 13. 09:09 ) ㅇ 산업재해 예방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교육 시간(별표4)과 교육내용(별표5)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금번 개정안은 관리감독자의 교육시간에 변경이 있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 교육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던 규정을 관리감독자 중요성을 감안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ㅇ 향후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지원과(044-202-892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근로자 교육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던 규정을 관리감독자 중요성을 감안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 이거는 개정하는 '의도'일 뿐이구요, 그 '의도'에 따라 발생하는 첫 질의와 같은 폐해가 발생하는 '현상'은 어떻게 운영하라는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질의입니다. 똑같은 의견 다시 드립니다. 신규사원을 채용할 때 '관리감독자'로 채용하는 목적보다는, 근로자로 채용하여 경험과 실력이 쌓여 '관리감독자'로 임명되는 일반적인 관행으로 봤을 때, 이번 개정안에 담긴 조항의 의미는 기존 근로자가 관리감독자로 '임명'될 때 실시해야하는 교육의 뜻으로 관리감독자 채용시교육이 반영된것인지? 아니면, 신규사원 채용시부터 "저 사람은 나중에 관리감독자를 시켜야지"라는 생각으로 신입사원 때 관리감독자용 채용시교육을 시켜야하는 뜻인지? 명확하게 표현 바랍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원료로 하여 다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는 자 또는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원료가 비공개 ...
어이가 없어서 처음 글을 올려봅니다. 채용시 교육으로서 "1개월 이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는 4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되었는데, 하루 일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의 반을 교육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 현실성이 있을까? 고민을 하셨으면 합니다. 차라리 근로시간의 10%로 제한을 두던가 (예 8시간 근로자는 0.8시간 등) 현실성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관리감독자 채용시 교육의 경우에도 대부분 승진등을 통하여 내부 선발이 많은데 이경우 채용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했으면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원료로 하여 다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는 자 또는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원료가 비공개 ...
7. 안전보건교육시간 정비 ㅇ일용근로자를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 개선 -1개월 이하로 근로계약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을 4시간으로 규정(별표 4 제1호나목) 질의 : 이런경우 실질적 일용근로자의 경우도 4시간의 채용시 교육이 필요한 것인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원료로 하여 다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는 자 또는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원료가 비공개 ...
별표 4에 제 1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 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에 대해 의견드립니다. 관리감독자 지정 시 채용 시 교육을 진행하고 작업내용 변경, 특별교육을 모두 따로 시행하여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표의 오류가 있는 것인가요? 개정령안으로만 봤을때는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원료로 하여 다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는 자 또는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원료가 비공개 ...
관리 감독자의 교육에 정기교육 16시간외에 채용시교육, 작업변경시교육, 특수교육이 추가 된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자란 기존 종사하는 근로자가(중간관리자급)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채용시 교육 ,작업변경시 교육,특수교육은 불필요 하다 생각 되는데 의견 어떠신지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원료로 하여 다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는 자 또는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원료가 비공개 ...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교육부분이 분리되어 표현되었고, 관리감독자의 채용시교육도 교육내용이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근로자 채용시교육 내용과 관리감독자 채용시교육 교육 내용이 다르게 설정되어있습니다. 신규사원을 채용할 때 '관리감독자'로 채용하는 목적보다는, 근로자로 채용하여 경험과 실력이 쌓여 '관리감독자'로 임명되는 일반적인 관행으로 봤을 때, 이번 개정안에 담긴 조항의 의미는 기존 근로자가 관리감독자로 '임명'될 때 실시해야하는 교육의 뜻으로 관리감독자 채용시교육이 반영된것인지? 아니면, 신규사원 채용시부터 "저 사람은 나중에 관리감독자를 시켜야지"라는 생각으로 신입사원 때 관리감독자용 채용시교육을 시켜야하는 뜻인지? 명확하게 표현 바랍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원료로 하여 다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는 자 또는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원료가 비공개 ...
7. 안전보건교육시간정비(안 별표4) 관련입니다.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분기 내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교육주기를 완화 할 필요가 있어 반기 12시간으로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것에 대한 조치를 위해서는 해당 분기/반기가 지난 후에 추가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는것이 실질적 법규 개정취지에 맞는것 같습니다.(예, 해당 분기/반기 교육 미이수한 경우 다음 분기/반기 내에 추가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