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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2. 6. ~ 2023. 3. 20.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289 | 팩스번호 : 044-200-5299 | ju6240@korea.kr | 조회수 : 4,929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68호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22.12.27.공포/'23.6.28.시행)으로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과 자동차 출입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요구권 및 제출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요구자료의 세부내용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으로 신설된 자료요구권의 이행을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내용의 구체화(안 제7조, 제9조제2항 신설)”

 

1)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원동기 출력, 배기량, 제작연도 등)를 규정(안 제7조)

 

2) 자동차의 출입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배출가스 최하등급 자동차 현황, 항만출입차량 정보 등)를 규정(안 제9조제2항)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ju6240@korea.kr

 

- 팩스 : 044-200-529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200-5289, 52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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