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033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 홍보·유통 활성화 및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에 관한 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제18987호, 2022.9.27. 공포, 2023.3.28.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의 범위 및 창작물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범위(안 제2조의2 제①항)
나.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종류를 공예품, 공연 등 예술작품 명시(안 제2조의2 제②항)
다. 공공기관의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구매비율은 해당기관의 창작물 구매총액의 100분의 5 이상(안 제2조의2 제③항)
라. 공공기관의 장은 우선구매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관에게 제출(안 제2조의2 제④항)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구매 지원을 위한 장애예술인 창작물 확인 및 구매중개 사업을 할 수 있게 함(안 제2조의2 제⑤항)
바. 창작물 구매, 우선구매 실적 산정의 범위 및 장애예술인 창작물 확인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정함(안 제2조의2 제⑥항)
사. 시행령 제8조(권한의 위탁)에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업무’ 추가(안 제8조 제①항 제1의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예술정책과
- 전자우편 : van177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van1770@korea.kr, (044) 203 - 27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