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3-95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을 계기로 수립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체계 개선대책(‘22.11.24) 후속 조치로 질병, 채무 등 위기정보 입수 확대, 발굴한 위기가구의 주소ㆍ연락처 등 신규 연계 등 위기의심가구의 소재 파악을 강화하려는 것임
○ 또한 성학대ㆍ성추행이 아니면 감염될 이유가 없는 아동의 성매개감염병 보유 현황을 확인하여 학대 아동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내고 필요한 조치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 확대(안 제8조 제1항, 별표 2 제1호마목, 바목, 제2호나목, 제3호다목)
1) 경제적 위기징후정보인 채무 정보 입수를 확대하여 위기도를 정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함
2)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자 등 중증질환에 대한 정보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성매개감염병을 포함한 학대 추정질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조기에 위기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함
3) 수도요금, 가스요금 체납 정보를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처리할 처 등 연계(안 별표 2 제5호 카목, 타목, 파목 신설)
나. 발굴한 위기가구의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거주지, 전화번호 등 연락처 등 연계(안 별표 2 제5호 카목, 타목, 파목 신설)
3. 의견제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신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jylee41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전화 044-202-3143~4, 팩스 044-202-3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