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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2. 8. ~ 2023. 3. 20.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1821 | 팩스번호 : 044-868-2306 | lsh6950@korea.kr | 조회수 : 5,390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50호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정부관리양곡 공공용 매입자격기준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추가하여 복지용쌀 지원 근거를 명확화하고,

 

○ 국민권익위원회「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의 권고사항에 부합하도록 행정제재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국민의 부당한 권익침해를 예방하며,

 

○ 양곡가공업 시설기준에 ‘쌀가루’ 제분업을 구분 명시하여 시설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정부관리양곡 공공용 매입 자격기준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추가(안 별표1)

 

나. 행정제재 가중처분을 적용하기 위한 차수 규정 및 누적회차 적용기준 규정 신설(안 별표2, 별표5)

 

○ 가중처분 적용시점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함(안 별표2)

 

○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되, 적발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안 별표2, 별표5)

 

다. 양곡가공업 중 ‘쌀가루’ 제분업에 대한 시설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안 별표3)

 

○ 제분업에 ‘쌀가루 제분업’을 신설하고, 쌀가루 제분업 시설기준으로 ‘분쇄장치’와 ‘체장치’를 갖추도록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량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lsh6950@korea.kr

 

- 주소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 팩스 : 044-868-23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전화 : 044-201-182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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