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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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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3. 3. 21. 09:30 제출
    ○ 조문 현행화 등 법체계 정립
    - 현재의 고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작 이륜자동차 가속주행 소음허용기준(EU기준)을 상위법(시행규칙) 명시로 법체계 정립(안 별표13 제...
    정지소음기준측정방법에선 전기이륜차외엔 통과하는 이륜차는 거의 없다고 봄.
    현재의 측정방법에 문제가 있다고보고 주행소음측정을 요청하는바임.
    
    현재의 측정방식은 실효성이 전혀없는 쓸모없는 측정방식이라 생각함.
  • 정 O O | 2023. 3. 21. 09: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대로 파악된것도아니고 전문가라는사람들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수있는사람도아니고 측정방식조차도 잘못된 이런법안이 통과된다는건 어불성설이라고봅니다.
  • 노 O O | 2023. 3. 21. 09:29 제출
    ○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명시(규칙안 제34조의4)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外에 “원동기 최고회전...
    ■ 1. 엔진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음 2. 매니홀드 길이가 짧아 승용차에 비해 소리감쇄율이 현저히 떨어짐 3. 승용차에 비해 고PRM설계되어 있는 엔진 특성으로 인하여 이륜차는 통상적으로 승용차들보다 2배이상 rpm이 높은데
    
    이러한 태생적 특성이 고려되어 기존 소음기준이 승용차보다 널널히 설정되어 있었을 것인데 왜 갑자기 승용차보다 기준을 낮추는 것이냐
    
    ■ 혹은 95데시벨의 값은 현행 경찰이륜차 배기음값보다 더 적은 수치인데 말이 되는 것이냐
    
    ■ 코로나 이후 (배달)오토바이들의 소음문제가 대두되었긴 하였지만 이것은 불법튜닝을 위시한 일부 이륜차들의 몰지각한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지, 이륜차의 태생적인 특성으로 인해 승용차에 비하여 소리감쇄율이 적은 사실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그런데 왜 전체 이륜차에 대하여 규제를 하려 하느냐. 기존의 단속이나 신경써라. 기존의 규제로 이미 절멸해버린 국내 이륜차 시장에 또다른 규제를 가하려고 하는 것인가.
  • 윤 O O | 2023. 3. 21. 09: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명백한 탁상공론이며 라이더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내(생활권) 주변의 소음피해는 대부분 불법 구조변경 또는 노후화된 바이크로 인한 소음으로 현행기준치 마저 월등히 넘긴 수치입니다.
    현행법의 근거만으로도 문제되는 바이크들을 충분히 단속 및 계도가 가능한데 기준데시벨을 낮추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거라는것은 매우 안일한 생각이며 소수탄압적인 처사입니다.
    거기에 기존 기준에 맞춰 운행중이던 선량한 라이더들에게는 어떠한 지원조치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 하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으로 만드는 치사하고 대안도없는 날치기식 입법과 다름없으며, 그에더해 이륜차와 사륜차의 차이에대한 특성도 고려하지않은  측정방식을 내세우며 이 기준마저도 정확히 숙지하지않아 개인의 재산인 바이크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측정을 하기 일수입니다.
    말하고자하는 입법의 취지는 알겠으나 그 취지들이 현실적이지않고 말하지 못할 다른이유로 인해, 특히 환경부에서 밀고있는 전기바이크 정책과 관련하여 특수이해관계에 있는 자들이 날치기식 강제입법을 하려는것처럼만 보입니다.
    특히 유사한 법에대해 적용받는 사륜차들에 대한 소음기준만이 완화되어 엄청난 소음을 유발하는 차임에도 아무문제없이 정식판매되는 부분만 봐도 그렇습니다.
    현행법상으로도 명시되어있는 기준을 넘기고있는 바이크들에 대해서는 직무유기하며 도망치는 범법자를 잡지않는것을 기준을 바꾼다하여 지금도 법을 준수하지않는 운전자들이 법이바뀐다하여 그것을 자수하러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강력한 단속으로 현행법에 맞춘 단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김 O O | 2023. 3. 21. 09:15 제출
    ○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명시(규칙안 제34조의4)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外에 “원동기 최고회전...
    탁상행정의 끝판왕 입니다
    국가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간과 돈을 들여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라이더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입법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경찰들은 제대로 된 소음 측정법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며 바이크 제작사 및 라이더와의 제대로된 논의 및 소통조차 없었으며 전세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법을 입법 합니다 라고 광고하는 꼴 입니다
    환경부 담당자는 차 탈 돈도 없냐머 문의전화 하는 라이더에게 핍박을 주고
    제대로된 응대도 하지 않았으며 시간이 지나면 수그러 들겠지 하면서 입법을 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라이더들을 개돼지로 보는 형국 입니다
    다시한번 검토 해주시길 바랍니다!
  • 최 O O | 2023. 3. 21. 09:14 제출
    ○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명시(규칙안 제34조의4)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外에 “원동기 최고회전...
    이런 말도 않되고 기가막히는 일들은 누가 하는건가요??
    이런식의 말도 않되는 입법운 산업 자체를 위축시키며 새로운 실업자를 배출 할것입니다.
    시민 의견 청취도 없이, 전문가의 분석자료, 법이시행되는 얻는 이득 등등 그 어떤것도 없이
    무조껀 시행하려고드는 말도 않되는 행위는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소음진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3. 3. 21. 09:09 제출
    ○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명시(규칙안 제34조의4)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外에 “원동기 최고회전...
    소음을 줄이자는 입법은 분명 좋은 취지에서 나왔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 이륜차의 주행소음은 정식 구변을 통하지 않은 불법 튜닝을 한 125cc 이하의 이륜차가 절대적이고 그 외 260cc 초과하는 몇몇 난폭운전자들 영향이 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 인원충원을 통한 단속강화와 계도를 통한 해결이 필수적인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당장 배달이륜차들이 신호위반, 난폭운전, 인도주행, 번호판 미부작, 불법 개조(LED 등화류, 머플러) 등을 서슴없이 저질러도 이를 막기는 커녕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어떻게 할 생각은 커녕 단순히 행정편의주의적 탁상행정으로 다수의 선량한 운전자를 잠재적 범재자로 만드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 신 O O | 2023. 3. 21. 09:09 제출
    ○ 소음정보전산망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39조)
    - 자동차제작자는 소음인증 정보와 연계된「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대번호, 제원관리번호 제공...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반대합니다.
    의견수렴 및 제대로 된 연구용역 없이 EU 및 일본의 법과 규제를 누더기처럼 짜깁기해서 만든 법이 우리나라의 소음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에서조차 사문화된 법규정을 가지고 와 아무런 조정없이 일괄적으로 대한민국에 적용하려는게 최소규제가 맞는건지 의심스럽습니다.
    OECD 국가의 기준을 가지고 올 거라면, OCED 국가에 맞는 이륜차 대접을 받길 원합니다.
  • 신 O O | 2023. 3. 21. 09:09 제출
    ○ 제작ㆍ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개선(안 별표13 제1호마목, 제2호라목)...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반대합니다.
    의견수렴 및 제대로 된 연구용역 없이 EU 및 일본의 법과 규제를 누더기처럼 짜깁기해서 만든 법이 우리나라의 소음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에서조차 사문화된 법규정을 가지고 와 아무런 조정없이 일괄적으로 대한민국에 적용하려는게 최소규제가 맞는건지 의심스럽습니다.
    OECD 국가의 기준을 가지고 올 거라면, OCED 국가에 맞는 이륜차 대접을 받길 원합니다.
  • 신 O O | 2023. 3. 21. 09:09 제출
    ○ 조문 현행화 등 법체계 정립
    - 현재의 고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작 이륜자동차 가속주행 소음허용기준(EU기준)을 상위법(시행규칙) 명시로 법체계 정립(안 별표13 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반대합니다.
    의견수렴 및 제대로 된 연구용역 없이 EU 및 일본의 법과 규제를 누더기처럼 짜깁기해서 만든 법이 우리나라의 소음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에서조차 사문화된 법규정을 가지고 와 아무런 조정없이 일괄적으로 대한민국에 적용하려는게 최소규제가 맞는건지 의심스럽습니다.
    OECD 국가의 기준을 가지고 올 거라면, OCED 국가에 맞는 이륜차 대접을 받길 원합니다.
  • 신 O O | 2023. 3. 21. 09: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반대합니다.
    의견수렴 및 제대로 된 연구용역 없이 EU 및 일본의 법과 규제를 누더기처럼 짜깁기해서 만든 법이 우리나라의 소음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에서조차 사문화된 법규정을 가지고 와 아무런 조정없이 일괄적으로 대한민국에 적용하려는게 최소규제가 맞는건지 의심스럽습니다.
    OECD 국가의 기준을 가지고 올 거라면, OCED 국가에 맞는 이륜차 대접을 받길 원합니다.
  • 윤 O O | 2023. 3. 21. 09:04 제출
    ○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명시(규칙안 제34조의4)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外에 “원동기 최고회전...
    법안 자체에는 별 불만이 없습니다만 시행방법이 저게 최선이 맞는가요? 바이크를 운용하는 라이더, 바이크를 제조하는 제조사, 해당산업의 전문가 등등의 실제 관계되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적용하는거 맞나요? 저러한 아날로그적 방식이 아니라 보다 위반사항 적발이나 제제가 쉽도록 디지털화 할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 윤 O O | 2023. 3. 21. 09:04 제출
    ○ 소음정보전산망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39조)
    - 자동차제작자는 소음인증 정보와 연계된「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대번호, 제원관리번호 제공...
    불만 없습니다.
  • 윤 O O | 2023. 3. 21. 09:04 제출
    ○ 제작ㆍ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개선(안 별표13 제1호마목, 제2호라목)...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이륜차의 소음관련 문제는 정확히는 불법개조입니다. 순정생산품이 아닌 불법개조로 인해 소음공해가 발생하고 있는것이기에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불법개조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지 소음기준을 아무리 건드려 봈자 불법개조한 차량들은 아무런 상관없이 다닙니다. 오히려 이런 법안은 불법개조 안하고 적법한 개조나 순정으로 운행하는 '정상적'인 라이더들에게나 피해가 갈뿐입니다.
    숭늉을 찾으려면 우물이 아니라 부얶에 가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지 엉뚱한 사람 붙잡고 드잡이질 해봤자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 윤 O O | 2023. 3. 21. 09:04 제출
    ○ 조문 현행화 등 법체계 정립
    - 현재의 고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작 이륜자동차 가속주행 소음허용기준(EU기준)을 상위법(시행규칙) 명시로 법체계 정립(안 별표13 제...
    현재 측정방법에는 문제가 많으므로 개선이 필요한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번호판의 개정, 현재의 바이크 제원사항을 고려한 도로운행법 개정등 바이크 운행에 대한 여러가지 법개정이 필요한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러한 법개정에 반드시 현행 라이더, 제조사, 전문가등의 관련자들의 참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윤 O O | 2023. 3. 21. 09: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내의 바이크관련 법들은 굉장히 노후화 되고 낙후된 법안입니다. 50~60년전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들이 현재의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개선, 변화되지 않은체 그대로 이어져 왔기에 현실에 적용하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50년전 30~50CC 바이크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들을 현행 최소 125에서 1000CC 바이크들에게 적용하겠다는거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반드시 현재의 바이크들, 현재의 도로, 현재의 라이더등에 맞추어 그에 맞는 볍개정과 교육체계 개선, 라이센스취득체계 변화등이 필요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도로 안전을 위한것이며 진정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한것입니다.
    제발 원인해결이 어렵다고 눈가리고 아웅하듯이 엉뚱한 곳에가서 숭늉찾지 말고 정면으로 부딪혀 현재의 이륜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 곰 O O | 2023. 3. 21. 08: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소음 줄이는거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 소음은 대부분 불법튜닝하고 다니는 운전자가 원인인데 단속강화와 계도를 통해 해결할 생각은 하지않고 
    탁상행정으로 다수의 선량한 운전자를 범법자로 낙인 찍어 버리는 지금의 입법예고는 받아 들일 수가 없네요.
    제대로 된 연구용역도 없이 만들어지는 주먹구구식 법을 반대합니다.
  • S O O | 2023. 3. 21. 08:56 제출
    ○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명시(규칙안 제34조의4)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外에 “원동기 최고회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반대합니다.
    기존에 정상적으로 이륜차를 운행하던 본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 일부개정령으로 인하여 하루 아침에 범법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내 돈과 내 시간을 투자하여 적법하게 구조변경을 받고 이륜차를 운행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법과 규칙 등을 모두 지키며 운행하였는데, 하루하루 어떻게 된게 이 나라에서는 이륜차 차별법이 강해져가기만 하네요. 환경부는 범법을 저지르며 이륜차를 운행하는 소수를 적발단속하길 바라며, 환경과 국민을 위해서 사륜자동차 단속과 관리나 잘하길 바랍니다.  
  • S O O | 2023. 3. 21. 08:56 제출
    ○ 소음정보전산망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39조)
    - 자동차제작자는 소음인증 정보와 연계된「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대번호, 제원관리번호 제공...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반대합니다.
    기존에 정상적으로 이륜차를 운행하던 본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 일부개정령으로 인하여 하루 아침에 범법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내 돈과 내 시간을 투자하여 적법하게 구조변경을 받고 이륜차를 운행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법과 규칙 등을 모두 지키며 운행하였는데, 하루하루 어떻게 된게 이 나라에서는 이륜차 차별법이 강해져가기만 하네요. 환경부는 범법을 저지르며 이륜차를 운행하는 소수를 적발단속하길 바라며, 환경과 국민을 위해서 사륜자동차 단속과 관리나 잘하길 바랍니다.  
  • S O O | 2023. 3. 21. 08:56 제출
    ○ 제작ㆍ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개선(안 별표13 제1호마목, 제2호라목)...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반대합니다.
    기존에 정상적으로 이륜차를 운행하던 본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 일부개정령으로 인하여 하루 아침에 범법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내 돈과 내 시간을 투자하여 적법하게 구조변경을 받고 이륜차를 운행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법과 규칙 등을 모두 지키며 운행하였는데, 하루하루 어떻게 된게 이 나라에서는 이륜차 차별법이 강해져가기만 하네요. 환경부는 범법을 저지르며 이륜차를 운행하는 소수를 적발단속하길 바라며, 환경과 국민을 위해서 사륜자동차 단속과 관리나 잘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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