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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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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3. 3. 21. 14:47 제출
    ○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명시(규칙안 제34조의4)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外에 “원동기 최고회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3. 21. 14:47 제출
    ○ 소음정보전산망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39조)
    - 자동차제작자는 소음인증 정보와 연계된「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대번호, 제원관리번호 제공...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3. 21. 14:47 제출
    ○ 제작ㆍ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개선(안 별표13 제1호마목, 제2호라목)...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3. 21. 14:47 제출
    ○ 조문 현행화 등 법체계 정립
    - 현재의 고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작 이륜자동차 가속주행 소음허용기준(EU기준)을 상위법(시행규칙) 명시로 법체계 정립(안 별표13 제...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3. 21. 14: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진 O O | 2023. 3. 21. 14:45 제출
    ○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명시(규칙안 제34조의4)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外에 “원동기 최고회전...
    반대합니다 전형적인 탁상공론
    
    데시벨에 대한 공부는 하고 입법을 추진하는건지 참 의심스럽네요
  • 김 O O | 2023. 3. 21. 14:44 제출
    ○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명시(규칙안 제34조의4)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外에 “원동기 최고회전...
    사륜차와 차별적인 법안 반대합니다.
    비용지불하며 합법적으로 구조변경 다 하고 세금 사륜차와 같이 매년 내고
    보험들고 합법적 운행중인 차량이 대다수인데
    불법으로 위반하는 것들 단속강화를 못할 망정 왜 합법적인 사람들 까지 일반화 해서 규제를 합니까
    잠재적 범법자 취급하는 이런 생각없는 입법 말고 
    불법을 단속하고 불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 권 O O | 2023. 3. 21. 14:36 제출
    ○ 제작ㆍ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개선(안 별표13 제1호마목, 제2호라목)...
    현재 소음기준을 높이는 입법에 반대합니다. 현실과 맞는 정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도로 소음은 대부분 불법 개조된 배달용 이륜차에서 발생합니다. 대분분 이륜차를 레져용으로 사용하는 개인은 개인의 비용을 들여 합법적 튜닝을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기준에 합법적 기준으로 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이륜차량을 현실에도 맞지 않는 기준으로 가차없이 범법자로 취급하려는 입법은 행정 편의주의로 밖에 보이질 않으며 관련 시장을 죽이는 일이 될것입니다.
  • 최 O O | 2023. 3. 21. 14:34 제출
    ○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명시(규칙안 제34조의4)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外에 “원동기 최고회전...
    반대합니다.
  • 공 O O | 2023. 3. 21. 14:23 제출
    ○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명시(규칙안 제34조의4)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外에 “원동기 최고회전...
    반대
  • 공 O O | 2023. 3. 21. 14:23 제출
    ○ 소음정보전산망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39조)
    - 자동차제작자는 소음인증 정보와 연계된「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대번호, 제원관리번호 제공...
    반대
  • 공 O O | 2023. 3. 21. 14:23 제출
    ○ 제작ㆍ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개선(안 별표13 제1호마목, 제2호라목)...
    개정반대
  • 공 O O | 2023. 3. 21. 14:23 제출
    ○ 조문 현행화 등 법체계 정립
    - 현재의 고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작 이륜자동차 가속주행 소음허용기준(EU기준)을 상위법(시행규칙) 명시로 법체계 정립(안 별표13 제...
    반대
  • 공 O O | 2023. 3. 21. 14: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말도안됩니다
  • J O O | 2023. 3. 21. 14: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후면 단속 카메라 도입 및 이동소음원 지정, 풀 시스템 배기 규제와 인증 촉매로만 구조 변경이 가능하게 
    개선화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가혹한 규제를 더 한다는 것은 오토바이 시장을 너무 옭아매려 하는 행위입니다
    
    배달용 오토바이와 레져용 오토바이를 구분화 하여 각기 다른 제도를 적용한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둘을 통일화 시켜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이동소음원 지정을 통하여 지역별, 시간별로 규제를 하는 것 또한
    큰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켜 법적으로 라이더들을 몰아넣고 있죠
    그에 반해 라이더들에게 유리한 규제나 우리가 찬성할만한 법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강한 채찍을 통해 라이더를 규제하였다면 몇가지 사항은 느슨하게 풀어
    당근을 주어도 모자랄 판인데, 취미로 오토바이 타는 동호회인들을 이렇게까지 몰아넣는다면
    반발만 더욱 심해질 것이고, 일부 몰지각한 라이더들은 바뀌는 점 없이
    앞으로 등록조차 하지 않고 바이크를 타지 않겠습니까?
    
    전용도로와 고속도로 둘 다 이륜차 통행이 불가능한 국가는 전세계 통틀어
    우리나라가 유일할 정도로 이륜차에 대한 혐오가 가득한 현재.
    이처럼 더욱 더 이해가 가지 않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제도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법안으로 라이더를 구속한다 하여도
    현재 다른 라이더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도록 시끄럽고 난폭하게 다니는 사람은
    제도가 바뀌던 말던 똑같이 행동할 것이 분명할진데, 그들을 단속할 생각은 않고
    그저 전체적으로 금지시켜버리겠다는 것은 참으로 속상하고 화가 나는 행위입니다.
    
    부디 편협한 시각으로만 라이더를 바라보지 마시고
    조금은 넓은 아량으로 우리가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 박 O O | 2023. 3. 21. 14:18 제출
    ○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명시(규칙안 제34조의4)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外에 “원동기 최고회전...
    승용차 처럼 방음,소음 작업을 많이 한 차량도 시간의 흐름과 차량의 노후화에 따라서 인증시험 결과 값이 달라지기 마련인데 그러한 것을 차체나 차대에 영구적으로 표시 고정은 맞지 않다.
    
    번호판 처럼 부착한다고 해도 내연기관들이 외부로 드러나 있는 이륜차의 특성상 그것 또한 맞지 않다. 
  • 박 O O | 2023. 3. 21. 14:18 제출
    ○ 소음정보전산망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39조)
    - 자동차제작자는 소음인증 정보와 연계된「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대번호, 제원관리번호 제공...
    소음 정보 전산망의 구축은 찬성하며 그것을 어느 기관에서 혹은 어느 검사소에서 누가 입력하였는 지에 대한 정보공개 역시 필요하다. 
  • 박 O O | 2023. 3. 21. 14:18 제출
    ○ 제작ㆍ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개선(안 별표13 제1호마목, 제2호라목)...
    배기소음의 개정안에 대하여 기존 105데시벨에서 95~86의 데시벨로 제한한다는 것은 이륜차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행정 탁상이다. 
    
    이륜차 특성상 배기음은 그저 배기음이 아니라 이륜차의 주행을 나타내는 생존수단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무조건적인 배기음의 규제는 이륜차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이륜차의 특성상 일반 승용차에 비해 작고 또한 사각지대에 가려지기 마련이다. 그러한 상황을 고려치 않고 무조건적인 규제는 배척이고 생존에 대한 위협이다. 
  • 박 O O | 2023. 3. 21. 14:18 제출
    ○ 조문 현행화 등 법체계 정립
    - 현재의 고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작 이륜자동차 가속주행 소음허용기준(EU기준)을 상위법(시행규칙) 명시로 법체계 정립(안 별표13 제...
    법체계는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조문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주행시에 올라가는 엔진회전수에 대해서도 참조해야 할 것이다. 
  • 김 O O | 2023. 3. 21. 14: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外에 “원동기 최고회전...
    1. 이륜차 특성상 엔진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음
    
    2. 이륜차 특성상 매니폴드 길이가 짧을 수밖에 없어 승용차에 비해 소리 감쇄가 적음
    
    3. 승용차에 비해 고 PRM 영역까지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엔진 특성으로 인하여 승용차 대비 최대 2배 이상 rpm이 높음, 앞선 1,2번 항목과 같은 태생적 특성이 고려되어 소음기준이 승용차보다 높은 것이 적절함
    
    4. 현재 경찰에서 사용하는 싸이가 기종들은 순정 머플러 기준 배기 음보다 단속 기준이 낮은 것은 적절치 못함
    
    5. 코로나 이후 증가한 배달 바이크 중 일부의 몰상식한 머플러 개조로 인한 피해 호소를 해당 바이크에 대한 단속 강화가 아닌 이륜차 전체에 대한 통제로 조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기준 변경이 되더라도 불법 차량들에 대한 단속 강화가 없으면 전체 이륜차 사용자들의 통행권을 침해할 뿐 소음 피해 호소는 동일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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