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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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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3. 3. 21. 14:12 제출
    ○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명시(규칙안 제34조의4)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外에 “원동기 최고회전...
    순정도 데시벨이 높은상황에 기존 구변된 배기까지 갑자기 디ㅗㄱ같이 한다며무리가 이시어보입니다
  • 박 O O | 2023. 3. 21. 14:03 제출
    ○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명시(규칙안 제34조의4)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外에 “원동기 최고회전...
    이륜자동차 외에 자동차에는 이러한 점을 하지를 않고 이륜자동차에만 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포츠카나 노후 차량만 하더라도 기본적인 이륜차보다 소음이 심한데 이륜차에만 적용한 회전속도기제등은 상대적으로 작은 이륜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에 대한 상대적압박을 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 박 O O | 2023. 3. 21. 14:03 제출
    ○ 소음정보전산망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39조)
    - 자동차제작자는 소음인증 정보와 연계된「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대번호, 제원관리번호 제공...
    스포츠카나 기타 소음이 큰 자동차들도 있는데 이륜자동차에이륜자동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박 O O | 2023. 3. 21. 14:03 제출
    ○ 제작ㆍ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개선(안 별표13 제1호마목, 제2호라목)...
    100db 일경우 이해를 할수 있지만 95는 엔진이 외부로 노출되어있고 상대적으로 자동차와 다르게 배기라인이 짧으며 엔진회전수가 높은 이륜자동차의 규제에는 맞지 않은것 같습니다. 이러한 특성상 순정 배기음도 95db을 넘는 이륜자동차가 꽤 많으며, 또한 법에서는 재산에 침해를 하지 않게 되어있는데 기존에 규제대로 정상적은 구조변경을 한 사람도 범법자가 되게 만드는 악법이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만약 이 법을 시행 한다면, 이륜 자동차 뿐만 아니라 현행 다니는 자동차도 같이 이동소음 규제를 같이 시행하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습니다.
  • 박 O O | 2023. 3. 21. 14:03 제출
    ○ 조문 현행화 등 법체계 정립
    - 현재의 고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작 이륜자동차 가속주행 소음허용기준(EU기준)을 상위법(시행규칙) 명시로 법체계 정립(안 별표13 제...
    해외에서도 실질적으로 적용을 많이 하지 않은 현황을 국민들을 바보로 보는 것인지 해외에서는 이러한 법을 시행하니 우리도 해야 합니다는 맞지도 않고 실제로 단속 현황을 보아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와서 정확하게 구조변경을 했던 것도 또한 순정상태에서도 이거 불법이야 이러면서 자동차등록증을 보여도 압박을 하며 규범운전하며 단속에 응하여도 제대로된 측정법을 준수하지 않으며 주먹구구식으로 자신의 잣대로 단속을 몇번이나 봐왔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법들을 하기전에 규정대로 적합한 절차대로 단속을 하여 이륜자동차 운전자도 납득을 할 수 있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먼저 아닐까 싶습니다. 
     
  • 박 O O | 2023. 3. 21. 14: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법을 개정하면서 정작 반대를 했던 기업들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현행 타고 다니는 이륜자동차 사용자의 의견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타지 않고 현상도 모르는 일부의 의견만으로 합의점도 구하지 않은체 들어가는 법은 독재와 무엇이 다른가 모르겠습니다.
    또한 강남대로를 가다보면 스포츠카들과 상대적으로 비싼 자동차들의 소음들도 상당하고 내부순환로,기타 일반도로에서 들리는 자동차들의 소음들도 많은데 왜 이륜자동차에만 이러한 법을 만들고 압박하고 규제하는지는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소음이 주는 피해는 같은 시민으로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순정상태의 db도 95가 넘는 이륜자동차를 생각한다면 95는 어디에서 나온 기준이고 어디서 생각한 것인지가 궁금하고, 그러한 것을 본다면  운행자동차 소음허용기준인 100DB에 맞추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 조 O O | 2023. 3. 21. 13: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산당입니까? 실효성있는 법안을 만들기바랍니다 원동기와 1000cc급의 소음이 저것밖에 차이가 안나는게 말이됩니까 그리고 규제에 관해서만 외국법가져오지말고 말도안되는 자동차전용도로나 신경쓰세요 세금똑같이내고 규제하면서 왜 억압만하나요 
  • 박 O O | 2023. 3. 21. 13: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 무차별적으로 규제를 하는것이 아닌, 이 개정령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불법 튜닝 이륜차 및 불법 튜닝 사륜차에 대한 단속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이 우선 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규제한다고 하였을 때, 이미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기 차량들은 어차피 불법적인 수단으로 단속을 회피하거나, 검문을 거부하거나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고, 법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준법 운전자들만 더욱 더 위축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위 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 유 O O | 2023. 3. 21. 13: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엔진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음 2. 매니홀드 길이가 짧아 승용차에 비해 소리감쇄율이 현저히 떨어짐 3. 승용차에 비해 고PRM설계되어 있는 엔진 특성으로 인하여 이륜차는 통상적으로 승용차들보다 2배이상 rpm이 높은데
    
    이러한 태생적 특성이 고려되어 기존 소음기준이 승용차보다 널널히 설정되어 있었을 것인데 왜 갑자기 승용차보다 기준을 낮추는 것이냐
    
    ■ 혹은 95데시벨의 값은 현행 경찰이륜차 배기음값보다 더 적은 수치인데 말이 되는 것이냐
    
    ■ 코로나 이후 (배달)오토바이들의 소음문제가 대두되었긴 하였지만 이것은 불법튜닝을 위시한 일부 이륜차들의 몰지각한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지, 이륜차의 태생적인 특성으로 인해 승용차에 비하여 소리감쇄율이 적은 사실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그런데 왜 전체 이륜차에 대하여 규제를 하려 하느냐. 기존의 단속이나 신경써라. 기존의 규제로 이미 절멸해버린 국내 이륜차 시장에 또다른 규제를 가하려고 하는 것인가.
  • 강 O O | 2023. 3. 21. 13:38 제출
    ○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명시(규칙안 제34조의4)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外에 “원동기 최고회전...
    1. 이륜차 특성상 엔진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음
    
    2. 이륜차 특성상 매니폴드 길이가 짧을 수밖에 없어 승용차에 비해 소리 감쇄가 적음
    
    3. 승용차에 비해 고 PRM 영역까지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엔진 특성으로 인하여 승용차 대비 최대 2배 이상 rpm이 높음, 앞선 1,2번 항목과 같은 태생적 특성이 고려되어 소음기준이 승용차보다 높은 것이 적절함
    
    4. 현재 경찰에서 사용하는 싸이가 기종들은 순정 머플러 기준 배기 음보다 단속 기준이 낮은 것은 적절치 못함
    
    5. 코로나 이후 증가한 배달 바이크 중 일부의 몰상식한 머플러 개조로 인한 피해 호소를 해당 바이크에 대한 단속 강화가 아닌 이륜차 전체에 대한 통제로 조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기준 변경이 되더라도 불법 차량들에 대한 단속 강화가 없으면 전체 이륜차 사용자들의 통행권을 침해할 뿐 소음 피해 호소는 동일할 것임
  • 강 O O | 2023. 3. 21. 13:38 제출
    ○ 소음정보전산망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39조)
    - 자동차제작자는 소음인증 정보와 연계된「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대번호, 제원관리번호 제공...
    1. 이륜차 특성상 엔진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음
    
    2. 이륜차 특성상 매니폴드 길이가 짧을 수밖에 없어 승용차에 비해 소리 감쇄가 적음
    
    3. 승용차에 비해 고 PRM 영역까지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엔진 특성으로 인하여 승용차 대비 최대 2배 이상 rpm이 높음, 앞선 1,2번 항목과 같은 태생적 특성이 고려되어 소음기준이 승용차보다 높은 것이 적절함
    
    4. 현재 경찰에서 사용하는 싸이가 기종들은 순정 머플러 기준 배기 음보다 단속 기준이 낮은 것은 적절치 못함
    
    5. 코로나 이후 증가한 배달 바이크 중 일부의 몰상식한 머플러 개조로 인한 피해 호소를 해당 바이크에 대한 단속 강화가 아닌 이륜차 전체에 대한 통제로 조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기준 변경이 되더라도 불법 차량들에 대한 단속 강화가 없으면 전체 이륜차 사용자들의 통행권을 침해할 뿐 소음 피해 호소는 동일할 것임
  • 강 O O | 2023. 3. 21. 13:38 제출
    ○ 제작ㆍ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개선(안 별표13 제1호마목, 제2호라목)...
    1. 이륜차 특성상 엔진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음
    
    2. 이륜차 특성상 매니폴드 길이가 짧을 수밖에 없어 승용차에 비해 소리 감쇄가 적음
    
    3. 승용차에 비해 고 PRM 영역까지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엔진 특성으로 인하여 승용차 대비 최대 2배 이상 rpm이 높음, 앞선 1,2번 항목과 같은 태생적 특성이 고려되어 소음기준이 승용차보다 높은 것이 적절함
    
    4. 현재 경찰에서 사용하는 싸이가 기종들은 순정 머플러 기준 배기 음보다 단속 기준이 낮은 것은 적절치 못함
    
    5. 코로나 이후 증가한 배달 바이크 중 일부의 몰상식한 머플러 개조로 인한 피해 호소를 해당 바이크에 대한 단속 강화가 아닌 이륜차 전체에 대한 통제로 조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기준 변경이 되더라도 불법 차량들에 대한 단속 강화가 없으면 전체 이륜차 사용자들의 통행권을 침해할 뿐 소음 피해 호소는 동일할 것임
  • 강 O O | 2023. 3. 21. 13:38 제출
    ○ 조문 현행화 등 법체계 정립
    - 현재의 고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작 이륜자동차 가속주행 소음허용기준(EU기준)을 상위법(시행규칙) 명시로 법체계 정립(안 별표13 제...
    1. 이륜차 특성상 엔진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음
    
    2. 이륜차 특성상 매니폴드 길이가 짧을 수밖에 없어 승용차에 비해 소리 감쇄가 적음
    
    3. 승용차에 비해 고 PRM 영역까지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엔진 특성으로 인하여 승용차 대비 최대 2배 이상 rpm이 높음, 앞선 1,2번 항목과 같은 태생적 특성이 고려되어 소음기준이 승용차보다 높은 것이 적절함
    
    4. 현재 경찰에서 사용하는 싸이가 기종들은 순정 머플러 기준 배기 음보다 단속 기준이 낮은 것은 적절치 못함
    
    5. 코로나 이후 증가한 배달 바이크 중 일부의 몰상식한 머플러 개조로 인한 피해 호소를 해당 바이크에 대한 단속 강화가 아닌 이륜차 전체에 대한 통제로 조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기준 변경이 되더라도 불법 차량들에 대한 단속 강화가 없으면 전체 이륜차 사용자들의 통행권을 침해할 뿐 소음 피해 호소는 동일할 것임
  • 강 O O | 2023. 3. 21. 13: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이륜차 특성상 엔진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음
    
    2. 이륜차 특성상 매니폴드 길이가 짧을 수밖에 없어 승용차에 비해 소리 감쇄가 적음
    
    3. 승용차에 비해 고 PRM 영역까지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엔진 특성으로 인하여 승용차 대비 최대 2배 이상 rpm이 높음, 앞선 1,2번 항목과 같은 태생적 특성이 고려되어 소음기준이 승용차보다 높은 것이 적절함
    
    4. 현재 경찰에서 사용하는 싸이가 기종들은 순정 머플러 기준 배기 음보다 단속 기준이 낮은 것은 적절치 못함
    
    5. 코로나 이후 증가한 배달 바이크 중 일부의 몰상식한 머플러 개조로 인한 피해 호소를 해당 바이크에 대한 단속 강화가 아닌 이륜차 전체에 대한 통제로 조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기준 변경이 되더라도 불법 차량들에 대한 단속 강화가 없으면 전체 이륜차 사용자들의 통행권을 침해할 뿐 소음 피해 호소는 동일할 것임
  • 이 O O | 2023. 3. 21. 13:35 제출
    ○ 조문 현행화 등 법체계 정립
    - 현재의 고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작 이륜자동차 가속주행 소음허용기준(EU기준)을 상위법(시행규칙) 명시로 법체계 정립(안 별표13 제...
    코로나 이후 (배달)오토바이들의 소음문제가 대두되었긴 하였지만 이것은 불법튜닝을 위시한 일부 이륜차들의 몰지각한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지, 이륜차의 태생적인 특성으로 인해 승용차에 비하여 소리감쇄율이 적은 사실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 95데시벨의 값은 현행 경찰이륜차 배기음값보다 더 적은 수치인데 말이 되는 것이냐
  • 이 O O | 2023. 3. 21. 13: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한다.
  • 사 O O | 2023. 3. 21. 13:27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엔진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음
    
    2. 매니홀드 길이가 짧아 승용차에 비해 소리감쇄율이 현저히 떨어짐 태생적 특성
    
    3. 승용차에 비해 고PRM설계되어 있는 엔진 특성으로 인하여 이륜차는 통상적으로 승용차들보다 2배이상 rpm이 높은데
    
    이러한 태생적 특성이 고려되어 기존 소음기준이 승용차보다 널널히 설정되어 있었을 것. 현실성이 없는 법안.
    
    4. 95데시벨의 값은 현행 경찰이륜차 배기음값보다 더 적은 수치임.
    
    5. 코로나 이후 (배달)오토바이들의 소음문제가 대두되었긴 하였지만 이것은 불법튜닝을 위시한 일부 이륜차들의 몰지각한 행동에서 비롯된 것. 
    
    이륜차의 태생적인 특성으로 인해 승용차에 비하여 소리감쇄율이 적은 사실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그런데 왜 전체 이륜차에 대하여 현실성 없는 규제를 하려 하느냐.
  • 구 O O | 2023. 3. 21. 13:20 제출
    ○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명시(규칙안 제34조의4)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外에 “원동기 최고회전...
    슈퍼카, 양아치튜닝자동차부터 규제해라
    95데시벨? 600cc이상 고배기량 바이크는 순정상태여도 넘어갈 수 있다. 제대로 된 조사도 거치지않고 국민한테 생색내기용 오토바이 혐오문화를 조장하는 정치인들 각성해라
  • 성 O O | 2023. 3. 21. 13:19 제출
    ○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명시(규칙안 제34조의4)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外에 “원동기 최고회전...
    차등규제가 아닌 일괄 규제로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 성 O O | 2023. 3. 21. 13:19 제출
    ○ 소음정보전산망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39조)
    - 자동차제작자는 소음인증 정보와 연계된「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대번호, 제원관리번호 제공...
    차등규제가 아닌 일괄 규제로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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