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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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3. 3. 21. 10:59 제출
    ○ 제작ㆍ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개선(안 별표13 제1호마목, 제2호라목)...
    베상해주던가
  • 정 O O | 2023. 3. 21. 10:59 제출
    ○ 조문 현행화 등 법체계 정립
    - 현재의 고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작 이륜자동차 가속주행 소음허용기준(EU기준)을 상위법(시행규칙) 명시로 법체계 정립(안 별표13 제...
    팔아서 산걸 우짜라고
  • 정 O O | 2023. 3. 21. 10: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불법튜닝 차나 잡아라
  • 송 O O | 2023. 3. 21. 10:56 제출
    ○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명시(규칙안 제34조의4)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外에 “원동기 최고회전...
    기존의 합법적 구조변경 기준인 105데시벨을 지킨 국민의 재산권을 공권력으로 짓밟는 반자유주의 포퓰리즘 탁상행정 시행규칙입니다. 경찰 순찰용 잂ㄴ차의 순정 머플러 배기음이 이미 95데시벨을 초과하는데 95데시벨 이상 이륜차를 단속한다니 말이 됩니까. 
  • 임 O O | 2023. 3. 21. 10:55 제출
    ○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명시(규칙안 제34조의4)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外에 “원동기 최고회전...
    이륜차를 운행하는 운행자도 본인이 운행하는 이륜차의 배기소음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 값을 표시하거나 구입 시, 안내를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임 O O | 2023. 3. 21. 10:55 제출
    ○ 제작ㆍ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개선(안 별표13 제1호마목, 제2호라목)...
    코로나로 인한 배달 이륜차의 급증이 현 사태를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개조로 인한 문제점을 왜 정상적으로 구조 변경을 완료한 이륜차 운행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까?
    불법 개조 그리고 그 단속을 게을리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으시길 바랍니다.
  • 김 O O | 2023. 3. 21. 10: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재 실태나 상황이나 관계자들의 의견은 전부 무시하고 공익이라는 명분 하에 인기몰이식의 입법이 과연 상식이 통하는 나라 입니까...?
    그동안 그렇게 면허 개선, 영업 이륜차 단속 혹은 영업용 번호판 발급과 같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들은 하나도 실행되거나 논의되지 않은 채
    저 나라 법 이 나라 법 저기 연구 여기 연구 유리한 부분만 뜯어와서는 입법을 위한 자료로 올려놓고 밀고 가듯이 진행하려는 게 대한민국의 입법 방식 입니까...?
    법과 질서에 관심 가지는 시민은 이미 준법 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이지 애초부터 소음 규제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다니는데 기존 법이나 제도로도 잡지 못했던 불법튜닝 이륜차들을 소음 기준 하나만 낮춘다고 쉽게 잡거나 완화가 되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합니까...?
    결국 제대로 규정도 명확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입법 때문에 피해보는 건 경찰이 서라면 서고 검사에 협조하며 모범적으로 지내 온 합법적으로 운행해 온
    일반 라이더 입니다.
  • 허 O O | 2023. 3. 21. 10:46 제출
    ○ 제작ㆍ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개선(안 별표13 제1호마목, 제2호라목)...
    코로나로 배달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현상들에 대해 현재에 이르도록 이렇게 되도록 방치해두고 뒤늦게 대처한다는게 이정도라 어이가 없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이지만,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들에 대해 단속도 제대로 못하는 행정력으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결될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규제를 강화할꺼면 기존 규제 항목들에 대해 제대로 이행되고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강화하는게 규제효과도 제대로 나타날테고 규제의 정합성도 확실할텐데요.
    해외기준을 반영한다면 왜 이정도 규제치를 설정했는지, 해당 국가의 환경은 어떠한지, 이륜차 구조에서 구현 가능한 기준치인지 등을 종합해서 기준을 개선하는게 상식적이고, 이에 데이터가 검증된 내용이라면 반발이 아닌 납득을 하겠죠.
    이건 상식적이지도 않고, 납득이 될만큼 전문성 있는 데이터도 아닙니다.
    
    제발 입법을 할거면 프로답게 하시길 바랍니다.
  • Y O O | 2023. 3. 21. 10: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건 아닌거 같다
    폭주 자동차도 많은데 왜 오토바이만...
    오토바이 권리는 없는데 의무만 많고;;
    세금은 낼거 다 내고 주차는 무시 받아서 주차장 세우기도 눈치 받고
    악법
  • 허 O O | 2023. 3. 21. 10: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1.엔진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음 2. 매니홀드 길이가 짧아 승용차에 비해 소리감쇄율이 현저히 떨어짐 3. 승용차에 비해 고PRM설계되어 있는 엔진 특성으로 인하여 이륜차는 통상적으로 승용차들보다 2배이상 rpm이 높음.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도, 해결안도 없이 단순히 소음 규제만을 하는 것은 기존 운용자에 대한 재산권, 이동권 침해이다.
     더구나 기존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용하던 부분에서 추가 규제를 가하는 것이라면, 규제만이 아닌 이에 대한 지원방안(ex)노후 디젤차의 DPF 장착금 지원 등)+현재 제시된 95db에서 100db 규제 기준 일부 상향 등으로 권리침해에 대한 대안책을 제시하며 규제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 체계가 가야할 기본 방향이라고 판단됨.
  • 박 O O | 2023. 3. 21. 10: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얼마나 라이더들에 생명을 줄일려고 그럽니까
    정치나 좀 잘합시다
  • 홍 O O | 2023. 3. 21. 10: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어떻게 (사)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KEMS)가 이륜차 제작사입니까?? 이륜자동차 수입사 들이죠/ 국내에서 이륜차 전량 만듭니까 ? 중국에서 들여오는 거잖아요.
    전기모터 현대케피코에서 만드는것들 잘 만들었어요 ~ 근데 다른 부품들은 다 중국산이잖아요. 중국오토바이가 대한민국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
    그런 협회 말만 믿고 소음없는 전기이륜차 타라고 강요하는거 좋지 않습니다. 내연기관 이륜자동차도 국민이 타는 교통수단입니다.
    
    "자동차와 같은 dB기준(100dB)으로 개정 요구합니다."
  • 임 O O | 2023. 3. 21. 10:30 제출
    ○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명시(규칙안 제34조의4)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外에 “원동기 최고회전...
    말이 안되죠. 막무가내로 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륜자동차 엔진에 대해 알아보고 조금만 생각한다면 이런 발상이 나올 수가 없는데..
    4륜차 같은 경우 엔진이 엔진룸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륜자동차는 엔진소리가 묻히는 구조입니다. 그에 비해 이륜자동차는 엔진이 외부에 노출되어있죠.
    솔직하게 말해 사륜차에 비하면 이륜차가 시끄러운 것은 맞습니다. 다만 불법 튜닝 및 개조 차량에 한해서 입니다. 특히 배달 오토바이, 불법 개조한 단기통 엔진에서 나는 소음은 너무나도 시끄럽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륜차는 모두 잘못되었다라는 발상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칼든 강도를 잡으랬더니, 칼만 쥐면 강도가 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 이 O O | 2023. 3. 21. 10:29 제출
    ○ 제작ㆍ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개선(안 별표13 제1호마목, 제2호라목)...
    딱 더도말고 덜도말고
    2020년 4월 이전 105db까지 가 딱좋앗습니다.
    소음유발원인인 배달오토바이를 처음부터 제대로 단속햇으면.가정용 레져 바이크까지 싹다 소급해서 규제를 안햇겟지요. 도대체 가정용이륜차를 왜규제를하는지 모르겟네요... 배달이륜차 보조금지원해서 전기바이크로 바꾸거나, 배달오토바이 불법머플러 개조 및. 적법한 구조변경이라도 소급해서 싹디 무효 한번 해보십시요 저녁이 조용할겁니다
    가정용바이크로 어떤미친놈이 밤늦게까지운행을합니까. 주요 소음원인은 배달이룬차입니다. 아그리고 자동차가 더시끄러운데 왜 자동차는 규제안하죠?
    현대 벨로스터N 부터 람보르기니까지 왜 단속및 규제안하나요?
    왜 이륜차가지고만 규제하나요? 규제해도 딸배들 배달이랑.엮이는거 역겨워요 배달이륜차만 규제해주세요
  • 이 O O | 2023. 3. 21. 10: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내가보고들은것만)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이륜차는 두가지로 나뉩니다.
    1.영업용이륜차(배달) (소음의 주요원인 ,악의근원)
    2.가정용이륜차(레져) (배달때문에 피해보는사람들)
    
    소음원인이엇던 영업용이륜차들은 늦은밤까지 불법머플러 구조변경으로 인한 주행으로 시끄러웟습니다.  영업용이륜차 즉 125cc~400cc 다양하지만 
    영업용이륜차에한해서 적법하게라도 구조변경 금지를시키고 지원비를 부과해서 전기바이크로 바꿔야합니다. 
    
    가정용이륜차는 정기적으로 안전교육및 운전예절에대해 교욱을 해야할것이고
    적법하게 튜닝해줄수잇도록 해줘야합니다. (튜닝산업에 계신분들 길바닥에 나앉게생겻습니다. 그분들 책임지실건지....)
    이 모든 악의 근원은 솔직히 배달오토바이들입니다. 제가 보고듣고 느낀거만 말하자면 정말 배달오토바이들은 악의 근원입니다. 유튜브에 딸배헌터 라는 채널이 나올만큼 배달들은 좋지않습니다. 차별하는것이아닙니다. 제가본것만 말하는겁니다.
    가정용이륜차는 어쩌다 한번타는것이고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도로위의 서자라는것도 알고잇는 상태여서 항상.조심하여 방어운전을합니다
    하지만 배달운전자들은 어떻습니까? 한건더 뛸려고 보행자신호에맞춰서 횡단보도를 ,인도를 질주해버립니다... 배달오토바이잡자고 가정용까지 잡는건 옳지않습니다. 
    
  • 한 O O | 2023. 3. 21. 10:27 제출
    전체 주요내용...
    ■ 1. 엔진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음 2. 매니홀드 길이가 짧아 승용차에 비해 소리감쇄율이 현저히 떨어짐 3. 승용차에 비해 고PRM설계되어 있는 엔진 특성으로 인하여 이륜차는 통상적으로 승용차들보다 2배이상 rpm이 높은데
    
    이러한 태생적 특성이 고려되어 기존 소음기준이 승용차보다 널널히 설정되어 있었을 것인데 왜 갑자기 승용차보다 기준을 낮추는 것이냐
    
    ■ 혹은 95데시벨의 값은 현행 경찰이륜차 배기음값보다 더 적은 수치인데 말이 되는 것이냐
    
    ■ 코로나 이후 (배달)오토바이들의 소음문제가 대두되었긴 하였지만 이것은 불법튜닝을 위시한 일부 이륜차들의 몰지각한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지, 이륜차의 태생적인 특성으로 인해 승용차에 비하여 소리감쇄율이 적은 사실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그런데 왜 전체 이륜차에 대하여 규제를 하려 하느냐. 기존의 단속이나 신경써라. 기존의 규제로 이미 절멸해버린 국내 이륜차 시장에 또다른 규제를 가하려고 하는 것인가.
  • 김 O O | 2023. 3. 21. 10:2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륜차는 사륜차와 달리 엔진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고 매니폴드의 길이가 짧으며, 사륜차에 비해 고회전 세팅이기에 소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사륜차보다 유연한 소음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새롭게 바뀌는 기준은 이미 저조한 대한민국의 이륜차 시장과 문화를 더욱더 조여오는 행위입니다. 코로나 이후 배달 오토바이의 증가로 소음문제가 제기되긴 하였으나 이는 불법개조를 한 일부 이륜차의 문제이지, 이륜차 전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나친 소음을 유발하는 이륜차를 단속하는게 옳은 것이지, 모든 이륜차를 잠재적  소음 생성기로 여기고 규제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행위입니다. 스포츠카가 시속 200km/h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해서 모든 사륜차를 일정 속도 이상 내지 못하도록 설정해놓는 것을 규제하지 않듯이, 이륜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머플러에 50cm 간격을 두고 계속 배기음을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 정 O O | 2023. 3. 21. 10:23 제출
    ○ 조문 현행화 등 법체계 정립
    - 현재의 고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작 이륜자동차 가속주행 소음허용기준(EU기준)을 상위법(시행규칙) 명시로 법체계 정립(안 별표13 제...
    95db은 현재 경찰이륜차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오토바이는 승용차와 다르게 엔진이 외부에 노출되어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규정 만드시지 마세요
    등록할때 돈이란 돈은 다 쳐 때가면서 등록하고나니 그게 왜 자동차에 속하냐는듯이 차별하고 이륜차만 잡기위해서 이상한 법안들을 내놓네요
  • 정 O O | 2023. 3. 21. 10: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95db은 현재 경찰이륜차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오토바이는 승용차와 다르게 엔진이 외부에 노출되어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규정 만드시지 마세요
    등록할때 돈이란 돈은 다 쳐 때가면서 등록하고나니 그게 왜 자동차에 속하냐는듯이 차별하고 이륜차만 잡기위해서 이상한 법안들을 내놓네요
  • 하 O O | 2023. 3. 21. 10:22 제출
    ○ 제작ㆍ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개선(안 별표13 제1호마목, 제2호라목)...
    갑작스레 전체 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을 105데시벨에서 95로 낮추는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륜차의 특성상 고 rpm을 사용해야하는 특성과 함께 엔진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고 매니폴드의 길이가 짧아 표면적으로 들리는 소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특성 때문에 승용차보다 널널하게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것인데 그보다 낮추는게 전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허나 그렇다고 이미 법적으로 허용했던 기준에서 합법적으로 구매 후 등록해 몰고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산권과 이동권을 침해당하는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현행 이륜경찰차의 배기음 수치보다 낮은 기준으로 수치를 재정하려하는데 그렇다면 모든 이륜경찰차도 폐차 후 교체하실건가요? 현재의 데시벨 값은 어느 나라에서나 행하고 있는 적정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소음을 잡기 위해서 잡아야 하는것은 불법적으로 그것보다 더 크게 소리를 내고 다니는 사람들이겠죠 제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잘 지키는 이들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분들을 잡고 처벌하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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