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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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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 O O | 2023. 3. 21. 10:21 제출
    ○ 제작ㆍ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개선(안 별표13 제1호마목, 제2호라목)...
    이륜차는 사륜차와 다르게 엔진 및 배기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륜차는 배기구를 길게 빼고 노면이랑 차량 하부로 인해
    소리감쇄율을 높여 배기구 외의 소음을 현저하게 감소 시키기가
    용이하나 이륜차는 노출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힘듬니다.
    이륜차의 소음은 배기 소음뿐 아니라 엔진소음도 포함이 되며
    그로인해 가속주행소음이 중요하다 볼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륜차 엔진 특성상 설치 면적이 좁은 구조에
    출력 및 연비등을 고려 하기 위해서
    고회전 엔진으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에 맞게 출력 및 배기한경(완전연소를 위한)을
    이상적으로 맞추기 위해 추가적으로
    이륜차 배기장치의 배압을 조정하며 제작하는데
    제작사는 최대한 이상적으로 맞추기위해 제작을 하지만
    소음을 낮추는 것은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안 처럼 사륜차에 못 미치는 소음규제는
    이륜차의 기계적 특성 및 제작 기술적인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처우 같습니다.
    좀더 전문 엔지니어 및 제작차(해외) 관계자들과
    협의를 더 이루어서 개선해야 하는게 맞다고 봄니다 .
    그 이유는 실재로 국내에서 내연기관을 토대로
    완성 제작차를 생산하는 기업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배기규제에 관한건 실제 제작차를 제작하는 곳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꺼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105db가 높다고 하나 현행 측정 기준은
    소음원으로 부터 0.5m 입니다.
    음향학 적으로 소음은 소음원으로 부터
    1차 측정거리의 2배가되는 측정거리에선
    6db가 감쇄 합니다.
    그러면 배기구와 3m만 떨어져도
    15db가 감쇄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배기음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사안은
    대부분 불법 배기튜닝 및 고RPM 주행으로
    인한 사안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지 배기음보다는 가속주행소음에
    중점을 두는 것이 맞다고 봄니다.
    첨부파일에 기술자료 및 이론을 첨부 합니다.
    
  • 이 O O | 2023. 3. 21. 10: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한국의 이륜차 정책은 7,80년대에 그대로 머물러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인해 주차장이나 도로의 이용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고,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라이더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통행을 금지시키지만 정작 사고가 났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의 담보는 사륜자동차에 비해 터무니없이 약한 수준입니다. 선진국들처럼 이륜차를 보호하려는 정책은 보이지 않고 제한하고 억압하는 정책들만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번 소음 규제도 왠만한 이륜차 이상의 소음을 내는 다른 이동장치는 모두 배제하고 이륜차만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소음기 변경을 하지 않은 순정상태의 이륜차의 경우에도 95 데시벨을 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경우에 대한 대책도 없습니다. 마치 소수자나 유색인종을 차별하듯 사륜 자동차에 비해 소수인 이륜 라이더들은 그냥 맘대로 해도 된다는 식의 법률입니다. 부디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은 관련 경험을 해보시고나 적어도 그 부면의 경험자들의 의견을 적극 참조, 수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소음규제는 밤마다 칼에 찔리는 사람이 많으니 과도 이상의 칼은 모두 밤에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너무도 이해가 가지 않는 법안이라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3. 21. 10:15 제출
    ○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명시(규칙안 제34조의4)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外에 “원동기 최고회전...
    95db은 현재 경찰이륜차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오토바이는 승용차와 다르게 엔진이 외부에 노출되어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규정 만드시지 마세요
    등록할때 돈이란 돈은 다 쳐 때가면서 등록하고나니 그게 왜 자동차에 속하냐는듯이 차별하고 이륜차만 잡기위해서 이상한 법안들을 내놓네요
  • 홍 O O | 2023. 3. 21. 10:11 제출
    ○ 제작ㆍ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개선(안 별표13 제1호마목, 제2호라목)...
    사륜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변경해 주십시요.
  • 홍 O O | 2023. 3. 21. 10:11 제출
    ○ 조문 현행화 등 법체계 정립
    - 현재의 고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작 이륜자동차 가속주행 소음허용기준(EU기준)을 상위법(시행규칙) 명시로 법체계 정립(안 별표13 제...
    일본/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dB 측정 방법은 주행 소음 측정 방식인데, 그것을 정지소음 dB로 지정하면 왜 일본/유럽의 기준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철회하여 주세요. 거꾸로 가는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 홍 O O | 2023. 3. 21. 10: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 이고, 하루빨리 이륜차 정비의 품질 또한 높아졌으면 하는 이륜자동차 이용자 이자 이륜차동차 회사 직원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항은 일부 수정하여 개진되었으면 하는 바 입니다. 사유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모르는 행정관이, 아무렇지 않게 적어놓은 개정안이 소외된 이륜자동차 이용자와 이륜차시장에 큰 타격이 불가피 하기 때문입니다.
    
    1. 이륜자동차는 엔진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니폴드 길이가 승용차에 비해 짧아 소리 감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소음이 더 크게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자동차들도 보닛을 열고 이륜자동차 처럼 소음방지 장치를 짧게 한다면 같은 소리가 날 것 입니다. 결론은 이륜자동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되어 있었던 것인데, 왜 개정안에서는 특성을 고려해 주지 않는 것인지, 더군다가 소음방지장치 가 길어 소음이 작은 자동차보다 더 적은 95dB로 변경하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을 바꾼다고, 불법적인 배기튜닝을 하는 이용자가 법정에 서지 않습니다" "오직 단속만이 불법배기튜닝을 근절 할 수 있습니다"
    행정편의주의 발상으로 입법하지 말아주십시요.
  • 김 O O | 2023. 3. 21. 10:10 제출
    ○ 제작ㆍ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개선(안 별표13 제1호마목, 제2호라목)...
    차량 구조상 소음이 더 클 수 밖에 없는 이륜차의 특성에도 불구 이륜차 배기 소음 기준이
    사륜차에 비해 더 엄격한데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음
     
    아울러 국내에 생산.수입, 운행되는 이륜차의 배기소음들을 살펴봤을 때 95db 이하로 제한을 통과하는
    모델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함. 특히 고배기량 바이크들은 거의 통과하기 어려운 현실임
    
    결국 민원이 있으니 이륜차의 존재를 없애버리겠다는 속셈 외에는 없다고 판단됨
  • 박 O O | 2023. 3. 21. 10: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한국에서 외국으로 손 안벌리고 이륜차 만들수 있을때나 이런 규제를 해야지 제대로 된 이륜차도 못만들고 이륜차 만드는 기업도 없는 나라에서 이런 규제 하면 외국에서 뭐 답답해서 이륜차 한국에 맞춰 팔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규제 자체가 FTA 위반 아닌가요??
    
    소음이 크다고 하지 말고 주택가 소음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방음벽 잘 설치 되어 있고 주택가와 먼 자동차 전용도로로 통행하게 해주세요
    이륜차 안전때문에?? 횡단보도 신호등 교차로 합류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이 있는 일반도로로 이륜차가 다니는게 더 위험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로 가면 이륜자동차운전자 다 죽는다? 1992년까지는 한국에서도 이륜자동차가 자동차 전용도로로 다녔습니다. 
    지구상에서는 유일하게 한국만 자동차 전용도로(고속도로 말고)로 통행이 불가하구요
    
    일반 자동차 타고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할때 불안하던가요? 더 위험하던가요?
    
    이륜차라서 위험하다?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횡단보도 보행자 무단횡단자 교차로 합류도로 어린이 보호구역등이 있어 사고할생 위험이 더 큰 일반도로로만 다니게 하나요? 
    고속이라서 위험하다? 기껏해야 80키로 최고속인 자동차 전용도로가 위험하다? 
    그래서 일반도로에서 이륜차들이 80키로로 달리며 가다서다 반복하는게 안전하다?
    그냥 조용하게 하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통행 허가 준비가 최선입니다. 
    
  • 오 O O | 2023. 3. 21. 10:02 제출
    ○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명시(규칙안 제34조의4)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外에 “원동기 최고회전...
    ▶ 입법 자체가 어불성설임.
    ㅇ 1. 엔진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음 
    ㅇ 2. 매니폴드 길이가 짧아 승용차에 비해 소리감쇄율이 현저히 떨어짐 
    ㅇ 3. 승용차에 비해 고PRM설계되어 있는 엔진 특성으로 인하여 이륜차는 통상적으로 승용차들보다 2배이상 rpm이 높은데, 
    이러한 태생적 특성이 고려되어 기존 소음기준이 승용차보다 널널히 설정되어 있었을 것인데 왜 갑자기 승용차보다 기준을 낮추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ㅇ 3-1. 해당 설명은 코로나로 인한 "배달문화의 확산"때문이라는 정부 측 주장이 분명히 있었는데, 배달문화의 확산 이전에도 배달용 이륜차의 불법행위는 경찰 인력 부족 및 체포과정 상 위험 등을 이유로 현실적 단속이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통상적인 입장이었음. 그럼에도 아무런 변경을 가하지 않은 신차조차 출시가 불가한 수준의 이러한 규제는 이륜차라는 특정 차종 카테고리 자체에 대한 시대역행적 탄압임.
    ㅇ 3-2. 따라서 불법튜닝을 위시한 인도주행, 신호위반, 무판주행 등 일부 이륜차들의 몰지각한 행동을 근절하려면 효율적인 행정력 행사를 위한 단속방법의 혁신이 올바른 해결법이 아닌지?
    도로 사각지대에 잠복해 있다가 현장단속하거나 소위 '싸이카'로 통칭되는 경찰오토바이를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일본이나 유럽의 단속방법을 벤치마킹하여 도입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륜차 전체에 해당하는 규제를 입법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근거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음.
    ㅇ 4. 결론적으로 현 정부(특히 환경부)가 시행 중인 일련의 소음규제는 이륜차의 태생적인 특성으로 인해 승용차에 비하여 소리감쇄율이 적은 사실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기존의 단속이나 신경써라. 기존의 규제로 이미 절멸해버린 국내 이륜차 시장에 또다른 규제를 가하려고 하는 것인지?
    ㅇ 5. 또한 이전에 환경부가 참고했다는 일본과 유럽의 소음규제안은 일본 및 유럽 각국의 사정을 면밀히 고려하여 마련된 규제안이나, 현재 관련부처에서 입법예정인 법안은 단지 선진국 소음규제안 내용 중 최소 데시벨 수치만을 가져온 것으로 소음감쇄에 대한 일련의 검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인증하는 꼴임
    ▶ 결론
    ㅇ 현재 입법예정인 해당 법령안을 한 줄로 정리한다면 '그냥 불법 오토바이들 시끄럽고 어차피 오토바이에 대한 국민적 이미지도 안좋으니까 규제하면 다들 좋아할것이다'로 
    귀결될 수준의 졸속적인 법안임. 
    ㅇ 따라서 [해당 법안에 대한 입법예정을 철회 또는 기각]하기를 바람. 
    ㅇ 굳이 95데시벨 규제안을 유지하고 싶다면 ※[일본과 유럽의 소음허용치 중 최소값만 베껴오지 말고, 제작(정지)상태 소음측정 방법, 운행소음 측정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도입]
    하거나, 상기 서술한대로 단속방식을 개선하여 소음의 주범인 불법배기튜닝 차량 단속률을 높이기를 촉구함.
  • M O O | 2023. 3. 21. 10:01 제출
    ○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명시(규칙안 제34조의4)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外에 “원동기 최고회전...
    현행 인증받은 순정 제작차들 배기음보다 엔진회전소음이 더 크다 똘빡이들아
  • M O O | 2023. 3. 21. 10:01 제출
    ○ 소음정보전산망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39조)
    - 자동차제작자는 소음인증 정보와 연계된「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대번호, 제원관리번호 제공...
    니들이 그거 등록하고 관리 쳐 할 능력이나 되나 뭐 또 행정집행에 비용이 수반된다고 세금쳐뜯어갈 생각 하지마라
  • M O O | 2023. 3. 21. 10:01 제출
    ○ 제작ㆍ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개선(안 별표13 제1호마목, 제2호라목)...
    현행 유지하던가 니들이 그렇게 좋다고 물고 빨던 유럽, 일본 규제를 그대로 들고와서 재정해라 니들 맘에드는거만 뽑아와서 삽질하지말고 무슨 법이 뷔페도아니고 뷔페니즘 페미들이냐
  • M O O | 2023. 3. 21. 10: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야이 빡대가리 새끼들아 고시를하거나 법을 재정할거면 최소한 제조사, 설계 및 필드 엔지니어들의 견해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어떤 미친새끼 대가리에서 95db 소리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소음측정기 들고 50cm 거리에서 내 아가리에서 나오는 고함소리가 135db 측정되더이다
    대가리에 튜닝머플러로 빠다맞아서 맛탱이가 갔거나 어디서 돈 받아쳐먹고 장사질 할려고 하는 것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방안인데?
    애먼 국민들 자극적인 가짜뉴스, 기사들로 선동질해서 소수 국민들 의견 묵살하고 탄압하지말고 상식적으로 행동해라 대한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냐?
  • 김 O O | 2023. 3. 21. 10:00 제출
    ○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명시(규칙안 제34조의4)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外에 “원동기 최고회전...
    ■ 코로나 이후 (배달)오토바이들의 소음문제가 대두되었긴 하였지만 이것은 불법튜닝을 위시한 일부 이륜차들의 몰지각한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지, 이륜차의 태생적인 특성으로 인해 승용차에 비하여 소리감쇄율이 적은 사실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그런데 왜 전체 이륜차에 대하여 규제를 하려 하느냐. 기존의 단속이나 신경써라. 기존의 규제로 이미 절멸해버린 국내 이륜차 시장에 또다른 규제를 가하려고 하는 것인가.
  • 김 O O | 2023. 3. 21. 10:00 제출
    ○ 소음정보전산망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39조)
    - 자동차제작자는 소음인증 정보와 연계된「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대번호, 제원관리번호 제공...
    ■ 코로나 이후 (배달)오토바이들의 소음문제가 대두되었긴 하였지만 이것은 불법튜닝을 위시한 일부 이륜차들의 몰지각한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지, 이륜차의 태생적인 특성으로 인해 승용차에 비하여 소리감쇄율이 적은 사실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그런데 왜 전체 이륜차에 대하여 규제를 하려 하느냐. 기존의 단속이나 신경써라. 기존의 규제로 이미 절멸해버린 국내 이륜차 시장에 또다른 규제를 가하려고 하는 것인가.
  • 김 O O | 2023. 3. 21. 10:00 제출
    ○ 제작ㆍ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개선(안 별표13 제1호마목, 제2호라목)...
    ■ 코로나 이후 (배달)오토바이들의 소음문제가 대두되었긴 하였지만 이것은 불법튜닝을 위시한 일부 이륜차들의 몰지각한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지, 이륜차의 태생적인 특성으로 인해 승용차에 비하여 소리감쇄율이 적은 사실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그런데 왜 전체 이륜차에 대하여 규제를 하려 하느냐. 기존의 단속이나 신경써라. 기존의 규제로 이미 절멸해버린 국내 이륜차 시장에 또다른 규제를 가하려고 하는 것인가.
  • 김 O O | 2023. 3. 21. 10:00 제출
    ○ 조문 현행화 등 법체계 정립
    - 현재의 고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작 이륜자동차 가속주행 소음허용기준(EU기준)을 상위법(시행규칙) 명시로 법체계 정립(안 별표13 제...
    ■ 코로나 이후 (배달)오토바이들의 소음문제가 대두되었긴 하였지만 이것은 불법튜닝을 위시한 일부 이륜차들의 몰지각한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지, 이륜차의 태생적인 특성으로 인해 승용차에 비하여 소리감쇄율이 적은 사실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그런데 왜 전체 이륜차에 대하여 규제를 하려 하느냐. 기존의 단속이나 신경써라. 기존의 규제로 이미 절멸해버린 국내 이륜차 시장에 또다른 규제를 가하려고 하는 것인가.
  • 김 O O | 2023. 3. 21. 10: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 코로나 이후 (배달)오토바이들의 소음문제가 대두되었긴 하였지만 이것은 불법튜닝을 위시한 일부 이륜차들의 몰지각한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지, 이륜차의 태생적인 특성으로 인해 승용차에 비하여 소리감쇄율이 적은 사실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그런데 왜 전체 이륜차에 대하여 규제를 하려 하느냐. 기존의 단속이나 신경써라. 기존의 규제로 이미 절멸해버린 국내 이륜차 시장에 또다른 규제를 가하려고 하는 것인가.
  • 박 O O | 2023. 3. 21. 09:58 제출
    ○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명시(규칙안 제34조의4)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外에 “원동기 최고회전...
    배기소음 결과 값을 측정하는 방법이 정지된 상태에서 알피엠만 높혀 측정하고 있는데, 이 방법 자체가 매우 구시대적이고 전혀 맞지 않는 측정방법임.
    다른 나라들의 예를 보면 주행 중에 일정거리의 간격을 두고, 속도, 알피엠을 지정하여 주행시 소음을 측정하고 있음.
    소리는 거리가 멀어지면 작아지는 현상을 점목시킨 것임. 
    그러므로 이 법에 명시된 소음 값 자체가 맞지 않는 값이라는 것임. 방법자체가 틀려먹었음.
    그리고 현 수입 이륜차들은 이미 00db / 0000 rpm 이라는 결과 값을 붙이고 수입이 되고 있음. 제대로 알아보고나 법을 만들던지
    이륜차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법을 만드니 이런 반대의견들이 나오는 것임. 이런게 바로 탁상행정이라는 것임. 
    일반인들이 알아보는 것 보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더 알아봐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일반인이 알려줘도 못알아 먹는게 지금 현실임.
  • 박 O O | 2023. 3. 21. 09:58 제출
    ○ 소음정보전산망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39조)
    - 자동차제작자는 소음인증 정보와 연계된「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대번호, 제원관리번호 제공...
    이런것 하기전에 이륜차들도 등록제를 시행하여야 함.
    무번호판, 무보험이 판치는 것 부터 잡아 족치고 시작해야지
    등록할 사람들 손드세요~
    보험 가입할 사람들 손드세요~
    이런거부터 고치고 소음을 잡던 차대번호를 등록하던 해야지
    등록도 안된 바이크들 차대번호 어떻게 등록해서 관리할거임? 제발 생각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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