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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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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3. 3. 21. 09:58 제출
    ○ 제작ㆍ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개선(안 별표13 제1호마목, 제2호라목)...
    현행 배기소음 허용기준에서 더 낮추는 이유는일부차량의 굉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소음규제의 일환으로 이해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소음규제를 자동차별 차이를 두는 것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륜차만을 더 엄격하게 제제하는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야간 주행시, 기타 개인 보호 LED 장비를 착용해도 오토바이 운전자를 보지 못하는 차량운전자에게 
    오토바이의 위치를 나타내며, 사고예방 및 경각심을 일으키기에는 최소한 차량보다는 적당히 큰 배기소음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엔진 회전수의 75%로 배기소음을 측정하는 것은 엔진별 차이에 대해 이해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회전 엔진인 다기통 가솔린엔진에 대해 기계적으로 이해하고 이 법안을 개정하였다면, 
    해당 엔진의 사용만을 규제하는것으로 보이며, 해당 엔진을 사용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에게 재산적인 피해를 주는 법안입니다.  
  • 박 O O | 2023. 3. 21. 09:58 제출
    ○ 제작ㆍ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개선(안 별표13 제1호마목, 제2호라목)...
    이미 위에서도 말한 것임.
    1000cc급 바이크들은 이미 제작을 해서 올 때 순정 상태에서 95db이 초과하는 소음을 가지고 들어옴.
    그걸 95로 낮춘다? 그럼 인증자체를 해주질 말았어야 함.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내가 타고 싶은 것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막는다? 이게 헌법상 위배되지 않는 법이라고 생각하는지?
    거주이동의 자유 모름? 
    그리고 배기튜닝시 105db이라는 규정치가 이미 있고 그거에 맞게 배기튜닝을 했는데 시끄러우니까 밤에 타지마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그만.
    자동차/이륜차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해도 왜 이륜차가 소리가 더 큰지를 알 수 있음.
    모르면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법을 만들던가? 위에서도 말하지 않았음? 일반인이 알려줘도 못알아 먹는 현실이 참담함
    또, 우리 나라는 대부분 이륜차를 수입에 의존함. 
    대부분 일본, 유럽에서 제작/수입되는 바이크들임. 우리나라 법을 이따위로 바꾸고 걔네 설득할 수 있음?
    너네 그런 식이면 우린 수출안하면 돼^^ 하면 어쩔꺼? 책임질 수 있음?
    같은 4기통 엔진이라도 이륜차는 10,000rpm이상을 작동하는 엔진임.
    죽어라 땡겨봐야 7,000rpm 내외에서 노는 사륜차 엔진하고 소리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틀려먹었음.
    그리고 소리 감쇄를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님.
    1. 엔진의 개방성
    2. 배기라인의 개방성
    3. 배기 라인의 길이
    이 외에도 고려해야 할 것들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됨.
    그냥 대충 생각해도 이정도인데 머리들이 안돌아가는 것 같음.
  • 박 O O | 2023. 3. 21. 09:58 제출
    ○ 조문 현행화 등 법체계 정립
    - 현재의 고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작 이륜자동차 가속주행 소음허용기준(EU기준)을 상위법(시행규칙) 명시로 법체계 정립(안 별표13 제...
    자 이건 선진체계라 생각하는데 일단 아래 내용을 선 확인 해야함
    1. 어느 지역에서 할 것? (민원소지등)
    2. 어느 검사소에서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대부분 검사소는 도심에 위치함)
    3. 이 넓은 지역을 어떻게 조성,관리 할 것인가? ( 검사소에서 멀어지면 거기까지 이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
    4. 기준치를 설정해 두고 누가 운전을 할 것이고 혹시나 모를 사고에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검사관이 주행하다 사고나면? 누가 보상?)
    5. 검사관이 운행한다면 알맞는 속도 / rpm을 어떻게 인증할 것인가? (대충 눈으로 보고 하는 거면 누가 믿음? 10,000rpm 떙기고 시끄럽네요 탈락! 이럼 어쩔꺼?)
    6. 일반 자동차도 이에 해당되는가? ( 배기튜닝한 차들 구변 받을 때 철수세미 처박고 받고 105db넘는건 아는지 모르겠네요?)
    제발 뒤에 오는 것들도 생각 좀 하고 법 좀 만드셈
  • 박 O O | 2023. 3. 21. 09: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위에 대부분 적었는데
    일단 할거면 일반 자동차와 같이 시행되어야 할 것.
    가변 배기가 달려 있는 차량이든 일반 배기 차량이든 다들 시끄러운건 똑같음.
    그럼 그 차량들도 똑 같 이 야간 주행이 불가하여야 함 
    매우 예외적이지만 고가의 슈파카 차량들은 야간주행은 그냥 포기해야 됨.
    
    또 이런 법을 자꾸 만들어서 규제만 하는데? 규제가 자동차와 같아지면 이륜 자동차도 같은 규제를 받는 상황으로써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통행을 허가해야 할 상황이 올 것임. 
    왜냐 자동차와 아무 차이도 없이 모든 규제를 받고 있으니? 우린 다른게 없다? 말하면 어떻게 할거임?
    위험해서 안된다?
    고속도로 사망자중 70%가 화물차 기사! 라는 전광판 문구를 고속도로에서 띄우고 있음
    와우! 사망자 100명중 70명이 화물차네? 화물차 개위험하네?
    고속도로 타면 안되는 차네? 이런 위험차가 도로에 나오다니?
    일반 도로에서도 화물차랑 박으면 90%뒤지는데 거의 살인무기네?
    이런 위험한 화물차는 잘만 달리는데 왜 이륜차는 위험해서 안된다함?
    위에 말이 억지스러움?
    지금 위에 발의하려는 법이 똑같은 말임^^
  • 이 O O | 2023. 3. 21. 09:57 제출
    ○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명시(규칙안 제34조의4)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外에 “원동기 최고회전...
    이미 서류상으로 작성되었는데
    굳이 차체에 영구표시를 할 이유가 없음.
    승용자동차에도 영구적으로 고정하는가?
  • 김 O O | 2023. 3. 21. 09:57 제출
    ○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명시(규칙안 제34조의4)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外에 “원동기 최고회전...
    1. 엔진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음 
    2. 매니홀드 길이가 짧아 승용차에 비해 소리감쇄율이 현저히 떨어짐 3. 승용차에 비해 고PRM설계되어 있는 엔진 특성으로 인하여 이륜차는 통상적으로 승용차들보다 2배이상 rpm이 높은데
    
    이러한 태생적 특성이 고려되어 기존 소음기준이 승용차보다 널널히 설정되어 있었을 것인데 왜 갑자기 승용차보다 기준을 낮추는 것이며
    데시벨 측정부터도 다른 나라와 다른데  그것 부터 바꿔야 할것 같습니다
    
    공사장  자동차 등 데시벨 측정이 바로 옆에서 단속하는것도 아니며 
    똑같은 방법대로 했을때  데시벨로 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동차와 똑같이 등록도하고 보험도 드는데 이륜 차 라면서 사륜인 자동차와 너무 비교가 심 합니다
    
    그리고 이법 개정전 105데시벨을 합법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대법원 법은 교정을 안하고 지자체 발의안이 먼져가 되었나요 
    
    혹은 95데시벨의 값은 현행 경찰이륜차 배기음값보다 더 적은 수치인데 말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경찰오토바이들 부터 변경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부터 지키며 하라고 해야할듯싶습니다
  • 이 O O | 2023. 3. 21. 09:57 제출
    ○ 제작ㆍ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개선(안 별표13 제1호마목, 제2호라목)...
    1. 엔진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음 
    2. 매니홀드 길이가 짧아 승용차에 비해 소리감쇄율이 현저히 떨어짐 3. 승용차에 비해 고PRM설계되어 있는 엔진 특성으로 인하여 이륜차는 통상적으로 승용차들보다 2배이상 rpm이 높은데 이러한 태생적 특성이 고려되지않음.
    4. 이러한 이유로 기존 105에서 95는 너무 가혹한수치임.
    5. 현행 경찰이륜차 배기음값보다 더 적은 수치인데 사전조사는 한것인지 의문.
    6. 기존에 소음을 유발하는 화물차 버스 승용차등에 비해 너무 낮은수치임. 현행 상용 대형 오토바이는 기준에 부합하기 어려움.
    7. 늘어난 불법개조 배달오토바이 및 레저오토바이를 단속해야함. 현규제는 대부분의 선량한 오토바이를 범법자로 몰아감.
    
  • 이 O O | 2023. 3. 21. 09:57 제출
    ○ 조문 현행화 등 법체계 정립
    - 현재의 고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작 이륜자동차 가속주행 소음허용기준(EU기준)을 상위법(시행규칙) 명시로 법체계 정립(안 별표13 제...
    현행 주먹구구식 단속이 아닌 철저히 규제화된 방법필요.
  • 최 O O | 2023. 3. 21. 09:56 제출
    ○ 제작ㆍ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개선(안 별표13 제1호마목, 제2호라목)...
    어떤 기준을 근거하여 95데시벨이라는 값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음.
    오토바이 특성상 엔진이 외부로 나와있으며, 제작당시 고RPM세팅으로 출고가 되었고, 이에 따라 합법적인 튜닝으로 이루어진 차량도 95데시벨이라는 수치를 절대적으로 맞출 수가 없음.
    눈가리고 아웅할게 아니라 현실적이고, 명백한 근거로 이해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바이크 탄다고 지원조차 해주지 않는 상황에 터무니없는 수치와 규제로 올바른 취미생활과 생계유지로 바이크를 타는 선량한 사람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다시 개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 O O | 2023. 3. 21. 09: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측정방법부터 바꾸고 법을 추가하는게 정상인의 사고 아닌가요?
    누가 제자리에서 몇천 rpm까지 땡기면서 소음 낸답니까?
    누가 마후라 1m 앞에서 소리들으면서 시끄럽대요?
    
    1. 검사소 환경 통일
    2. 정지측정 > 주행측정으로 변경
    3. 자동차에 동일한 규제 적용
    4. 무판/불법튜닝 계도 및 단속
    
    이렇게 까지 하고도 소음문제가 많아야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야지 니들 일하기 귀찮아서 대충 후두리는걸로 밖에 안보여요.
    
    현대기아랑 외제차 눈치보면서 배기튜닝한 차는 잡지도 못하고 만만한게 바이크라 갈구는 강약약강 아주 보기 좋습니다.
    
    음주처벌, 면허발급 강화 및 재교육, 노령운전자 면허회수, 화물차과적단속 등으로 이뤄지는 사고예방과 그로 인해 아껴지는 세금 확보할 생각은 안하고 무조건 걷으려고만 하니 그렇게 욕을 먹는걸 니들은 알까요?
  • 임 O O | 2023. 3. 21. 09:53 제출
    ○ 제작ㆍ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개선(안 별표13 제1호마목, 제2호라목)...
    차량의 소음은 속도와 위치, 토크값, 엔진 특성, 도로 상황에 따라 현저히 달라질 수 있는 수치인데 이를 부적절하게 일괄적으로 낮은 수치를 적용하여 모든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제한한다는 것은 형평성과 과학적 추론에 어긋나는 기준이다.
  • 찬 O O | 2023. 3. 21. 09:41 제출
    ○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명시(규칙안 제34조의4)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外에 “원동기 최고회전...
    배기소음 측정방식부터 검사소의 환경(실내.실외.검사관의 스로틀조작방식)에 따라 천차만별임
    합동단속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함
  • 찬 O O | 2023. 3. 21. 09:41 제출
    ○ 소음정보전산망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39조)
    - 자동차제작자는 소음인증 정보와 연계된「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대번호, 제원관리번호 제공...
    구축된 정보자체가 신뢰할수있는지가 중요해보임
  • 찬 O O | 2023. 3. 21. 09:41 제출
    ○ 제작ㆍ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개선(안 별표13 제1호마목, 제2호라목)...
    태생부터 고알피엠 셋팅인 이륜차특성을 고려하지않음
  • 찬 O O | 2023. 3. 21. 09:41 제출
    ○ 조문 현행화 등 법체계 정립
    - 현재의 고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작 이륜자동차 가속주행 소음허용기준(EU기준)을 상위법(시행규칙) 명시로 법체계 정립(안 별표13 제...
    해당분야의 전문가나 인플루언서 없이 진행되는것에 신뢰성하락
    레저스포츠용으로 바이크를 운행해본 경험자가 필요
  • 찬 O O | 2023. 3. 21. 09: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법만 건들 생각보단 이륜차운행자들의 소리에 귀기울여줘야함
    차량 태생부터 고알피엠인것도 고려해야함
    
  • 양 O O | 2023. 3. 21. 09: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법개정을 반대합니다.
    
    원동기와 이륜차는 사륜차에 비해서 매니폴드가 짧아 배기소음이 더 클 수 밖에 없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륜차보다 엄격하게 소음을 관리하는건 원동기와 이륜차에 대한 악의적인 법개정입니다.
    
    이륜차 배기소음이 철도변 소음크기인 100데시벨보다 큰 105데시벨이라고 규제의 적정성 분석에 쓰여져 있는데,
    이륜차 배기소음 105데시벨의 거리기준은 배기구 기준 50cm 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륜차의 배기소음을 배기구 50cm 거리에서 듣지 않습니다.
    또한 65데시벨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유해한 영향이 있다고 쓰여져 있는데, 이륜차의 배기소음을 따라가면서 듣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24시간 내내 65데시벨 이상의 소리는 내며 이동하지 않는 이륜차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규제의 적정성분석은 잘못된 기준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음민원의 증가가 개정의 배경인데 이번 법개정은 소음민원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이미 불법으로 배기튜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매우 많으며, 이 사람들이 주된 소음민원의 이유 입니다.
    그러나 법 개정을 한다고 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앞으로 소음을 줄일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배달수요 증가이었기 때문에, 배달수요가 줄어드는 시점이 오면 자연스레 소음민원도 줄어들 것입니다)
    
    즉, 소음민원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규제추가가 아닌 단속강화와 계도입니다.
    법개정으로 소음민원이 해결될거라 생각하는 것은 그저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94데시벨을 기준으로 법개정을 했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럽 기준으로 인증을 받은 이륜차도 상호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의 명목뿐인 94데시벨을 참고삼아 법을 개정했습니다.
    
    규제의 적정석평가도 잘못 되었으며 현실과 맞지않고 소음민원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닌 이번 법개정을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3. 3. 21. 09:30 제출
    ○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명시(규칙안 제34조의4)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外에 “원동기 최고회전...
    엔진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음 2. 매니홀드 길이가 짧아 승용차에 비해 소리감쇄율이 현저히 떨어짐 3. 승용차에 비해 고PRM설계되어 있는 엔진 특성으로 인하여 이륜차는 통상적으로 승용차들보다 2배이상 rpm이 높은데 이러한 태생적 특성이 고려되어 기존 소음기준이 승용차보다 널널히 설정되어 있었을 것인데 왜 갑자기 승용차보다 기준을 낮추는 것이냐
    
    
  • 정 O O | 2023. 3. 21. 09:30 제출
    ○ 소음정보전산망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39조)
    - 자동차제작자는 소음인증 정보와 연계된「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대번호, 제원관리번호 제공...
    데스크앞에 앉아서 배두들기지말고 밖에나가서 불법저지르는 차량들을 단속하고 계도해야 마땅한 것을 안하고있으니 이런문제가 붉어졌다고 생각함
  • 정 O O | 2023. 3. 21. 09:30 제출
    ○ 제작ㆍ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개선(안 별표13 제1호마목, 제2호라목)...
    소음허용기준을바꿀게아니라 단속방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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