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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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3. 21. 14:50 제출
    가.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위임(안 제12조제1항제4호)...
    승용차량과 달리 엔진과 배기관이 외부노출되어있는
    이륜차의 특성상 일부소음이 유발되는 경향은 있으나
    
    소음방지에 대한 구조가 다른차량과 동등하거나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시킬시
    이륜차의 운행자체가 제한될수있는바
    
    현 입법방안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볼수있습니다.
    
    이륜차제작사의 소음방지에 대한 설계 및 구조변경에 입법방향이 맞추어져야 
    옳다고 볼수있습니다.
    
    정부의 탁상공론식의 입법으로 사유재산권의 침해 및 제반산업의 몰락을 가져올수 있다고 보여지는바
    
    현 법안은 철회가 맞다고 보여집니다.
  • 백 O O | 2023. 3. 21. 10: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1.엔진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음 2. 매니홀드 길이가 짧아 승용차에 비해 소리감쇄율이 현저히 떨어짐 3. 승용차에 비해 고PRM설계되어 있는 엔진 특성으로 인하여 이륜차는 통상적으로 승용차들보다 2배이상 rpm이 높은데
    
    
    이러한 태생적 특성이 고려되어 기존 소음기준이 승용차보다 널널히 설정되어 있었을 것인데 왜 갑자기 승용차보다 기준을 낮추는 것은 절절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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