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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38호(2023. 2.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10. ~ 2023. 2. 17.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2215 | 팩스번호 : 044-203-3454 | haebi123@korea.kr | 조회수 : 1,971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38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예술인 복지 및 권리보호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방송분야 외주제작 불공정관행 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극장에 무대예술지원센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작품 및 미술자료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정원 1명(학예연구사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학예연구관 1명)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ㆍ시행) 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운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국토교통부 소속 정원 1명(5급 1명)의 직렬을 복수직렬로 조정(행정 또는 시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원 2명(7급 2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haebi123@korea.kr

 

- 팩스: 044-203-345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5,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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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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