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3-230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과의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분장사무를 양식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으로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양식산업과의 에너지절감장치 지원 분장사무를 어촌양식정책과로 이관하며,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에 중대재해 총괄 및 대응 분장사무를 추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에 따른 수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 중 1명(5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고, 1명(6급 1명)은 감축하며, 조선·해운 분야의 협력과제 발굴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고,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급 2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국립수산과학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의 협업으로 항생제내성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2025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국립해양조사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의 관리운영직군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anaykh1101@korea.kr
ㅇ 전화: 044-200-5195, 팩스: 044-200-5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