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제2023-2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0일
조달청장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으로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 대응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9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3.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조달청 정원 1명(5급 1명)을 조달청 소속기관인 지방조달청으로 이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brkim22@korea.kr
- 팩 스 : 0505-489-234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724-7169, 팩스 0505-489-23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