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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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3. 2. 20. 11:43 제출
    가. 대피공간 면적산정 기준 등(안 제46조)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최소 공간을 확보할 경우 실제 대피공간의 내부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우려가 있어, 벽면 사이의...
    현 공동주택 신축현장에서는 하향식피난구를 내부 발코니 뿐만 아니라 외부 발코니에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향식피난구는 건축법 시행령 46조 5항 3호 입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
    
    발코니에 연접한 공간도 발코니라고 볼 수 있는지요?
    발코니란 실내와 실외를 연결해 주는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 O O | 2023. 2. 20. 11:43 제출
    나. 아파트 대피공간 등의 바닥면적 산입 제외(안 제119조)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공간이나,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고 보다 안전한 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바닥면적...
    바닥면적 산입 제외되는 부분은 대피공간, 하향식피난구, 대체시설 모두에게 적용되는지요?
    
  • 정 O O | 2023. 2. 20. 11: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하향식 피난구 역시 건축법 시행령 46조 5항 3호에 따라
    국토부에서 명시한 대피공간을 대처할 수 있는 시설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고 내,외부 발코니에 설치하는 특장점으로 현재 신축으로 지어지고
    있는 거의 모든 아파트에 적용하고 있을 만큼 효용성과 가치를 인정 받고 있는
    제품임에도 대피공간, 대체시설과 차등을 두어 면적에 대한 이점을 주는것은
    아파트 입주민(국민)의 거주여건 제고 등을 위한다는 취지에 어긋나는 개정 내용임.
    면적 산입 제외에 대한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 재고할 필요가 있음
    
    22년 10월 27일 국토부 운영지침으로 대체시설은 건축,바닥면적 산입 한다라는 내용으로
    허가권자들에게 배포된 문서도 확인 하였음.
    운영지침을 검토한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 대피공간 및 대체시설 또한 면적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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