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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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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O O | 2023. 3. 25. 15:14 제출
    가. 거래계약의 체결일 의미 명확화(안 별지 제1호서식)
    ㅇ 부동산거래신고서 유의사항에 "거래계약의 체결일"에 대한 설명을 추가...
    ->부동산 계약 시 매수인 매매 대금을 대출로 할지 등등 생각을 해서 잔금 지급일 정하는 날도 생각과 고민해서 진행을 합니다.
    또한 하자담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합의한 후에 계약을 합니다. 또한 매입 후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또 다른 변수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어디까지인가요???
    잔금지급일 매매 대금 이것만 끝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런 것은 부동산 실무에서는 없습니다.
    (누수, 인수 품목, 임차인과의 관계 등등할 게 많아요)
    
    정말 현실적으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3항에 나와있는데로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서면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보존한다
    나와 있습니다
    
    증개완성 되는 날 즉 합의와 모든 계획 원만하게 합의하여 계약서 작성하고 교부하는 날이 실무에서는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 김 O O | 2023. 3. 25. 07:44 제출
    가. 거래계약의 체결일 의미 명확화(안 별지 제1호서식)
    ㅇ 부동산거래신고서 유의사항에 "거래계약의 체결일"에 대한 설명을 추가...
    공인중개사의 중개의 완성은 계약서 작성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가계약금 송금일에는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진것도 아니고
    또한 실무에서는 계약당사자의 사정 등(해외근무,병환)에 의해서 계약서 작성이 늦어질수도 있는데 
    이시점을 기준으로 실거래신고 기한을 산정한다함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껏 선량한 공인중개사들은 문제없이 지켜온 법들인데
    일부 불량한 이들을 단속한다고 대다수의 선량한 공인중개사가 법개정으로 피해를 보아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계약금 송금일을 계약일자로 본다고 명시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진 O O | 2023. 3. 24. 17:39 제출
    가. 거래계약의 체결일 의미 명확화(안 별지 제1호서식)
    ㅇ 부동산거래신고서 유의사항에 "거래계약의 체결일"에 대한 설명을 추가...
    중요부분의 합의가 있었다면 이란 문구는 공무원판단에 따라과태료부과가
    될 수도 안 될수도 있어서 공평한 행정처리가 어렵다고 보여지고 거래신고를
    행정관청 의 편의를 위해  신고의무를 맡겨놓고  그로 인해 과태료부과까지
    하는것은 관련법려의 입법취지에서 명백히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이유로 예고된 개정안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할것입니디ㅡ.
    
  • 김 O O | 2023. 3. 24. 12:05 제출
    가. 거래계약의 체결일 의미 명확화(안 별지 제1호서식)
    ㅇ 부동산거래신고서 유의사항에 "거래계약의 체결일"에 대한 설명을 추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반대합니다.
    
    가계약금 지급일을 계약일로 본다는 것은 
    현재 거래되고 있는 거래관행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법하는 것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대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거래조건의 협의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의 완성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가계약금이 지불된 날을 계약일로 규정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3. 24. 10:09 제출
    가. 거래계약의 체결일 의미 명확화(안 별지 제1호서식)
    ㅇ 부동산거래신고서 유의사항에 "거래계약의 체결일"에 대한 설명을 추가...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국민을 위한법이면 이런법을 만들면 국민들은 쌍방의 의견 대립으로 법적소송이 엄청 심해질것이며 이로인한 대정부 불신이 극에 달할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책상머리를 위한 것을 위한 법이라면 또 다른 민원들로 대정부에 대한 반발이 극에 달할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정치를 위한 법이라면 지나가는 개취급받는 국회의원들의 대국민인식이 더 극에 달하겠지요.
    법을 책상머리로 또는 자신들의 단가적 이익을 위한 이런식으로 만들것이면,
    아예 전제주의로 헌법을 바꾸는것이 좋겠지요~~~
    부탁합니다.
    제발 법을 만들때,,,, 술먹고 만들지를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가 볼때는 이럽법을 만든자들은 모두 술에 떡이되어 정신줄을 놓고 있는 상태라고봅니다.
    제발 정신줄을 놓지마시길부탁드립니다,
  • 고 O O | 2023. 3. 24. 10:07 제출
    가. 거래계약의 체결일 의미 명확화(안 별지 제1호서식)
    ㅇ 부동산거래신고서 유의사항에 "거래계약의 체결일"에 대한 설명을 추가...
    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 개정안에서 해당 부처 장관이 시행규칙에서 "계약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면서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 등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합의(서면, 구두 등을 포함)가 있었다면 그 날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 본다."라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며, 개정 이유를 거래계약의 체결일 의미를 명확화(안 별지 제1호서식)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러나, 법체계상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만 규정할 수 있으며, 관련 법에서 이에 대하여 위임의 근거 조항은 찾을 수 없으므로, 관련 시행 규칙의 개정안은 법체계의 근간을 어긋난 것이다.
    
    또한 “... 등 중요 부분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 날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 본다.”는 내용은 합의가 있었느냐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하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에 있어 거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거래에 이르기까지 매매대금과 잔금지급일 외에도 무수히 고려할 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등”으로 통칭함으로써 오히려 해당 부처가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혼란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쌍방 당사자 및 공인중개사의 계약체결에 대한 자유를 철저히 구속하고 압박하고 제한하개 되는 것이므로 이 개정안에 절대로 반대한다.
    
  • 전 O O | 2023. 3. 24. 08:32 제출
    가. 거래계약의 체결일 의미 명확화(안 별지 제1호서식)
    ㅇ 부동산거래신고서 유의사항에 "거래계약의 체결일"에 대한 설명을 추가...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3. 3. 24. 08:32 제출
    나.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1호의4서식)
    ㅇ 토지자금조달계획서상 매수인이 취득하는 토지(거래가격을 합산하여야 하는 종전 취득토지를 포함)에 대하여 필지...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3. 3. 24. 08: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 O O | 2023. 3. 23. 23:13 제출
    가. 거래계약의 체결일 의미 명확화(안 별지 제1호서식)
    ㅇ 부동산거래신고서 유의사항에 "거래계약의 체결일"에 대한 설명을 추가...
    계약체결일까지 강제하는
    지나친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건섭과 통제는 또다른
    부작용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합니다.
    
  • ? O O | 2023. 3. 23. 23:13 제출
    나.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1호의4서식)
    ㅇ 토지자금조달계획서상 매수인이 취득하는 토지(거래가격을 합산하여야 하는 종전 취득토지를 포함)에 대하여 필지...
    자금조달 계획서가 없어도 토지거래가
    원활하지 않는데,
    갈수록 규제만 늘어나고, 무슨 엄청난 의미가
    있어서 필지별로 금액을 나눠서 기재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lh직원들이 일어킨 문제들을
    선량한 국민들이 떠 안고,
    거래 실종으로 땅거지들이 되게 
    생겼네요.
  • ? O O | 2023. 3. 23. 23: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지나친 규제보다 적당한 
    자율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민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최 O O | 2023. 3. 23. 21:06 제출
    가. 거래계약의 체결일 의미 명확화(안 별지 제1호서식)
    ㅇ 부동산거래신고서 유의사항에 "거래계약의 체결일"에 대한 설명을 추가...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3. 3. 23. 21:04 제출
    가. 거래계약의 체결일 의미 명확화(안 별지 제1호서식)
    ㅇ 부동산거래신고서 유의사항에 "거래계약의 체결일"에 대한 설명을 추가...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3. 3. 23. 21: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디ㅡ
  • 최 O O | 2023. 3. 23. 21:00 제출
    가. 거래계약의 체결일 의미 명확화(안 별지 제1호서식)
    ㅇ 부동산거래신고서 유의사항에 "거래계약의 체결일"에 대한 설명을 추가...
    반대합니다
  • 도 O O | 2023. 3. 23. 20:21 제출
    가. 거래계약의 체결일 의미 명확화(안 별지 제1호서식)
    ㅇ 부동산거래신고서 유의사항에 "거래계약의 체결일"에 대한 설명을 추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거래신고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으로,
    예외적으로 제3조 제3항에서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같은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명시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처 장관이 시행규칙에서 "계약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면서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 등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합의(서면, 구두 등을 포함)가 있었다면 그 날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 본다."라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며, 개정 이유를 거래계약의 체결일 의미를 명확화(안 별지 제1호서식)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러나, 법체계상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만 규정할 수 있으며, 관련 법에서 이에 대하여 위임의 근거 조항은 찾을 수 없으므로, 관련 시행 규칙의 개정안은 법체계의 근간을 어긋난 것이다.
    또한 “... 등 중요 부분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 날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 본다.”는 내용은 합의가 있었느냐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하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에 있어 거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거래에 이르기까지 매매대금과 잔금지급일 외에도 무수히 고려할 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등”으로 통칭함으로써 오히려 해당 부처가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혼란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게다가 “있었다면”의 판단 주체도 일선의 공무원일진대, 공무원 판단에 따라 국민의 대다수가 질서를 파괴하는 파렴치한이 되어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되며, 특히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거래당사자와 행정 관청의 편의를 목적으로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신고의 행위자로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면, 이는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로부터 명백히 벗어난 것이다.
    
    이와같은 이유로, 예고된 개정안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 송 O O | 2023. 3. 23. 19:49 제출
    가. 거래계약의 체결일 의미 명확화(안 별지 제1호서식)
    ㅇ 부동산거래신고서 유의사항에 "거래계약의 체결일"에 대한 설명을 추가...
    반대합니다.탁상행정입니다.말그대로 잔금일, 소유권이전일이 진정한 실거래가 아닐까요?   가계약으로 실거래가 기록하고,취소하면 그만인 걸을,,,진정한 실거래가는, 잔금하고 일정한기간안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 이 O O | 2023. 3. 23. 19:45 제출
    가. 거래계약의 체결일 의미 명확화(안 별지 제1호서식)
    ㅇ 부동산거래신고서 유의사항에 "거래계약의 체결일"에 대한 설명을 추가...
    계약금의 일부  선금 지급일에는 계약이 완성됐다고 볼수 없으며  계약금의 전부  지급일이  계약의 완성단계이며  계약서 작성및 체결일로 볼수있습니다
    선금 지급 일을 계약체결일로  보는것을 잘못된 것이므로 반대합니다
    탁상행정 그만좀 하십시요
    실무에서는 너무도 혼돈이 됩니다
    제발 제대로 처리해주세요
  • 정 O O | 2023. 3. 23. 19:44 제출
    가. 거래계약의 체결일 의미 명확화(안 별지 제1호서식)
    ㅇ 부동산거래신고서 유의사항에 "거래계약의 체결일"에 대한 설명을 추가...
    부동산 거래계약의 체결일을 가계약금을 받은 날로 한다는건 실무를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봅니다
    
    가계약금의 성격에 손해배상부분에서도 판결이 달라지고 계약으로 보냐 안보냐가 판례가 달라지고 있는데  무슨 가계약금이 거래신고에 영향을 미칠수 있게 한다는건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비현실적인 부분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으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후 인지  거래질서를 지키고 중개사에게 의무를 지게하려거든 공인중개사에 권한도 그만큼 강화해야지 
    집을 수십채보여주고 업무에 방해가 되도 계약이 안되면 보수도 없는 현실에서
    가계약금이 송금되면 중개보수료도 전체 받을수 있는건가요?
    도대체 실무를 아는 사람들인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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