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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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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 O O | 2023. 3. 27. 19: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 O O | 2023. 3. 27. 19:11 제출
    가. 거래계약의 체결일 의미 명확화(안 별지 제1호서식)
    ㅇ 부동산거래신고서 유의사항에 "거래계약의 체결일"에 대한 설명을 추가...
    "계약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면서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 등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합의(서면, 구두 등을 포함)가 있었다면 
    그 날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 본다."
    
    >>> 
    부동산 중개행위를 지나치게 단순화, 일반화하는 오류가 있다고 생각한다
    
    매매대금과 잔금 일이 중요사항이 될 수는 있지만 필요충분 조건은 아니며 실상 계약에 이르는 과정에는 예측하지 못한 
    무수한 변수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본 계약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적잖게 발생한다.  
    미완성의 여지가 많은 계약을 정상적인 계약의 완성일로 간주하여 신고일의 기산일로 함은 현장을 모르는 일이고 
    부동산 거래질서의 긍정적 효과를 저해한다고 본다
    따라서 본 예고 안을 반대한다 !!
  • S O O | 2023. 3. 27. 18:38 제출
    가. 거래계약의 체결일 의미 명확화(안 별지 제1호서식)
    ㅇ 부동산거래신고서 유의사항에 "거래계약의 체결일"에 대한 설명을 추가...
    부동산 거래신고서 유의사항에 "거래계약의 체결일"에 대한 설명운 추가해야 됭
  • 조 O O | 2023. 3. 27. 18:35 제출
    가. 거래계약의 체결일 의미 명확화(안 별지 제1호서식)
    ㅇ 부동산거래신고서 유의사항에 "거래계약의 체결일"에 대한 설명을 추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거래신고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으로, 예외적으로 제3조 제3항에서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같은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명시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처 장관이 시행규칙에서 "계약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면서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 등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합의(서면, 구두 등을 포함)가 있었다면 그 날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 본다."라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며, 개정 이유를 거래계약의 체결일 의미를 명확화(안 별지 제1호서식)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러나, 법체계상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만 규정할 수 있으며, 관련 법에서 이에 대하여 위임의 근거 조항은 찾을 수 없으므로, 관련 시행 규칙의 개정안은 법체계의 근간을 어긋난 것이다.
    또한 “... 등 중요 부분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 날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 본다.”는 내용은 합의가 있었느냐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하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에 있어 거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거래에 이르기까지 매매대금과 잔금지급일 외에도 무수히 고려할 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등”으로 통칭함으로써 오히려 해당 부처가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혼란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게다가 “있었다면”의 판단 주체도 일선의 공무원일진대, 공무원 판단에 따라 국민의 대다수가 질서를 파괴하는 파렴치한이 되어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되며, 특히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거래당사자와 행정 관청의 편의를 목적으로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신고의 행위자로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면, 이는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로부터 명백히 벗어난 것이다.
    
    이와같은 이유로, 예고된 개정안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 이 O O | 2023. 3. 27. 18:31 제출
    가. 거래계약의 체결일 의미 명확화(안 별지 제1호서식)
    ㅇ 부동산거래신고서 유의사항에 "거래계약의 체결일"에 대한 설명을 추가...
    반대입니다.
    거래현장을 모니터링해봤나요?
    탁상행정 좀 그만하세요.
    탁상행정이 현장에서 얼마나 혼란을 초래하는지 알긴하는건지?
    입법만해놓으면 다간요?
  • 박 O O | 2023. 3. 27. 18:27 제출
    가. 거래계약의 체결일 의미 명확화(안 별지 제1호서식)
    ㅇ 부동산거래신고서 유의사항에 "거래계약의 체결일"에 대한 설명을 추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고 O O | 2023. 3. 27. 18:20 제출
    가. 거래계약의 체결일 의미 명확화(안 별지 제1호서식)
    ㅇ 부동산거래신고서 유의사항에 "거래계약의 체결일"에 대한 설명을 추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거래신고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으로,
    예외적으로 제3조 제3항에서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같은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명시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처 장관이 시행규칙에서 "계약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면서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 등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합의(서면, 구두 등을 포함)가 있었다면 그 날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 본다."라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며, 개정 이유를 거래계약의 체결일 의미를 명확화(안 별지 제1호서식)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러나, 법체계상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만 규정할 수 있으며, 관련 법에서 이에 대하여 위임의 근거 조항은 찾을 수 없으므로, 관련 시행 규칙의 개정안은 법체계의 근간을 어긋난 것이다.
    또한 “... 등 중요 부분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 날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 본다.”는 내용은 합의가 있었느냐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하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에 있어 거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거래에 이르기까지 매매대금과 잔금지급일 외에도 무수히 고려할 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등”으로 통칭함으로써 오히려 해당 부처가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혼란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게다가 “있었다면”의 판단 주체도 일선의 공무원일진대, 공무원 판단에 따라 국민의 대다수가 질서를 파괴하는 파렴치한이 되어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되며, 특히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거래당사자와 행정 관청의 편의를 목적으로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신고의 행위자로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면, 이는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로부터 명백히 벗어난 것이다.
    
    이와같은 이유로, 예고된 개정안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 김 O O | 2023. 3. 27. 16:48 제출
    가. 거래계약의 체결일 의미 명확화(안 별지 제1호서식)
    ㅇ 부동산거래신고서 유의사항에 "거래계약의 체결일"에 대한 설명을 추가...
    계약금 일부 입금일을 거래계약일로 본다면 발생할수 있는 문제 들이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 간략한  협의내용 으로  계약금 일부금을   지급 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작성시에 세부적인  협의가 어려워 계약서 작성까지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부득이한 사정등으로  계약금일부 지급후 계약서 작성까지 30일 지날 수도 있는데 계약서 작성도 안된. 상태에서 거래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는 계약서 작성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으로 완성 되고 중개보수 청구권도 있는데    계약금 일부금 입금을  계약일로  본다는것은  계약의 완성도 전에  계약이 완료 된걸로보는 것으로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 권 O O | 2023. 3. 27. 16:42 제출
    가. 거래계약의 체결일 의미 명확화(안 별지 제1호서식)
    ㅇ 부동산거래신고서 유의사항에 "거래계약의 체결일"에 대한 설명을 추가...
    거래계약의 체결일을
    계약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며 계약의 중요한 부분의 합의한 날로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현업에서 "계약금의 일부를 선지급"한다의 의미는 계약을 하고 싶다는 강력한 표현일 뿐이고
    당장 매도(임대)인과 매수(임차)인이 한자리에 모일 수 없으니
    중요한 부분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 부분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합의까지의 기간은 빠르면 당일, 늦으면 1개월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거래계약서 쓰는 당일에도 바뀌기도 합니다.
    
    주요한 부분의 합의가 있었다면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 할 것인지 무척 애매합니다.
    
    거래계약의 체결일은 
    매도(임대)인과 매수(임차)인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입회하에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권 O O | 2023. 3. 27. 16: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거래신고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매도인과 매수인 이다.
    예외적으로 제3조 제3항에서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같은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있었다면”의 판단 주체도 일선의 공무원이고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국민의 대다수가 질서를 파괴하는 파렴치한이 되어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되며, 
    
    특히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거래당사자와 행정 관청의 편의를 목적으로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신고의 행위자로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면, 이는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로부터 명백히 벗어난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예고된 개정안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 김 O O | 2023. 3. 27. 16:07 제출
    가. 거래계약의 체결일 의미 명확화(안 별지 제1호서식)
    ㅇ 부동산거래신고서 유의사항에 "거래계약의 체결일"에 대한 설명을 추가...
    강력히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3. 27. 15:46 제출
    가. 거래계약의 체결일 의미 명확화(안 별지 제1호서식)
    ㅇ 부동산거래신고서 유의사항에 "거래계약의 체결일"에 대한 설명을 추가...
    거래계약일은 가계약금이 지불된  날이 아닌 정식계약서(즉 총금액.잔금일.또는 입주일등이 명확히 기록되고 계약당사자가 확인서명하고 계약서를 교부한  날)
    이 계약일이되야 마땅하다 할것입니다. 그저 가계약금이 건너갔다함은
    계약을 하겠다는 약정에 불과한것이며 후에 사정이 발생하여 취소되면 
    계약이 없었던걸로 되는것이 통상적인 관행입니다.
    해서 가계약을 계약일로 하는것은 반대합니다
  • 곽 O O | 2023. 3. 27. 15:37 제출
    가. 거래계약의 체결일 의미 명확화(안 별지 제1호서식)
    ㅇ 부동산거래신고서 유의사항에 "거래계약의 체결일"에 대한 설명을 추가...
    거래계약의 체결일에 대한 의미를 명확화하는 것은 계약당사자 및 중개사에게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계약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면서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 등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는 날로 본다
    -이는 중개업 현실을 관과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합의가 있는 날이 계약일일 수도 있지만,
    그 합의 이후에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수도 있고 이는 중개의 완성으로 보지 않아 중개보수 청구권도 부인되고 있다.
    
    중개업 현장에서는 계약의 중요부분의 합의가 있고,
    계약금 일부가 입금되면서 최소 1주일~2주일내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당사자의 사정으로 길어질 수 있고, 계약이 해제 될수도 있다.
    
    이렇게 계약서 작성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게 되는데 이때를 중개의 완성으로보아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한다고한다.
    
    계약체결일의 의미 명확화하는 것은 맞지만
    공인중개사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개정에 있어서 신중하기를 바란다.
     
    
    
    
  • B O O | 2023. 3. 27. 15:01 제출
    가. 거래계약의 체결일 의미 명확화(안 별지 제1호서식)
    ㅇ 부동산거래신고서 유의사항에 "거래계약의 체결일"에 대한 설명을 추가...
    부동산 매매  혹은 임대차의 거래는 거래 금액 단위도 크고
    신중을 기하는 거래  로서 거래 기일이  임대차의경우 어떤 때는 2~3개월 까지도 가는 경우 가 있어
    가계약을 거래 시점으로하여 거래신고에 적용 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 이 O O | 2023. 3. 27. 12:32 제출
    가. 거래계약의 체결일 의미 명확화(안 별지 제1호서식)
    ㅇ 부동산거래신고서 유의사항에 "거래계약의 체결일"에 대한 설명을 추가...
    가계약체결을 기준으로 거래신고를 하라는 법령에 반대한다.
    
    현장에서 가계약 선계약금을 받고도 무수히 계약이 깨지는 수가 많은데 가계약을 거래신고의 기준을 그때로 잡으라고 하는것은 실무를 모르는분이 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새로 만드는과정에서 조금더 발전하고 매도.매수 그리고 중개사가 모두 타당한 선에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실무상황을 고려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 장 O O | 2023. 3. 27. 10:59 제출
    가. 거래계약의 체결일 의미 명확화(안 별지 제1호서식)
    ㅇ 부동산거래신고서 유의사항에 "거래계약의 체결일"에 대한 설명을 추가...
    가계약금이 입금된날은 구쳬적 의사표시를 봐야겠지만, 거래신고 의무기간 산정일을 입금일로 기산하는것에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3. 3. 27. 10:59 제출
    나.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1호의4서식)
    ㅇ 토지자금조달계획서상 매수인이 취득하는 토지(거래가격을 합산하여야 하는 종전 취득토지를 포함)에 대하여 필지...
    너무 복잡하여 반대합니다
  • 양 O O | 2023. 3. 26. 18:11 제출
    가. 거래계약의 체결일 의미 명확화(안 별지 제1호서식)
    ㅇ 부동산거래신고서 유의사항에 "거래계약의 체결일"에 대한 설명을 추가...
    현 공인중개사법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계약당사자들에게 교부한 경우 비로소 중개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가계약금만 입금되고 계약서 작성 전에 해제된 경우 중개가 완성된 것으로 보지 않아 중개보수 청구권도 부인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거래계약 체결일을 명시적으로 개정하려면,
    공인중개사법 전반 사항과 중개보수 청구권 발생 시점도 더불어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한두가지 사안만 보고 개정안을 만드는 것보다 관련 법령을 두루 검토하여 충돌되는 부분이 없도록 신중하였으면 합니다.
    
    
  • 김 O O | 2023. 3. 26. 05:27 제출
    가. 거래계약의 체결일 의미 명확화(안 별지 제1호서식)
    ㅇ 부동산거래신고서 유의사항에 "거래계약의 체결일"에 대한 설명을 추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3. 26. 05:27 제출
    나.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1호의4서식)
    ㅇ 토지자금조달계획서상 매수인이 취득하는 토지(거래가격을 합산하여야 하는 종전 취득토지를 포함)에 대하여 필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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