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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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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3. 4. 3. 16:40 제출
    가. 중앙투자심사 제외사유 확대(안 제3조제1항)
    교육감이 지역여건을 고려하여「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소규모학교 및 교육감이 관할 구역...
    동작구 흑석동은 1997년 중대부고가 강남구로 이전하였고, 흑석동 일대 재개발로 2011년부터 2018년 말까지 5,871가구가 유입되었지만, 현재까지 고등학교가 없는 상황으로 고등학교 유치는 흑석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학령 인구가 줄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신설 학교 허가는 어려울 것 같아, 2020년부터 관악구 소재 S 고등학교를 흑석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합의하고 추진키로 하였으나 두 차례에 걸친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으로 인해 현재는 진행이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교육감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소규모 학교를 이전 신설하고자 할 때 중앙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주요 추가 조항을 흑석동 사례에 적용하여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던 학교 이전을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흑석동 주민들의 오랜 바램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관내 학생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편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위 조항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 이 O O | 2023. 4. 3. 15:49 제출
    가. 중앙투자심사 제외사유 확대(안 제3조제1항)
    교육감이 지역여건을 고려하여「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소규모학교 및 교육감이 관할 구역...
    동의합니다.
  • 이 O O | 2023. 4. 3. 15: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기존의 공립학교를 폐지하기 보다는 이전으로 명맥을 유지시켜 주시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립학교 및 수많은 졸업생들의 입장도 고려해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 O O | 2023. 4. 3. 09: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최근 학생 인구가 크게 줄어 서울시에 있는 도봉고가 폐교된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지방도 아닌 서울 도심에서 고등학교가 폐교되고, 대학 입시에서도 전국 대부분의 교대 입시가 정원 미달이라는 소식은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추세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짐작케 하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 제가 나온 서울 삼성고등학교도 학생 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존립이 위태롭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언제 폐교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있던 저와 저의 동문들은 저의 모교가 얼마 전까지 동작구 흑석동으로 이전이 추진되어 왔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이전을 위한 학부모 설문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이전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학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면, ‘학교 이전’이 삼성고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교육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에 있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 이전의 사전 절차로서 학교 이전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학부모 설문조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둘째, 학교 이전시에는 학교 설립을 위한 사업비 재원 조달방식(민간자본이든, 공공기관 재원이든, 교육청 재원이든)에 상관없이 중앙투자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조항 마련
    셋째, 이번 심사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전까지 추진해 온 학교 이전 방안이 무효화되지 않도록 ‘추진방식의 지속성 보장’을 위한 시행 경과조치 관련 부칙 신설 요구 이상입니다.
    
    
    - 삼성고등학교 동문회장 -
  • 김 O O | 2023. 3. 28. 14:30 제출
    가. 중앙투자심사 제외사유 확대(안 제3조제1항)
    교육감이 지역여건을 고려하여「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소규모학교 및 교육감이 관할 구역...
    흑석동은 재개발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곳이며, 이에 따라 학생들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고등학교 설립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중앙투자심사 면제, 생략할 수 이쓴 대상을 확대하여 학교설립을 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심사 규칙의 개정 목적에 맞게 지금껏 동작구청과 교육청이 추진해온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에도 개정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흑석동 고등학교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구청과 교육청간의 협의안 대로 진행한 경우에도 중앙투자심사가 면제 될수 있도록 개정안에 경과 조치를 추가해 줄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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