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3-66호
육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0일
국방부장관
육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06년 이후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 별도 전담부서인 육군개혁실을 편성 및 운영해 왔으나, 조직 슬림화와 업무수행체계 일원화를 고려하여 기존 부서로 업무를 이관하면서 정책실 주도 하에 국방혁신 4.0 추진을 위해 육군본부 직제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실
- 전자우편 : icecream@mnd.go.kr
- 전화 : 02-748-6557 (FAX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실 (전화 02-748-6557,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