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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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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3. 1. 20:57 제출
    가.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안 제5조제1항 및 제5조제2항 개정)
    - 고엽제후유의증 "중추신경장애" 중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베트남전에서 사용된 고엽제는 다이옥신을 함유하고 있음. 다이옥신에 노출되면 고혈압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고혈압을 포함시켰음. 
    
    그동안 고엽제와 녹내장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가 없었기에 녹내장이 고엽제 후유의증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이해하나 고혈압으로 인해 안압이 높아지고, 혈압 상승은 녹내장의 주요 위험 요소임은 이미 증명이 되었음.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고엽제의 다이옥신에 장기간 노출된 것도 사실이며, 다이옥신은 고혈압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또한 사실임. 그렇다면 베트남전 참전용사 중 녹내장을 앓고 있을 경우  고엽제와 녹내장은 연관성이 상당하다가 볼 수 있음. 녹내장은 불치병으로 이미 손상된 시신경은 복구할 수 없어 점점 눈이 멀어갈 수 밖에 없는 질환이므로 고엽제후유증으로 포함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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