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안 제5조제1항 및 제5조제2항 개정)
- 고엽제후유의증 "중추신경장애" 중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악성종양" 중 "방광암",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을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
- 김 O O
- 2023. 3. 1. 20:57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