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3-5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3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급 이상 공직에서 퇴직한 세무사에 대해 퇴직 전 근무한 국가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 수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 제14조의3(수임제한 등)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세법 신청 서식에 세무대리인 성명·생년월일 등 기재란을 추가하여 공직퇴임세무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 전자우편 : ojistone@korea.kr
- 팩스 : 044-215-806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전화 044-215-4154, 팩스 044-215-8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