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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2. 24. ~ 2023. 4. 5. 마감
  • 경찰청 ( 정보관리과 )   전화번호 : 02-3150-2450 | bhkim1107@police.go.kr | 조회수 : 7,355회  

⊙경찰청공고제2023-2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4일

경찰청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적법한 집회 · 시위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일반 국민들의 교통소통권 및 사생활 평온권을 보호함으로써 집회권과 공공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요도시의 주요도로 범위를 재정비하는 한편 주거지역 등에서의 소음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요도시의 주요도로 범위 재정비(안 별표 1)

 

주요도로 규정은 1962년 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된 규정으로, 도로 통행량 등 추이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개정하여 왔고, 지난 2014년 마지막 개정 이후 △ 통행량 △ 도로 여건 △ 집회·시위 개최 현황 △ 주요시설 위치 여부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만큼,

 

現 88개 중 12개를 삭제하고, 11개를 추가하여 총 87개 주요도로를 규정하면서 주소 변경, 주요기관 이전 등으로 현황에 변화가 있는 27개 규정을 현행화함으로써 주요 도로의 범위를 재정비하려는 것임

 

나. 소음기준 개선(안 별표2)

 

국민 피해를 야기하는 과도한 집회소음으로부터 사생활의 평온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지역 등에서

 

① 등가소음도 측정시간을 기존 10분에서 5분으로 단축

 

② 최고소음도 위반 판단기준을 1시간 내 기존 3회에서 2회로 단축함으로써 소음측정 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다. 주요도시의 주요도로 범위 일몰 규정 도입(안 제19조 제4호)

 

△ 통행량 △ 도로 여건 △ 집회·시위 개최 현황 △ 주요시설 위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주요도시의 주요도로 범위 및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기 위함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정보관리과)

 

- 전자우편 : bhkim1107@polic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정보관리과(전화 02-3150-24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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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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