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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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O O | 2023. 3. 18. 14:25 제출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1. 양육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육아 특가, 초과근무 시간 규정이 연동해서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함.
    2. 현행 특가(육아시간, 하루 2시간 이내)제도는 아이가 아프거나 어린이집(유치원) 학부모 회의 때문에 일과 중에 잠시 외부에 다녀오는 경우도 육아시간을 사용하도록 허가함.
    3. 그런데 이 경우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은 초과근무를 신청할 수 없도록 돼 있음.
    4. 낮 시간에 육아를 위해 개인 업무를  봤기에 야간에 초과근무를 통해 잔업 또는 중요 업무를 할 수 있음에도, 원칙적으로 초과근무를 제한하는 제도는 불합리하다고 생각.
    5. 육아 특가를 사용한다고 반드시 일찍 출근하지 못하거나, 늦게 퇴근하지 못하지 않음에도 그련 경우의 수를 아예 배려하지 않고 있음.
    6. 오히려 일과 중 육아시간을 사용하기에 아침이나 야간에 초과를 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지방공무원의 현실.
    7. 이 경우 초과 업무나 근무 내역, 육아시간 사용 이유 등의 증빙을 더 까다롭게 한 후 초과를 허용하는 것이 육아 특가나 초과근무 제도 도입 및 운영의 의의를 제대로 살리는 것이라고 믿음. 
    8. 초과근무의 연가 저축 제도 도입을 환영하나 추가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을 주장함.
  • 김 O O | 2023. 3. 11. 19:58 제출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복무규정 개정 자체만으로도 초과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문구를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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