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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342호(2023. 3.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3. ~ 2023. 3. 8. [마감]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51 | 팩스번호 : 044-204-8925 | aldls@korea.kr | 조회수 : 5,18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342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에 앱 마켓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정책홍보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7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7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aldls@korea.kr

 

- 전화 : 044-205-2351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1,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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