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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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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3. 3. 22. 17:05 제출
    가. 자료 제공의 요청 대상 등 규정(안 제19조의2, 별표1의2)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수행을 위해 자료 요청 대상이 되는 기관 및 단체와 자료 요청 대상을 구체화하고...
    관광통역안내사의 산재 보험 보장을 요청합니다
  • 최 O O | 2023. 3. 22. 14:03 제출
    가. 자료 제공의 요청 대상 등 규정(안 제19조의2, 별표1의2)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수행을 위해 자료 요청 대상이 되는 기관 및 단체와 자료 요청 대상을 구체화하고...
    찬성
  • 최 O O | 2023. 3. 22. 14:03 제출
    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범위(안 제83조의5)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았던 직종을 노무제공자 적용 범위로 조문을 변경하고, 방과후강사, 건설현장화물차주...
    찬성
  • 허 O O | 2023. 3. 22. 13:57 제출
    가. 자료 제공의 요청 대상 등 규정(안 제19조의2, 별표1의2)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수행을 위해 자료 요청 대상이 되는 기관 및 단체와 자료 요청 대상을 구체화하고...
    ㅇㅇ
  • 허 O O | 2023. 3. 22. 13:57 제출
    가. 자료 제공의 요청 대상 등 규정(안 제19조의2, 별표1의2)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수행을 위해 자료 요청 대상이 되는 기관 및 단체와 자료 요청 대상을 구체화하고...
    ㅇㅇ
  • 명 O O | 2023. 3. 22. 11:51 제출
    가. 자료 제공의 요청 대상 등 규정(안 제19조의2, 별표1의2)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수행을 위해 자료 요청 대상이 되는 기관 및 단체와 자료 요청 대상을 구체화하고...
    관광통역안내사라는 직업은 차를 타고 이동하며 일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산재의 혜택을받을수 없어서 항상 위험한 상황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세계화되는 이 시점에 중요한 일을 하는 관광통역안내사가 이런 산재처리도 못 받는 
    처지라는 게 아쉽습니다.
    엄연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못하고 있음에 개탄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의무를 다하고 있다면
    권리도 함께 누려야한다고 봅니다.
    관광통역안내사의 산재보험 적용을 찬성합니다.
  • 高 O O | 2023. 3. 22. 10:43 제출
    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범위(안 제83조의5)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았던 직종을 노무제공자 적용 범위로 조문을 변경하고, 방과후강사, 건설현장화물차주...
    통역가이드는 직업특성상 장시간 차량에 타서 안내하는 일이기때문에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어야하는데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속수무책입니다.
    관광통역안내사도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심하고 일을할수있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해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 조 O O | 2023. 3. 22. 10:07 제출
    가. 자료 제공의 요청 대상 등 규정(안 제19조의2, 별표1의2)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수행을 위해 자료 요청 대상이 되는 기관 및 단체와 자료 요청 대상을 구체화하고...
    안내사라는 직업은 차를 타고 이동하며 일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산재의 혜택을받을수 없어서 사고로 인해힘든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내사도엄연한 하나의 직업이고 근로자인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못하고 있음에 개탄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의무를 다하고 있다면
    권리도 함께 누려야한다고 봅니다
    관광통역안내사의 산재보험 적용을 찬성합니다
  • 강 O O | 2023. 3. 22. 09:30 제출
    가. 자료 제공의 요청 대상 등 규정(안 제19조의2, 별표1의2)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수행을 위해 자료 요청 대상이 되는 기관 및 단체와 자료 요청 대상을 구체화하고...
    찬성
  • 강 O O | 2023. 3. 22. 09:30 제출
    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범위(안 제83조의5)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았던 직종을 노무제공자 적용 범위로 조문을 변경하고, 방과후강사, 건설현장화물차주...
    찬성
  • 강 O O | 2023. 3. 22. 09:30 제출
    다. 노무제공자의 보수(안 제83조의6)
    노무제공자의 보수 산정시 필요한 경비율의 구체적인 사항과 소득확인이 어려워 기준보수 제도를 적용할 직종으로 건설기계조종사와 건설...
    찬성
  • 강 O O | 2023. 3. 22. 09:30 제출
    라.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안 제83조의7)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을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
    찬성
  • 강 O O | 2023. 3. 22. 09:30 제출
    마.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안 제83조의9)
    노무제공자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근로자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함...
    찬성
  • 송 O O | 2023. 3. 22. 09:28 제출
    가. 자료 제공의 요청 대상 등 규정(안 제19조의2, 별표1의2)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수행을 위해 자료 요청 대상이 되는 기관 및 단체와 자료 요청 대상을 구체화하고...
    찬성
  • 송 O O | 2023. 3. 22. 09:28 제출
    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범위(안 제83조의5)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았던 직종을 노무제공자 적용 범위로 조문을 변경하고, 방과후강사, 건설현장화물차주...
    찬성
  • 송 O O | 2023. 3. 22. 09:28 제출
    다. 노무제공자의 보수(안 제83조의6)
    노무제공자의 보수 산정시 필요한 경비율의 구체적인 사항과 소득확인이 어려워 기준보수 제도를 적용할 직종으로 건설기계조종사와 건설...
    찬성
  • 송 O O | 2023. 3. 22. 09:28 제출
    라.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안 제83조의7)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을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
    찬성
  • 송 O O | 2023. 3. 22. 09:28 제출
    마.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안 제83조의9)
    노무제공자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근로자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함...
    찬성
  • 송 O O | 2023. 3. 22. 09:28 제출
    바.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안 제83조의10)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별표11의4에 따라 산정한 노무제공자의 1일당 평균보수액의 100분의 70...
    찬성
  • 송 O O | 2023. 3. 22. 09:28 제출
    사.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안 제83조의11)
    근로복지공단이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함...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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