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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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 O O | 2023. 3. 22. 09:2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
  • 강 O O | 2023. 3. 22. 09:21 제출
    가. 자료 제공의 요청 대상 등 규정(안 제19조의2, 별표1의2)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수행을 위해 자료 요청 대상이 되는 기관 및 단체와 자료 요청 대상을 구체화하고...
    찬성합니다
  • 강 O O | 2023. 3. 22. 09:21 제출
    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범위(안 제83조의5)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았던 직종을 노무제공자 적용 범위로 조문을 변경하고, 방과후강사, 건설현장화물차주...
    찬성합니다
  • 최 O O | 2023. 3. 9. 21:24 제출
    가. 자료 제공의 요청 대상 등 규정(안 제19조의2, 별표1의2)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수행을 위해 자료 요청 대상이 되는 기관 및 단체와 자료 요청 대상을 구체화하고...
    찬성
  • 최 O O | 2023. 3. 9. 21:24 제출
    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범위(안 제83조의5)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았던 직종을 노무제공자 적용 범위로 조문을 변경하고, 방과후강사, 건설현장화물차주...
    찬성
  • 최 O O | 2023. 3. 9. 21:24 제출
    다. 노무제공자의 보수(안 제83조의6)
    노무제공자의 보수 산정시 필요한 경비율의 구체적인 사항과 소득확인이 어려워 기준보수 제도를 적용할 직종으로 건설기계조종사와 건설...
    찬성
  • 최 O O | 2023. 3. 9. 21:24 제출
    라.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안 제83조의7)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을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
    찬성
  • 최 O O | 2023. 3. 9. 21:24 제출
    마.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안 제83조의9)
    노무제공자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근로자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함...
    찬성
  • 최 O O | 2023. 3. 9. 21:24 제출
    바.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안 제83조의10)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별표11의4에 따라 산정한 노무제공자의 1일당 평균보수액의 100분의 70...
    찬성
  • 최 O O | 2023. 3. 9. 21:24 제출
    사.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안 제83조의11)
    근로복지공단이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함...
    찬성
  • 권 O O | 2023. 3. 8. 08:53 제출
    가. 자료 제공의 요청 대상 등 규정(안 제19조의2, 별표1의2)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수행을 위해 자료 요청 대상이 되는 기관 및 단체와 자료 요청 대상을 구체화하고...
    찬성
  • 권 O O | 2023. 3. 8. 08:53 제출
    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범위(안 제83조의5)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았던 직종을 노무제공자 적용 범위로 조문을 변경하고, 방과후강사, 건설현장화물차주...
    찬성 (범위 확대가 필요 합니다)
  • 권 O O | 2023. 3. 8. 08:53 제출
    다. 노무제공자의 보수(안 제83조의6)
    노무제공자의 보수 산정시 필요한 경비율의 구체적인 사항과 소득확인이 어려워 기준보수 제도를 적용할 직종으로 건설기계조종사와 건설...
    찬성
  • 권 O O | 2023. 3. 8. 08:53 제출
    라.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안 제83조의7)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을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
    찬성
  • 권 O O | 2023. 3. 8. 08:53 제출
    마.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안 제83조의9)
    노무제공자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근로자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함...
    찬성
  • 권 O O | 2023. 3. 8. 08:53 제출
    바.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안 제83조의10)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별표11의4에 따라 산정한 노무제공자의 1일당 평균보수액의 100분의 70...
    찬성
  • 권 O O | 2023. 3. 8. 08:53 제출
    사.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안 제83조의11)
    근로복지공단이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함...
    찬성
  • 권 O O | 2023. 3. 8. 08: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 
  • 이 O O | 2023. 3. 7. 08:55 제출
    가. 자료 제공의 요청 대상 등 규정(안 제19조의2, 별표1의2)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수행을 위해 자료 요청 대상이 되는 기관 및 단체와 자료 요청 대상을 구체화하고...
    적극 찬성합니다. 자료 요청 대상을 구체화하면 해당 직군들의 보다 투명하고 나은 환경이 만들어질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3. 3. 7. 08:55 제출
    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범위(안 제83조의5)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았던 직종을 노무제공자 적용 범위로 조문을 변경하고, 방과후강사, 건설현장화물차주...
    이전부터 개선되었어야 할 직군들중 하나인거 같습니다.
    특히나 위와같은 근로종사자들은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근무하는 직군으로서 많은 현장과 이동을 통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있습니다. 특히나 방과후강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는 보다 세밀하고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 직군으로 보여지며, 그래서 그에 대한 대우가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는 국가전문자격증 취득자입니다. 외국어로써 한국을 적극 알리고 그들을 보필하는 책임자들로써, 한류의 활성화에 따라 보다 나은 근로 조건 개선이 꼭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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