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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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3. 3. 23. 11:44 제출
    라.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안 제83조의7)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을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
    찬성
  • 이 O O | 2023. 3. 23. 11:44 제출
    마.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안 제83조의9)
    노무제공자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근로자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함...
    찬성
  • 이 O O | 2023. 3. 23. 11:44 제출
    바.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안 제83조의10)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별표11의4에 따라 산정한 노무제공자의 1일당 평균보수액의 100분의 70...
    찬성
  • 이 O O | 2023. 3. 23. 11:44 제출
    사.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안 제83조의11)
    근로복지공단이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함...
    찬성
  • 이 O O | 2023. 3. 23. 11: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일을 하면서 산업재해를 당하여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는데, 이번 입법예고로 관광통역안내사 및 플랫폼종사자 등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적극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3. 3. 23. 11:35 제출
    가. 자료 제공의 요청 대상 등 규정(안 제19조의2, 별표1의2)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수행을 위해 자료 요청 대상이 되는 기관 및 단체와 자료 요청 대상을 구체화하고...
    관광통역안내사는 늘 차량 을 이용하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특성때문에 교통사고나 상해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산재보험가입이 의무가 되어야합니다.
  • 최 O O | 2023. 3. 23. 09:43 제출
    가. 자료 제공의 요청 대상 등 규정(안 제19조의2, 별표1의2)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수행을 위해 자료 요청 대상이 되는 기관 및 단체와 자료 요청 대상을 구체화하고...
    관광통역안내사들은 주 업무를 관광지등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방한외국인들을 안내하는 일이 주 업무이므로 현장에서의 사고, 차량내 이동중 안내시 사고등에서 
    산업재해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에 관광통역안내사가 꼭 포함되길 바랍니다
  • 최 O O | 2023. 3. 23. 09:43 제출
    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범위(안 제83조의5)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았던 직종을 노무제공자 적용 범위로 조문을 변경하고, 방과후강사, 건설현장화물차주...
    찬성
  • 최 O O | 2023. 3. 23. 09:43 제출
    다. 노무제공자의 보수(안 제83조의6)
    노무제공자의 보수 산정시 필요한 경비율의 구체적인 사항과 소득확인이 어려워 기준보수 제도를 적용할 직종으로 건설기계조종사와 건설...
    찬성
  • 최 O O | 2023. 3. 23. 09:43 제출
    마.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안 제83조의9)
    노무제공자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근로자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함...
    찬성 
  • 최 O O | 2023. 3. 23. 09:43 제출
    바.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안 제83조의10)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별표11의4에 따라 산정한 노무제공자의 1일당 평균보수액의 100분의 70...
    찬성
  • 최 O O | 2023. 3. 23. 09:43 제출
    사.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안 제83조의11)
    근로복지공단이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함...
    찬성
  • 최 O O | 2023. 3. 23. 09: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
  • 배 O O | 2023. 3. 23. 09:17 제출
    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범위(안 제83조의5)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았던 직종을 노무제공자 적용 범위로 조문을 변경하고, 방과후강사, 건설현장화물차주...
  • c O O | 2023. 3. 22. 17:38 제출
    가. 자료 제공의 요청 대상 등 규정(안 제19조의2, 별표1의2)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수행을 위해 자료 요청 대상이 되는 기관 및 단체와 자료 요청 대상을 구체화하고...
    동의합니다
  • c O O | 2023. 3. 22. 17:38 제출
    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범위(안 제83조의5)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았던 직종을 노무제공자 적용 범위로 조문을 변경하고, 방과후강사, 건설현장화물차주...
    동의합니다
  • c O O | 2023. 3. 22. 17:38 제출
    라.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안 제83조의7)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을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
    동의합니다
  • c O O | 2023. 3. 22. 17:38 제출
    마.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안 제83조의9)
    노무제공자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근로자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함...
    동의합니다
  • c O O | 2023. 3. 22. 17:38 제출
    바.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안 제83조의10)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별표11의4에 따라 산정한 노무제공자의 1일당 평균보수액의 100분의 70...
    동의합니다
  • c O O | 2023. 3. 22. 17:38 제출
    사.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안 제83조의11)
    근로복지공단이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함...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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